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밀수입죄는 적법한 통관 절차 없이 외국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말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였지만 허위 또는 불완전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해외구매대행업자에게 밀수입죄를 적용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구성요건과 해외구매대행업자에게 밀수입죄가 적용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상 밀수입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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