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가장 간단하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혼 방법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인지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합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 자체가 법적 강제력이 없다 보니 이혼 후 협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넘긴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시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 공증하면 문제없을까? 재산분할협의서 자체에 공증을 받는다고 하면 사서증서 인증이 될 것이고 금원 지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공증을 받겠다고 하면 준소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하는 이유는 재산분할협의서의 이행을 강제하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하게 되면, 추후 불이행할 경우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 절차로 돌입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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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협의이혼에 따른 부동산 명의이전 약정 문제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