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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조건과 혼인기록 지우기

 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조건과 혼인기록 지우기

혼인무효란 혼인한 기록 자체를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때문에 혼인무효 소송의 경우 민법이 정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혼 판결을 통해 혼인관계를 청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혼판결을 받게 되면 추가로 혼인무효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사실을 무효로 해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혼한 뒤라도 법률상 이익을 위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후 혼인무효소송의 효과와 조건, 그리고 실제 혼인기록 삭제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혼인무효소송 가능하다' 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변경한 이유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로 해소됐다면 해당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일뿐이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4.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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