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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면접교섭 변경신청시 가사조사하나요?

 자녀면접교섭 변경신청시 가사조사하나요?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부모라는 지위에 변함은 없으므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의 의무는 이행되어야 하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은 직접 만남, 서신 교환, 전화 통화, 선물 교환, 일정 기간의 체재(예: 주말 숙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방법과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만일 양육자가 자녀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비양육자의 사정에 따라 면접교섭의 방법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양측간 합의가 이루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자녀면접교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면접교섭 변경절차와 가사조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결정에 의한 면접교섭방법 변경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