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는 "그때는 너무 어리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학창시절 당했던 폭력이 시간이 흐른 뒤에도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렇다면 법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형사 고소 – 공소시효가 관건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건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폭행, 상해, 협박 같은 학교폭력 가해 행위는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건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죠.
예를 들어 단순 폭행은 보통 5년, 상해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정강력범죄나 성범죄와 같이 중대한 범죄는 시효가 훨씬 길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시효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당한 학교폭력이 단순 폭행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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