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단점을 보완한 절충적 성격을 가진 법적 절차로,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부부 쌍방이 이혼, 재산분할, 양육 등에 대해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만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발급되는데, 이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조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혼조정절차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꼭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분할연금수급권 행사인데요, 강남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이혼조정시 재산분할청산조항의 의미와 분할연금수급권 행사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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