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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징역형 선고 내려진 이유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징역형 선고 내려진 이유

장애인주차표지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애인이던 아버지가 사망했음에도 장애인주차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던 아들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태료 처분정도인줄 알았던 부부에게는 날벼락같은 소식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표시 부당사용 형사처벌 가능성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