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사실혼 파기에도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사실혼 파기에도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사실혼의 경우 부부 일방이 사실혼 해소를 원한다면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없이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합니다. 애초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동거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것만으로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혼의 해소는 부부 쌍방의 동의가 아닌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혼 해소 사실을 알렸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고 집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해소에도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 퇴거불응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퇴거불응죄를 적용하려면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할 때입니...

# 동거인퇴거불응 # 불법점유에따른차임청구 # 사실혼배우자퇴거불응죄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