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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하면 유치장에 들어가나요?

 벌금미납하면 유치장에 들어가나요?

벌금형 처분은 형사처분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위이긴 하지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 재판없이 벌금납부고지서만 받기 때문에 과태료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벌금형 처분은 엄연히 형사처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고 미납시 신체구금이나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및 지명 수배 등 불이익과 벌금 분할납부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미납하면 바로 유치장에 감금되나요?

형법 제70조에 따르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범죄자는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노역장이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고되는 환형처분을 검사가 집행하는 장소로 전국 50여개 교정시설에 350여개의 노역장이 있습니다.

노역이 집행되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되는데요, 벌금을 미납한다고 해서 바로 유치장에 감금되는 것은 아니고 1차에 이어 2차까지 독촉장이 고지되고 이후에도 벌금이 미납되면 지명수배를 올리게 됩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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