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상간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으며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명백하다면 100%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집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문에 명시된 기한까지 판결금을 지급해야하며, 지급기한이 늦어지면 그 지연기간만큼 법정이자율이 가산됩니다.
때문에 일부 상간피고 중에는 소송을 최대한 지연시켜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 소요시간 및 지연전략의 유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장 송달을 안받는 방법으로 소송 늦춰도 될까?
상간소송이 제기되면 상간자인 피고에 소장이 송달됩니다. 송달된 소장에는 피고에게 답변서를 30일이내에 제출하라고 적혀있는데요, 답변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장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인정여부등을 간략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한 두달 사이에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상간소송 역시 민사소송과 비슷하게 1심당 평균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가 진행되지...
원문 링크 : 상간소송 지연전략 괜찮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