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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성인자녀간 2차 부양의무에 대해

 부모와 성인자녀간 2차 부양의무에 대해

유교적 전통 관습에서 장자가 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어기면 천륜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관습은 많이 희석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민법은 부모와 자녀의 부양의무에 대해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민법 제974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즉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부양의무가 그것입니다.

민법이 부양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부모와 자식간에 부양료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인자녀의 2차 부양의무와 부양료 청구소송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부양의무와 2차 부양의무의 차이 민법 제974조에 적시된 부양의무는 1차 부양의무와 2차 부양의무로 나뉘는데, 1차 부양의무는 부부상호간 또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부양의무자이고 상대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녀가 부양의 권리자입니다.

여기서 부부는 법률혼의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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