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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양재역이혼상담변호사

 의식불명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양재역이혼상담변호사

부부 일방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경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면 한부모 가정에게 지원되는 복지혜택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문제는 의식불명으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절차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이혼의사는 이혼의사확인신청시뿐 아니라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법원 출석도 불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만 이혼이 성립하기 때문이죠. 양재역이혼상담변호사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의사무능력자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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