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 중에서 출석정지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6호 조치로, 강제전학이나 학급교체보다는 낮은 단계의 징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출석정지가 더 불리한 조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출석정지의 법적 근거와 목적 출석정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조치입니다. 교육청 가이드북에서는 출석정지를 '가해학생을 일정 기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동시에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보통 5일에서 10일 사이로 부과되며, 학교장은 출석정지 기간 동안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출석정지의 생활기록부 불이익 문제는 이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졸업 후 4년 뒤 삭제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때 출석정...
원문 링크 : 출석정지 학교폭력 징계 중 가장 애매하고 불리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