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등은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고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협박, 모욕죄 등의 위법이 발생하기도 하고, 가정폭력의 경우 아동학대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송 전 부부가 쌍방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예가 자주 일어나는데요, 보통 쌍방 유책에 따른 이혼 위자료는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도 합니다.
소송까지 고려했다 하더라도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으로 끝내기도 합니다. 이 때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 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민형사상 책임각서의 법적 효력과 이혼소송 및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형사상 책임각서의 법적 효력 민형사상 책임이나 청구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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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후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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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책임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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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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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형사고소
원문 링크 : 협의이혼시 민형사상 책임각서 작성하면 소송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