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해체된 후에도 남는 과제는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양육할 것인가’입니다.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더라도 자녀에 대한 결정은 여전히 부모의 몫이며 그중 핵심은 바로 ‘친권’입니다.
친권은 단순한 서류상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삶을 지키고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자 힘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방이 친권자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양육을 실질적으로 감당해온 어머니의 입장에서, 방임하거나 부재한 배우자를 그대로 친권자로 두는 것은 자녀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녀에게 불안정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면, 친권자변경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친권자변경의 법적 근거와 기준 조항 친권자변경은 민법상 명시된 제도로 민법 제909조 제4항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의 일부 또는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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