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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간 대화내용녹음 통신비밀보호법 무죄받은 이유

 타인간 대화내용녹음 통신비밀보호법 무죄받은 이유

가끔 전화 통화가 끝난 후 상대방이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전화기너머로 통화 종료 이후의 상황이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과 전화통화가 끝난 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여성의 목소리.

외도를 직감한 아내는 대화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외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아내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증거 불법수집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례 및 처벌 수위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