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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양육결정하면 서로 양육비 안내도 되나요?

 분리양육결정하면 서로 양육비 안내도 되나요?

2007년 12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의 정상적인 양육·발달을 위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부부가 이혼할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미제출시 협의이혼이 지연되거나 불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서로 협의가 되었다면 그대로 결정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양육권과 관련해서 분리양육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부가 분리양육을 결정하는 주된 이유는 양육비때문입니다.

각자 한 명씩 양육을 하고 있으니 양육비를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분리양육시 양육비 결정에 관해 다른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양육권 결정 및 분리양육시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분리양육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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