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일방의 문제가 아닌 쌍방간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결국 재판에 들어가면 쌍방 유책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되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가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의 폭력, 무관심, 무시 등으로 갈등을 겪어오던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아내가 이혼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쌍방유책으로 소송을 한다해도 남편의 폭력, 무시, 무관심 행위가 부정행위에 비추어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면 결국 자신의 유책성이 희석될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유책성은 희석되고 남편의 유책사유가 더 커진다면 외도를 저지른 아내도 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법 제841조 외도 ...
원문 링크 : 외도 후 2년 지나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