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부부간 의무에 있어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부양권리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료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부양권리자가 이혼을 청구했다면 부양의무자에게 계속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초동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부양료와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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