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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돌려받기 법적 대응과 증여세까지 정리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돌려받기 법적 대응과 증여세까지 정리

부모가 평생 모시고 살겠다는 자녀의 말을 믿고 집이나 현금을 증여했는데 정작 재산을 받은 뒤 자녀가 태도를 바꿔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도 종종 다뤄지고 있죠.

문제는 이미 증여가 완료된 상태라면 단순히 마음이 변했다고 해서 다시 돌려받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민법상 증여 취소 요건, 조건부 증여 계약의 필요성, 증여세 처리 문제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증여는 계약,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 민법 제555조는 증여를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단 재산이 이전되면 단순히 기대와 달리 자녀가 불효한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556조 이하에서 해제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서면 없는 증여 구두로만 약속했다면 언제든 취소 가능.

배은망덕 행위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