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판결문을 읽으면 전략이 보인다는 주제로 재산분할에서 내가 꼭 아파트를 받고 싶은 경우, 즉 '현물분할'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원고는 이렇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OO아파트 14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십시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 5,7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럴 수 있습니다.
분명 아파트를 달라고 했는데, 법원은 '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 비송'입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형식상 '가사 비송 사건'에 해당합니다. 가사 비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이 후견적 재량을 갖고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다시 말해, 원고가 "이 방식으로 분할해 주세요"라고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그 방식에 따라 판단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경제 사정, 실거주 여부, 부채 구조, 자녀 양육 계획, ...
원문 링크 : 아파트를 현물분할로 받기 위해 필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