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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자필유언 효력과 의사의 서명날인 성년후견변호사

 피성년후견인 자필유언 효력과 의사의 서명날인 성년후견변호사

유언은 당사자가 사후 자신의 재산 및 신분 등 법률관계를 생전에 미리 정해놓은 자기만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 형태로 법정상속보다 우선합니다. 즉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절차가 진행되어야하는데,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대로 망인의 재산과 신분관계가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언이라는 것이 자기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보니 그 법적 효력을 두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의사능력이 결여된 피성년후견인이 유언을 남길 경우에는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법률지원변호사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자필유언효력과 의사의 서명날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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