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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분쟁, 임대인의 회수방해가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가권리금 분쟁, 임대인의 회수방해가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가 바로 상가권리금입니다. 임차인이 상권에서 쌓아온 영업 기반, 시설 투자, 단골 확보 노력은 단순한 임대차 관계를 넘어 하나의 가치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상가권리금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상가권리금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상가권리금을 어떻게 보호하고, 권리금소송까지 이어질 때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가권리금이 중요한 이유 임차인은 단순히 공간을 임차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오랜 시간 영업을 지속하며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이 가치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모여 형성됩니다. 인테리어·설비 등 초기 투자비용 기존 고객층의 확보 업종에 맞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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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담당자 채용공고(신입·경력)

부동산 강제집행 담당자를 채용합니다. THE FASTEST SOLUTION 법무법인 명도를 이끌어갈 집행 담당자를 찾습니다. 모집분야(담당업무) ※ 부동산 강제집행 담당자 1명(신입·경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업무일체, 부동산 강제집행(인도고지, 본집행, 유체동산 매각 등) 업무일체, 강제집행보고서 작성, 집행관 사무소 소통, 점유자 협상 및 현장대응, 이사 확인 등 부동산 강제집행과 관련된 업무 일체를 담당합니다. 근무형태 ·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 주 5일 근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휴무) · 근로시간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 연봉 협의(식대포함) / 퇴직금 별도(DC형) * 단, 수습기간은 월 220만원 지급 복리후생 및 복지 · 자유로운 연차 문화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눈치 보지 않고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계휴가비·명절귀향비 지급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 명절 귀향비를 지원합니다. · 퇴직연금 DC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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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와 대응 전략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와 대응 전략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거나, 연락이 잘되지 않거나, 갑자기 여러 이유를 들며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 일정부터 신규임대차계약 등 모두 전세보증금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언제 줄 거냐’는 말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 임차인이 흔히 마주하는 상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이 안 나가서 지금은 줄 수가 없어. 신규 임차인을 구하면 돌려줄게.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보증금 일부만 줘야 해. 조금만 기다려봐, 뭐라도 마련해 볼게. 곧 대출이 나오면 줄게. 처음에는 이해해 주고 싶어도, 기한이 지나고 약속이 몇 번이나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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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임금을 요구하던 불법점유자의 강제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원고는 위탁자들과 2020년 2월경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12월 8일 신축된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들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처분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위탁자와 해당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명도소송 과정 법무법인 명도는 원고를 대리하여 위탁자 및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불법점유자는 답변서에서 자신이 해당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해 편의상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은 이 사실을 공문을 통해 원고 및 우선수익자에게 통지하였고, 그동안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 밝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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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정릉 재개발 예정 한옥 5억대에 나와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정릉 재개발 예정 한옥 5억대에 나와 헤럴드경제 - 홍승희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11월 14일자 헤럴드경제 '정릉 재개발 예정 한옥 5억대에 나와'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서울 길음뉴타운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길음5구역 내 한옥집이 경매시장에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최저입찰가도 5억원대까지 떨어져, 조합에는 매수를 문의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중략)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됐다”며 “하지만 이 집은 재개발이 완성되면 역과 가장 가까운 ‘로얄동’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략) 지난 9월 서울시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는데, 이로써 어린이공원과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열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중략)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위치는 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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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내 보증금 지키기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내 보증금 지키기 최근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기존 주택의 점유가 해제되면서 대항력도 사라집니다. 즉, 법적으로는 더 이상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등기부상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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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원상회복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증가하는 원상회복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이 증가하면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원상회복이란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차 목적물을 본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쟁의 핵심은 ‘원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인이 원하는 상태로 복구하기를 원하고, 임차인은 원상회복 비용을 줄이려 하면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통상 손모와 임차인의 원상회복 책임 우리 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나 가치 감소(통상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실제로 부산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나45537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임차인이 설치한 벽걸이 TV 못 자국이나 싱크대 몰딩 파손 등에 대해, 이것이 ‘통상적인 가치 감소 범위를 넘어선 훼손’이라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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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들의 결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들의 결말 2025가단213267 건물인도 신탁사(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불법점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위탁자가 있었습니다. 위탁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우선수익자에게 해당 사실을 구두로 통보하였으며, 해당 부동산을 분양하여 채무를 상환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신탁계약 위반으로, 결국 명도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위탁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이하 '신탁사(수탁자)') 의뢰인(이하 '우선수익자') 피고1(이하 '불법점유자') 피고2(이하 '위탁자') 1. 신탁사와 위탁자는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2. 이후 위탁자가 신탁계약상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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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억대면 산다고?”…경기 광주 5년차 전원주택, 반값에 나온 이유는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2억대면 산다고?”…경기 광주 5년차 전원주택, 반값에 나온 이유는 헤럴드경제 - 서정은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11월 9일자 헤럴드경제 '“2억대면 산다고?”…경기 광주 5년차 전원주택, 반값에 나온 이유는'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경기도 광주시 소재 토지와 주택이 2억원대로 경매에 나와 눈길을 끈다. 5년짜리 신축주택인데다 두 차례의 유찰로 가격 매력도가 커져, 이번에 낙찰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중략) 해당 매물의 특징은 사건번호 하나에 6개의 물건이 동시에 경매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채무자가 여러 물건을 두고 금융기관에 공동담보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물건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물건들도 살펴보면서 본인의 수요에 맞는 매물을 살펴볼 수도 있다. (중략)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경기도 광주는 서울 접근성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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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경매 기일의 지정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동산경매 기일의 지정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유체동산에 대하여 동산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동산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채권에 기한 동산압류 후 동산경매, ② 집행목적물이 아닌 유체동산의 매각허가결정에 따른 동산경매인데, 어떤 경우이든 절차는 일반적으로 집행관실 접수 → (압류) → 감정 → 동산경매기일 지정의 순서로 진행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 유찰 후 다시 경매기일을 지정하는 순으로 반복됩니다. 그런데 경매가 유찰될 경우 다음 기일이 언제 지정되는지, 유찰이 몇 회까지 가능한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채권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집행관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기다리며 절차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02조 먼저, 동산경매기일 지정에 대한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202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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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요건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차장입니다. 민간(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요건 요즘 모두 가지는 꿈 중에 하나가 ‘내집마련’일 정도로 집을 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위처럼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을 만들 수 있게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들 중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는 사업 중 하나인 ‘공공(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분양권 보유,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까?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6. 11. 29. 국민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 단위로 갱신 2. 2019. 12. 23. ~ 2021. 12. 31.까지 이사건 표준임대차계약 체결 3. 2021. 4. ~ 5.경 타 부동산 분양권 취득 4. 2021. 6. 2. 분양권 제3자에게 매도 5. 2021. 10. 5.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권 보유내역으로 임대주택 입주 자격 부적격자로 확인되었으므로 소명할 것 통보 6. 2021. 12. 29. 원고는 피고에게 소명불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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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무단점유로 강제집행 불능... 명도단행가처분으로 해결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무단점유로 인한 집행 불능 의뢰인은 대구 동구 소재 4층 사무실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소유자로 2019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2개의 법인(이하 ‘임차인’이라 합니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상황(단행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집행문을 발급받아 임차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임차인이 아닌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다수의 법인들이 점유하고 있었고 점유자상이를 사유로 강제집행은 불능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을 법무법인 명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우선 숨겨져 있던 다수의 법인을 확인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과세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점유자를 정확히 특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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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실거주 안해도 돼” 경매 나온 98억 압구정현대, 100억대로 신고가 쓸까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실거주 안해도 돼” 경매 나온 98억 압구정현대, 100억대로 신고가 쓸까 헤럴드경제 - 김희량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11월 05일자 헤럴드경제 '“실거주 안해도 돼” 경매 나온 98억 압구정현대, 100억대로 신고가 쓸까'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압구정현대아파트에서 시세 98억인 한 매물이 경매에 등장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실거주 의무가 없어 경매에서 100억이 넘는 낙찰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략) 집주인은 소유권을 2003년 이전한 조합원으로 추정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단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와 공매에서는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중략) 10·15대책 이후 25억 이상 서울의 고가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실거주 요건, 자금조달계획, 대출 규제 등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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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임차인의 부주의로 시작된 분쟁, 명쾌한 판결

임차인의 부주의로 시작된 분쟁, 명쾌한 판결 2025가단7198 건물인도 담보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신탁사(수탁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임대차계약이 진행된 경우 임차인 역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한 분쟁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신탁사(수탁자)) 피고1(위탁자) 피고2(불법점유자) 피고3(불법점유자) 원고(신탁사)는 피고 1(위탁자)과 경기도 광주 소재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1(위탁자)은 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의이익이 상실되었고, 이에 우선수익자는 원고(신탁사)에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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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유찰 아파트에 60명 '우르르'…토허구역 제외에 불붙는 수도권 경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유찰 아파트에 60명 '우르르'…토허구역 제외에 불붙는 수도권 경매 아주경제 - 우주성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10월 24일자 아주경제 '유찰 아파트에 60명 '우르르'…토허구역 제외에 불붙는 수도권 경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10·15 대책'으로 수도권 매매 시장이 일거에 얼어붙은 가운데 눌린 매수세가 규제지역 경매 시장으로 향하는 분위기다. 서울은 물론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일대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가격)이 상승하고 응찰자 수도 몰리며 시장이 단기간에 빠르게 달아오르는 상황이다. (중략) 경매 물건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토허구역 내에 있더라도 실거주 의무를 피해갈 수 있다. 최근 규제지역 경매 시장에 단기적 수요 유입이 이뤄진 배경으로 풀이된다. (중략) 특히 지난 9월 경기 지역 매각가율은 94%, 이달(지정 전)은 98%로 100%를 밑돈 것과 비교하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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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명도, 명도소송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차

주택임차인명도, 명도소송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차 주택을 임대해 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고민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퇴거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임차인과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만 끝내 주택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주택임차인명도 절차와 실제 진행 시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명도란 무엇인가? 임차인명도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당사자 간의 협의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법원의 판단(판결)과 강제집행을 통해 이뤄지는 절차로, 주택임차인명도소송 → 명도 판결 확정 → 임차인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얽혀 있거나 거주권이 보호되는 측면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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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명도소송부터 명도집행까지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명도비용, 명도소송부터 명도집행까지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나갈 생각이 없어요. 임차인이 월세를 밀려서 이제 남아있는 보증금이 없어요. 막무가내로 버티는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거나, 월세를 체납한 채로 버티는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면 명도비용, 명도소송비용, 명도집행비용 등 여러 항목이 등장해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부터 명도집행까지 각 절차와 명도비용, 나아가 명도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해지·해제 등)된 뒤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적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임대인이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 임차인(또는 점유자)을 내보내는 부동산 인도 청구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명도소송절차는 어떻게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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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은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는가?

법무법인 명도 채승우 부대표변호사입니다.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은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는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은 “신탁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인 피고는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수탁자인 신탁사가 관리단 등에 대하여 관리비 납부의무를 진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다285639 판결도 유사한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의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전에는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할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 신탁관리인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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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명도소송전 꼭 알아야 할 핵심사항

명도소송비용, 명도소송전 꼭 알아야 할 핵심사항 명도소송비용 명도소송비용은 임대인이 세입자나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명도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절차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인지대, 송달료, 집행비용, 소송대리인 수임료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법원에 내는 돈만이 아니라, 명도소송 과정 중에 필요한 실비성 비용도 모두 명도소송비용에 해당합니다. 명도소송비용의 주요 항목 명도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법원실비 :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지대는 법원수수료 , 송달료는 우편비용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외에도 감정 신청 시 발생하는 감정료 등이 있습니다. - 집행실비 : 강제집행 시 집행관실에 납부 또는 집행절차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예를 들면 집행관 출장비, 열쇠공 비용 등 부수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집행비용은 우선 채권자가 예납한 이후 집행비용확정절차를 거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대리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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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법무법인 명도와 함께한 주요 고객사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와 함께한 주요 고객사 약 100개 이상의 주요 기관과 기업이 선택한 법무법인 명도. 명도가 쌓아온 신뢰와 전문성은 공공기관, 상장기업, 대형은행의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많은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면책 공고] 블로그상 모든 정보는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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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내보내기,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

세입자내보내기,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 임대차관계가 원만히 끝나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세입자 내보내기'입니다. 단순히 "나가라"라고 요구해서 나가면 다행이지만 만약 세입자가 임대인의 인도요청에 불응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안전하고 확실하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입자내보내기의 절차,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세입자내보내기 방법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차임연체, 무단 전대 등) 하는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갱신 거절은 물론 세입자내보내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 시 세입자내보내기 절차 세입자가 차임을 통상 2기 이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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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을 '가능'으로 증명한 명도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당사자 관계 채권자(신탁사) 의뢰인(우선수익자) 채무자1(위탁자) 채무자2(불법점유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명도집행의 대상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건물로 채권자와 채무자 1은 2022년 2월경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문제상황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채무자 1은 의뢰인(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의뢰인(우선수익자)은 채무자 1의 기한이익상실을 사유로 채권자에게 환가처분을 요청하였으며 채권자는 위와 같은 의뢰인(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처분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한편 채무자 1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전 채권자와 의뢰인(우선수익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동의 없이 채무자 2와 불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자 1과 부동산을 불법점유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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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임대차 시장에 드리운 익숙한 전운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에 드리운 익숙한 전운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5년 10월 22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임대차 시장에 드리운 익숙한 전운'을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최근 국회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1회(2+2)에서 2회로 늘리고, 2년으로 규정된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총 9년(3+3+3)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임차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이 3년에서 4년에 불과한 현실 속에서 주거 안정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선의의 정책 목표는 분명하다. (중략)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사회적 목표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번 ‘3+3+3’ 개정안은 과거의 정책 실패를 답습하는 것을 넘어 그 부작용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이다. (중략) 법은 기존 세입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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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실거주의무 예외’ 불 붙은 경매시장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실거주의무 예외’ 불 붙은 경매시장 헤럴드경제 - 신혜원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10월 22일자 헤럴드경제 '‘실거주의무 예외’ 불 붙은 경매시장'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지난 20일부터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의왕시·하남시)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이들 지역으로 아파트 경매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중략)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매수 시 구청으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4조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해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실거주 의무에서 자유로워 세입자를 들일 수 있다. 실거주가 불가능한 투자자 입장에선 일종의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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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를 찾을 수 없을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공시송달까지 (feat. 삼고초려)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차장입니다. 점유자를 찾을 수 없을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공시송달까지 (feat. 삼고초려)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후 위탁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는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중요한 보전처분이죠. 하지만 만약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소송 서류가 계속 송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해결 과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유령 점유자를 찾아라! 신탁사가 위탁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 인도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명도소송의 첫 단추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에 나섰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1차 가처분 집행 실패: "그런 사람 안 사는데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고 집행관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는 전입신고된 위탁자가 아닌 다른 점유자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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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비싸서 못 사는데" 현금부자 아파트 싹쓸이에…인기 폭발한 동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비싸서 못 사는데" 현금부자 아파트 싹쓸이에…인기 폭발한 동네 한국경제 - 이유정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10월 11일자 한국경제 '"비싸서 못 사는데" 현금부자 아파트 싹쓸이에…인기 폭발한 동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했던 경매시장이 서울 집값 상승과 맞물려 국지적으로 과열을 보이고 있다. 빌라와 서울 외 지역 경매 수요는 위축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에 뛰어드는 ‘현금 부자’는 늘어나는 등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중략) 6·27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강남 3구에서 영등포·성동·동작 등 비규제 한강 벨트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략) 정비사업이 예정된 빌라에는 수십명이 응찰하며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중략)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과거와 달리 경매시장에서 지역별 종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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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의 기준시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최우선변제의 기준시점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 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가액이란 매각대금에 매수신청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반환하지 않은 매수신청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금액을 말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보증금이 소액이고, 둘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셋째,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임차인은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기준시점 임차인이 최우선변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일정액 즉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요는 보증금 소액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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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지인이라던 불법점유자의 최후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및 부동산 현황 본 사건의 부동산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다세대주택으로 2021년 9월경 위탁자 법인과 신탁사 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수탁자인 신탁사는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문제 발생 배경 이후 위탁자 법인이 우선수익자에게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우선수익자는 신탁계약의 조항에 따라 신탁사에 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했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선수익자는 현장 확인 과정에서 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 중인 정체불명의 점유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우선수익자는 법무법인 명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의뢰하였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서 확인된 점유자는 ‘소유자(위탁자 법인 대표이사)의 지인’이라면서 해당 부동산에 잠시 머무는 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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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0평이나 되는데” 양평 2층집, 2억에도 안팔려요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200평이나 되는데” 양평 2층집, 2억에도 안팔려요 헤럴드경제 - 서정은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10월 08일자 헤럴드경제 '“200평이나 되는데” 양평 2층집, 2억에도 안팔려요'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경기도 양평군 소재 200평이 넘는 토지와 주택이 2억원대로 경매에 나와 눈길을 끈다. 계획적으로 조성된 서울 근교 전원주택단지와 달리 이 곳은 농촌 마을 특유의 조용하고,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는게 특징이다. (중략) 이런 점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나 투자·세컨하우스 목적의 수요자들보다는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은퇴 후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온다. (중략) 권리관계는 깨끗하다. 등기상 권리관계도 낙찰이 되면 다 소멸되고, 현재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와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 부담이나 저항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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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경매 임차인이 권리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법무법인 명도 황경선 변호사입니다. 상가경매 임차인이 권리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요즘 주택 대출 규제가 심화되다 보니, 상가나 오피스 등 다른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상가”를 다뤄보려 합니다. 상가 경매에 있어 임차인이 다양한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다루기 까다롭다 보니, 초심자에게는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상가 임차인이 아래와 같은 권리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입찰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입찰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먼저, 임차인이 보증금이 남았다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에서는 임차보증금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견련관계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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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무허가, 미등기 건물 양수인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한 승소사례

무허가, 미등기 건물 양수인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한 승소사례 2024나37036 토지인도 이 사건은 강원도 원주시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 무허가·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인 상대방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면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를 부정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과거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미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이 사건 건물을 시효취득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소유자가 될 수 없음을 근거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토지 소유자, 이하 '의뢰인') 피고(무단점유자, 이하 '상대방')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를 신탁공매로 낙찰받았으며, 낙찰받은 이후 상대방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요구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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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임대차계약 존재 사실을 알았던 경우의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양수인이 임대차계약 존재 사실을 알았던 경우의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및 농지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농지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등기가 없어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 목적물의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대항력은 객관적으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임대차 목적물의 양수인이 이를 양수하기 전 그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양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양수인에게 임대차로 대항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농지임대차의 사례에서 비록 임대차 목적물의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비록 양수인이 자신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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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임금채권으로 유치권 주장하는 불법점유자의 최후

임금채권으로 유치권 주장하는 불법점유자의 최후 2024가단78858 건물인도 이번 사건은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와 불법점유자를 대상으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명도는 신탁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여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신탁사) 피고1(위탁자) 피고2(위탁자2, 망자) 피고3(불법점유자) 제주 서귀포시의 한 개발사업에서 위탁자인 피고 1과 피고 2는 신탁사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지상에 신축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피고 1, 피고 2는 피고 3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관리사무 및 주택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3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단순히 본인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1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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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4억 웃돈에 경매된 강남아파트…취소에 유찰까지 '무슨 일'?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4억 웃돈에 경매된 강남아파트…취소에 유찰까지 '무슨 일'? 한국경제 집코노미 - 이유정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9월 15일자 한국경제 집코노미 '4억 웃돈에 경매된 강남아파트…취소에 유찰까지 '무슨 일'?'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지난 5월 두 자릿수대 응찰자가 몰리며 고가에 낙찰됐던 서울 강남구의 한 소형 아파트가 다시 경매시장에 나왔다. 6억원이 넘는 임차보증금을 낙찰자가 되돌려줘야 하는 데다, 그 사이 경매시장 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흥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략) 낙찰자가 물건을 포기한 것은 뒤늦게 발견한 ‘임차인의 보증금’ 리스크 때문으로 시장은 보고있다. (중략) 향후 매각 전망은 밝지 않다. 5월만 해도 경매는 대출 여력이 컸던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실거주 의무를 피해 갈 수 있었다. 하지만 두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경매까지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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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완료 후 침탈된 경우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강제집행 완료 후 침탈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명도집행을 완료한 후 시건장치를 교체함으로써 해당 집행 목적물의 부동산을 인도받았습니다. 명도집행 당시 채무자는 부재한 상황이었으므로 마찰 없이 명도집행을 마칠 수 있었고, 오전에 집행관의 집행 종료 선언으로 명도집행 절차는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저녁에 퇴근한 채무자는 강제로 문을 개문하고 침탈하여 점유를 다시 개시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불법 집행은 인정할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채권자는 즉시 현장에 방문하여 경찰을 불렀으나 경찰은 민사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며 판결이 있으니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라는 이야기만 한 채 철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집행관 사무소에 방문하여 다시 강제집행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집행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집행관과 채권자의 판단 먼저, 명도집행이 종료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종료되기 전 침탈이라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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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불문 무단점유자는 어디에서나! 교회 강제집행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소유권 취득 명도집행의 대상은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2층 교회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로 신탁재산 공매 절차를 통해 처분되었고,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문제상황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전 소유자인 교회와 신도들(이하 ‘채무자들’)은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를 지속하며 예배 및 목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의 수차례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자, 명도소송을 진행 중임에도 법무법인 명도는 신속한 인도를 위해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진행하였으며 약 3개월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 과정 집행 준비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사건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하며, 법무법인 명도는 결정문을 받은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선행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당시 예배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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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강은현 "올 하반기 경매로 내집 마련 기회"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강은현 "올 하반기 경매로 내집 마련 기회" 한국경제 집코노미 - 이유정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9월 24일자 한국경제 집코노미 '강은현 "올 하반기 경매로 내집 마련 기회"'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수도권에서 경매로 집을 사려는 수요자에게는 올 하반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사진)은 24일 “정부가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자 목적’ 대출을 제한해 경매 투자자는 발목이 묶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략)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9·7 대책’은 수도권에서만 주택 매매사업자의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강 소장은 “경매시장 참여자의 약 3분의 2는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투자자”라며 “대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서울 강남 초고가 매물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 수도권 지역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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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기일의 도과 시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약정의 효력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기일의 도과 시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약정의 효력 이번에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의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지급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금 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 비로소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이 잔금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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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주장하는 불법점유자, 보증금 반환 책임이 신탁사에 있다는 위탁자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주장하는 불법점유자, 보증금 반환 책임이 신탁사에 있다는 위탁자 2025가단214081 건물인도 신탁사(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점유하는 불법점유자는 위탁자와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중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탁자는 보증금을 우선수익자에게 입금하였으니 임대차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이고, 보증금 반환 책임이 신탁사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이하 '신탁사') 의뢰인(이하 '우선수익자') 피고1(이하 '불법점유자') 피고2(이하 '위탁자') 1. 신탁사와 위탁자는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위 계약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2. 이후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여신거래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우선수익자는 신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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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응찰자 이름 부르는 데만 5분” 합정 연립주택 경매에 52명 몰렸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응찰자 이름 부르는 데만 5분” 합정 연립주택 경매에 52명 몰렸다 헤럴드경제 - 정주원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9월 26일자 헤럴드경제 '“응찰자 이름 부르는 데만 5분” 합정 연립주택 경매에 52명 몰렸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정부가 투자 목적용 대출을 차단했음에도 이토록 많은 이들이 몰린 이유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략) 문제는 이 같은 열기가 신통기획 지역을 곧바로 ‘새 아파트로 변신할 곳’으로 여기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통기획 절차 단축에도 불구하고 착공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 (중략) 서울시 관계자는 “신통기획은 절차를 대폭 줄이는 제도지만,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투자자들이 ‘단축이 곧 완공’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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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

법무법인 명도 채승우 부대표변호사입니다. 계약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 1. 매도인은 기지급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2. 매수인은 기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상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나 매도인은 동일하게 계약금만큼의 손해를 감수하기만 하면 매매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의 계약금 중 일부의 금원이 지급된 경우에 기지급된 금원만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는 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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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도는 호텔도 명도가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 명도집행의 대상은 이천시에 위치한 호텔로, 의뢰인과 채무자 1은 2019년경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탁사는 2021년 신축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문제상황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채무자 1은 채무자 2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 2는 이 사건 부동산을 호텔로 운영하였습니다. 채무자 1은 최종 대출 만기일까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의뢰인은 신탁사에 공매 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채무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도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 법무법인 명도는 소송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인도단행가처분을 진행하였으며, 4개월 만에 인도단행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인도단행가처분 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집행 과정 집행 준비 이 사건 부동산은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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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외관보고 덜컥 잡았다간 큰일” 평택 반도체 단지 신축 알고보니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외관보고 덜컥 잡았다간 큰일” 평택 반도체 단지 신축 알고보니 헤럴드경제 - 정주원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9월 11일자 헤럴드경제 '“외관보고 덜컥 잡았다간 큰일” 평택 반도체 단지 신축 알고보니'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기도 평택시 도일동 전원주택 단지 내에 자리한 2년 차 신축 단독주택이 경매시장에 나와 3억원대 진입 가능성이 주목된다. 평택 브레인시티 인근이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내부 마감이 덜 된 채 시장에 나와, 추가 공사비 부담과 맞물려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중략) 다만 건물 보존등기가 특이하다. 채권자인 아산신협이 채권 회수를 위해 소유자 대신 대위등기를 하면서 경매가 진행 중이다. 외관은 완공됐지만 내부 공사가 미완성 상태라 낙찰자가 추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 (중략) 전문가들은 대지 비중이 높은 만큼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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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소식] 법무법인 명도, 최병국 법무 자문위원 위촉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최병국 법무 자문위원 위촉 법무법인 명도는 최병국법무사사무소 대표 최병국 법무사를 법무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경력사항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現) 최병국법무사사무소 대표 법무사 現) 개포아이파크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 前) 서울중앙법무사회 부회장 최병국 자문위원은 깊이 있는 전문지식의 법무 전문가 입니다. 법무법인 명도에서의 활동 기대합니다. 명도소송, 명도에 답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수천 건의 명도사건을 수행한 전문가들이 SIX 프리미엄 명도서비스로 빠르게 해결합니다. 2025년 9월 1일 기준 의뢰 현황 판결 결정 9,069건 8,141건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면책 공고] 블로그상 모든 정보는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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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환산보증금액, 선 긋기의 문제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환산보증금액, 선 긋기의 문제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5년 9월 3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환산보증금액, 선 긋기의 문제'를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중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고도 무려 21년이 지난 후 제정되었다.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경제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그 적용 대상을 일정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즉, 많은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임차인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략) 상가건물의 경우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가 많아 만약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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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족 간 무상 거주, 법원이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한 승소사례

가족 간 무상 거주, 법원이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한 승소사례 2024가단138918 건물인도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수년간 무상 거주하던 딸 부부가 약정한 기간의 종료 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 벌어진 분쟁에 대한 승소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아파트 소유자, 어머니, 이하 '의뢰인') 피고들(딸 부부, 이하 '상대방') 의뢰인은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상대방은 2015년 8월경 자녀 통학 문제를 이유로 의뢰인과 3년간 무상 거주하기로 구두 약정(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상대방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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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경매시장 단일물건 최고가 경신” 성수동 공장, 2202억 낙찰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경매시장 단일물건 최고가 경신” 성수동 공장, 2202억 낙찰 헤럴드경제 - 정주원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9월 3일자 헤럴드경제 '“경매시장 단일물건 최고가 경신” 성수동 공장, 2202억 낙찰'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서울 성수동의 한 대로변 공장 대지가 국내 경매시장에서 단일 물건 기준 역대 최고가에 낙찰됐다. 과거 2000억을 넘긴 김포·울산 사례는 응찰자의 단순히 오기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성수동 낙찰이 기준 국내 최고가 기록으로 공식화될 전망이다. (중략) 그간 회자한 2000억원 넘는 기록은 허수로 확인된다. 지난 5월 경기 김포시 월곶면의 농지 407는 감정가 1억2983만원이었으나, 두 번 유찰되며 최저가 7122만원으로 떨어졌다. 다만 7월 3일 해당 물건 응찰자가 응찰 금액을 7700억원으로 써내는 바람에 낙찰로 공표됐다. 이는 매각기일에 공표된 가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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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영입] 경력변호사 영입(황경선)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경력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명도는 황경선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약력사항 서울대 법대 졸업 성균관대 로스쿨 / 변호사시험 4회 現)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정회원 前)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내변호사 前) 국토부 주택관리조정위 사무국 변호사 前)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 변호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자문업무 수행 애경산업, 한화손해보험 소송 담당 변리사, 세무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및 명도자문 등 2천여건 수행 명도소송, 명도에 답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수천 건의 명도사건을 수행한 전문가들이 SIX 프리미엄 명도서비스로 빠르게 해결합니다. 2025년 9월 1일 기준 의뢰 현황 판결 결정 9,069건 8,141건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면책 공고] 블로그상 모든 정보는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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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차장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요즘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문제 되고 있으며 피해를 입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전세사기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였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기각된 손해배상청구(1심)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행복하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A씨는 B씨에게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하였고 B씨도 이에 동의하여 서로 이사 일정 등 내용에 대해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부동산을 내놓았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사 날도 잡아놓고 이삿짐센터 계약 및 새로운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계약금까지 지급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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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스타필드 30분’ 대지350평인데, 2억대로 급락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스타필드 30분’ 대지350평인데, 2억대로 급락 헤럴드경제 - 홍승희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8월 27일자 헤럴드경제 '‘스타필드 30분’ 대지350평인데, 2억대로 급락'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최근 경매시장에서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300평짜리 대지와 한 전원주택의 입찰가격이 2억원대까지 떨어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심을 벗어나 ‘세컨드 하우스’를 소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충청도와 인접한 경기도 외곽까지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략) 경기도 안성시는 포도, 쌀, 배, 한우, 인삼 등이 5대 특산물로 유명한 도시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 주변에는 포도밭, 배나무밭, 농장 등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로 2분 거리에 농촌 저수지가 있어서 전원 분위기를 즐기실 수 있으며 근처엔 안성천도 흐르고 있었다. 인근에는 마을회관이 위치해 있으며, 버스정류장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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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명도의 법적절차,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임차인명도의 법적절차,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임차인명도란? 임차인명도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할 때, 임대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건물의 점유를 회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임차인명도는 단순히 “세입자를 내보낸다”는 의미를 넘어서, 임대인의 재산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는 등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명도는 임대인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임차인명도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명도가 필요한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차임 연체 보통 2기 이상(주택의 경우) 월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무단전대 또는 용도변경 등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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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소식] 법무법인 명도, 이창원 등기 자문위원 위촉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창원 등기 자문위원 위촉 법무법인 명도는 신일법무사 합동사무소 이창원 대표 법무사를 등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경력사항 연세대 법학과 졸업 現) 신일법무사 합동사무소 대표 법무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 現)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윤리위원회 위원 現)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 前) 서초재건축연합회 자문위원 前) 도시재생전문가과정 전임교수 前)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창원 자문위원은 깊이 있는 전문지식의 등기 전문가 입니다. 법무법인 명도에서의 활동 기대합니다. 명도소송, 명도에 답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수천 건의 명도사건을 수행한 전문가들이 SIX 프리미엄 명도서비스로 빠르게 해결합니다. 2025년 9월 1일 기준 의뢰 현황 판결 결정 9,069건 8,141건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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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내년 상반기 우르르 나온다…"집 빼앗겼어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내년 상반기 우르르 나온다…"집 빼앗겼어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 아시아경제 - 오유교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8월 20일자 아시아경제 '내년 상반기 우르르 나온다…"집 빼앗겼어요"'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개인과 기업이 '돈맥경화'로 강제로 부동산을 빼앗겨 법원 경매로 잡힌 건수가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경매시장에서 강제경매가 차지하는 비중도 40%에 육박하면서 "서민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경고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략) 최근 1~2년 사이 강제경매 비중도 급증했다. 전체 경매 중 강제경매의 비중은 지난달 기준 38.6%를 기록했다. 과거 전체 경매 물건의 비중은 임의경매가 70% 내외, 강제경매는 30% 내외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 1~2년 사이 강제경매 비중이 40%대까지 치고 올라온 것이다. (중략) 전문가들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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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계약된 부동산에서 위탁자에 대한 명도소송이 가능한 이유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차장입니다. 담보신탁계약된 부동산에서 위탁자에 대한 명도소송이 가능한 이유 담보신탁 계약에서 채무 불이행 시 소유권자인 신탁사가 점유권의 근거를 잃은 위탁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벌이는 과정은 중국 한(漢)나라의 '제후왕(諸侯王) 제도'와 중앙 정부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황제의 권위에 도전했던 제후왕들이 결국 토벌당한 '오초칠국의 난(吳楚七國之亂)' 사례는 이 원리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담보신탁의 원리와 역사적 유사점 먼저 담보신탁의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A. 권리의 분리: 위탁자는 부동산의 '사용/점유권'을 갖는 대신, 법적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다. B. 권리의 소멸: 위탁자가 채무를 불이행(기한이익상실)하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소멸된다. C. 권리의 행사: 소유권자인 신탁사는 권한 없이 점유하는 위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근거해 강제 퇴거(명도소송)를 진행한다. 이 구조는 한나라 황제와 제후왕의 관계와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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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위장 점유 스크린골프연습장 강제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위탁자가 직접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에 제기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사례입니다.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신탁계약에 따른 처분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신탁계약상 부동산 인도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사용ㆍ수익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도가 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례입니다. 문제상황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위탁자는 2019년 5월경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사는 환가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위탁자는 여전히 부동산을 점유하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고, 부동산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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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하도급 공사업자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하도급 공사업자 2024가단14229 유치권존재확인 신탁사 소유의 부동산에서 동의 없이 철거 공사를 진행한 후, 일부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하도급 공사업자가 제기한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를 대응한 승소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이하 '하도급 공사업자') 피고(이하 '신탁사') 전소유자(이하 '위탁자') 1. 신탁사와 위탁자는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계약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2. 하도급 공사업자는 위탁자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한 원청과 철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철거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공사대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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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평창동 175평 저택, 55억 떨어져도 주인 못 찾아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평창동 175평 저택, 55억 떨어져도 주인 못 찾아 해럴드경제 - 박로명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8월 12일자 헤럴드경제 '평창동 175평 저택, 55억 떨어져도 주인 못 찾아'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저택이 감정가 154억원에 경매에 나왔다. 2022년 경매가 개시됐던 194억 마포구 서교동 주택 이후 2년 6개월 만에 단독주택 기준으로 역대 최고 감정가다. (중략) 이 단독주택은 용산구 한남동, 성북구 성북동 등과 함께 전통 부촌으로 꼽히는 종로구 평창동에 있다. 인근은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미술관, 문화원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지하철역과 다소 거리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한 편이다. (중략) 전문가들은 고가 주택이다 보니 수요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입찰 보증금만 9억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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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 전략적으로 접근한 신탁 부동산 강제집행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소유권 취득 명도집행의 대상은 교회 소유의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으로 교회의 소속 목사 및 신도들(이하 ‘채무자들’이라 합니다)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은 공매 절차를 통해 처분되었고,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문제상황 (단행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이유) 소유권을 취득한 의뢰인은 수차례 채무자들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채무자들은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속한 인도를 위하여 법무법인 명도에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사건을 의뢰하였고 약 2개월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집행 과정 집행 준비 법무법인 명도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사건의 특성상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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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회수방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가권리금 회수 방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가권리금과 권리금회수방해란? 상가권리금은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쌓아온 영업 노하우, 단골손님, 입지의 유리함 같은 무형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은 계약이 끝날 무렵,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상가권리금을 받고 자리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부당하게 개입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한 신규 임차인을 찾아왔는데, 임대인이 아무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계약을 무산시키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를 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라고 부릅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 권리금 회수 방해는 생각보다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 계약 거절한 경우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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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에서 주의할 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대항력에서 주의할 점 대항(력)요건과 대항력은 다릅니다. 경매 초보자들이 권리 분석 초기 단계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대항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임차인은 일반 임대차 시장의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지 법원 경매나 공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임차인이 아닙니다. 즉 일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요건만 구비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고, 그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는 임차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임대차에서는 '대항력 요건 = 대항력'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력 요건’ 자체가 존속기간 거주와 임차보증금 반환이라는 ‘대항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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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불법점유자가 되어버린 수분양자

불법점유자가 되어버린 수분양자 2024가단5138167 건물인도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분양계약의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수분양자가 아닌 불법점유자가 된 자에 대한 명도소송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신탁사(수탁자)) 피고1(위탁자) 피고2(수분양자(불법점유자)) 1. 2019. 11. 경 위탁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사(수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소유권이 신탁사(수탁자)로 이전되었습니다. 2. 이후 2021. 12. 경 위탁자는 수분양자(불법점유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 지급 시 신탁해지 및 등기이전’을 특약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위탁자와 수분양자(불법점유자)는 기존 2022. 10. 경으로 정한 잔금 지급일을 2023. 02. 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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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커피값만 있으면 나도 땅주인?…사상 최저가 낙찰, 무슨 사연 있길래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커피값만 있으면 나도 땅주인?…사상 최저가 낙찰, 무슨 사연 있길래 매일경제 - 이가람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8월 3일자 매일경제 '커피값만 있으면 나도 땅주인?…사상 최저가 낙찰, 무슨 사연 있길래'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춘천지역의 도로 공유지분이 경매에서 낙찰됐다. 우리나라 경매 역사상 최소 면적의 땅이 최저 감정가로 입찰에 부쳐져 최저 낙찰가에 거래되는 트리플 최저 기록을 세웠다. (중략) 이 물건은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가 소유한 전답과 도로를 경매에 넘기면서 시장에 나오게 됐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물건면적·감정가·낙찰가까지 모두 최소·최저 기록을 달성한다. (중략) 유찰이 네 차례 이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달 9일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8.4의 논이 이보다 낮은 1만1000원에 낙찰됐으나, 매각이 불허되면서 집계에서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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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정보조회 제도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임대인정보조회 제도 임대인정보제공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관계에 관한 법률이라면 임대차보호법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번 제도는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법’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4조의6(임대인의 정보 제공)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요, ‘임대인의 정보 제공’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34조의6(임대인의 정보 제공) ①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2.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3. 최근 3년간 임대인이 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존재 및 이행 여부 ②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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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아닌 공동점유자의 집행완료 후 침입과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아닌 공동점유자의 집행완료 후 침입과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한편,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은 채무자에게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 그 점유를 채권자가 취득하게 하는 직접강제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집행의 상대방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이고,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의한 인도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 6. 30.자 2022그505 결정 등 참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는 사례 그런데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은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여 집행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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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례] 집행관이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명도집행의 대상은 용인시 위치한 건물로 의뢰인과 임차인은 2020년경 보증금 2억 3천만 원, 월세 1,9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8. 1.부터 2022. 7. 31. 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 2. 경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승계에 동의하고, 임대차계약의 승계인과 2020. 8. 1.부터 2024. 7. 31.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 5. 경 임차인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상황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임차인은 2023. 2. 1. 기준 2억 4,70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차인에게도 건물인도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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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초강력 대출 규제 한 달…꼬마빌딩 매수심리 '꿈틀'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초강력 대출 규제 한 달…꼬마빌딩 매수심리 '꿈틀' SBS NEWS - 유영규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7월 31일자 SBS NEWS '초강력 대출 규제 한 달…꼬마빌딩 매수심리 '꿈틀''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극심한 침체를 겪던 오피스텔과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일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략) 다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 상황을 둘러싼 대내외 불투명한 변수들이 많아 회복 속도는 더디고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근래 꼬마빌딩이나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단기 고점은 2020∼2021년이었습니다. (중략) 당시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뛰면서 아파트 대체재인 오피스텔과 자산가들의 인기 투자처였던 꼬마빌딩의 매수세가 급증한 것입니다. (중략) 다만 공급물량이 많은데 높은 분양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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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의 부담주체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의 부담주체 이번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나 사용·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부담주체 우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이득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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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선불이냐 후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선불이냐 후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5년 7월 23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선불이냐 후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을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는 언제 지급해야 할까? 선불이든 후불이든 한 달에 한 번은 내는 것이니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혹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준대로 별 생각없이 따른다. (중략) 주택을 임차하면서 차임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이 선불 기준으로 2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자유의 원칙, 차임지급 시기가 강행규정에서 제외된 점 등을 보아 당사자 간에 차임지급 시기를 선불로 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보았고, 선불 기준으로 2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임차인이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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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기존 임대차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청구를 완벽히 차단한 승소사례

기존 임대차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청구를 완벽히 차단한 승소사례 2023가단5402717(본소) 건물인도, 2024가단5390644(반소) 손해배상(기) 이번 사건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쟁점이 된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은 부녀지간에 명의를 변경하여 기존 임대차계약과의 연속성을 부정하려 하였으나 법무법인 명도는 변경된 계약이 실질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아울러 임차인이 반소로 제기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사건까지 적법하게 방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반소피고) (소유주 및 임대인, 이하 '의뢰인') 피고(반소원고) (임차인, 이하 '상대방') 이 사건은 의뢰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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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땅만 400평인데 1억대라고?” 양평 펜션 급락한 치명적 이유는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땅만 400평인데 1억대라고?” 양평 펜션 급락한 치명적 이유는 헤럴드경제 - 신혜원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7월 23일자 헤럴드경제 '“땅만 400평인데 1억대라고?” 양평 펜션 급락한 치명적 이유는'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세컨하우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의 한 단독주택이 경매시장에 등장해 가격이 5억원대에서 1억원대로 하락했다. 거듭되는 유찰은 펜션으로 활용돼 온 만큼 주택의 구조나 용도, 관리상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략) 이 같은 물건의 가격이 1억원대까지 떨어진 건 권리상 문제보다는 주택 구조 자체가 전원주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1층에는 현관이 두 개, 방이 3개 있고 2층에도 방이 3개 있다. 창고 건물에도 거실과 주방, 방 1개가 조성돼 있다. (중략) 주택이 일반적인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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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법무법인 명도 정진욱 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통상 주택 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지만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차임에 부가세를 포함시키지 않지만 상가 임대차의 경우 부가세, 관리비 별도라는 문구가 대부분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임대차계약의 해석에서 부가세 포함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임대차 부가세 먼저 이에 대하여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745 판결 [부가가치세] [집34(3)민,115;공1986.12.15.(790),3115]의 주요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 법률 제3273호로 개정되어 1981. 1. 1. 시행되기 전 모든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세가 면세 대상이었으나 위 법률 시행 이후 주택 등을 제외한 상가임대용역의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었는데, 차임에 대한 부가세는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 계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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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례] 핑계대며 이사나가지 않는 점유자에 대한 명도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당 부동산은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으로 전 소유자이자 위탁자인 법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왔습니다. 문제상황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하지만 위탁자 법인은 우선수익자에 대한 여신거래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되었고, 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선수익자는 법무법인 명도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명도소송 과정 명도소송 진행 중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여 임대인(위탁자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신탁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사 갈 집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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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낙찰가 오르고 응찰자 줄고…경매시장 ‘이상 신호’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낙찰가 오르고 응찰자 줄고…경매시장 ‘이상 신호’ 헤럴드경제 - 정주원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7월 15일자 헤럴드경제 '낙찰가 오르고 응찰자 줄고…경매시장 ‘이상 신호’'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가 주거용 부동산 경매시장에도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6·27 규제 시행 전보다 응찰자 수가 줄며 입찰경쟁률 낮아진 데다, 낙찰가 간 격차는 커지는 이상 징후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규제 직후 낙찰받은 일부 수요자들이 향후 시세 하락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략) 전문가는 입찰가 1등과 2등의 격차가 입찰보증금 구간을 벗어나면 ‘오버밸류’라고 설명한다. (중략) 문제는 이 보정 기간 동안 낙찰받은 수요자들이 향후 가격 하락의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낙찰가율은 유지되고 있지만, 주변 시세나 실거래가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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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활용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활용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집행권원과 현황이 일치하여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지 스스로 조사·판단하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집행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므로 집행관은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애매한 현장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집행관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반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는 집행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으로까지 직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행관의 심리도 이해가 되는 것이 집행관은 고위직 공무원의 업무를 마치고 4년간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집행관의 임기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으로 인해 받는 집행관 수수료는 건당 15,000원인 반면, 잘못된 강제집행으로 손해배상을 당하게 되면 이는 공무원 연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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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불법점유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불법점유자 2024가단54147 건물인도 신탁사(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점유하는 불법점유자는 명도소송 진행 중 위탁자와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점유 중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 일부가 뒤늦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소유자, 이하 '신탁사(수탁자)') 의뢰인(우선수익자) 피고1(위탁자) 피고2(불법점유자) 1. 신탁사(수탁자)와 위탁자는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계약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2.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여신거래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우선수익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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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경매 대출도 '6억 룰'… 용산 27억 아파트, 17억에도 안 팔렸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경매 대출도 '6억 룰'… 용산 27억 아파트, 17억에도 안 팔렸다 MoneyS - 장동규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7월 4일자 MoneyS '경매 대출도 '6억 룰'… 용산 27억 아파트, 17억에도 안 팔렸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고강도 대출 규제가 경매 시장에도 적용되면서, 투자 이탈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도 접근이 어려워졌다. 당국은 경락잔금대출에 6억원 한도와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적용, 서울은 사실상 진입이 막혔다. (중략)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 경매 낙찰자는 6개월 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규제도 시행되고 있다. 경매는 실거주 의무가 없지만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해 매수금을 마련하는 경우 예외이다. (중략) 대출 규제로 인해 투자자 접근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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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명도집행,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 적법하게 점유자를 내보내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점유자는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비로소 점유자를 내보내는 명도집행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진행되는 절차가 명도집행입니다. 명도집행은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인데요, 많은 분들이 명도집행 신청만 하면 바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많아 집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호 집행본부장 현장에 답이 있는 명도집행 명도집행은 법원에서 발급한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또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서류상으로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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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담당자)경력사원 채용공고

(접수담당자)경력사원을 채용합니다. THE FASTEST SOLUTION 법무법인 명도를 이끌어갈 경력사원을 찾습니다. 모집분야 ※ 접수담당자 1명 - 소장, 신청서 등 모든 소송 서류를 전자로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근무형태 ·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 주 5일 근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휴무) 중 2회 자율 근무 · 근로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 일 필수 근로시간 8시간이며, 월 72시간 연장근로는 자율근무로 합니다. · 연봉 42,600,000원(세전 / 식대포함) - 매년 인사평가에 따라 승진 또는 연봉 인상 가능 · 퇴직금 별도 - 매월 급여의 1/12씩 DC형으로 자동 적립 * 단,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 220만원 지급됩니다. 복리후생 · 자유로운 연차 사용 · 하계휴가비, 명절귀향비 지급 · 안마기, 간식 구비 ·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 운용 ·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지원 자격 · 접수업무를 능숙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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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상대방에게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명도비용, 상대방에게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나 매매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명도비용입니다. 특히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집이나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명도비용'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항목들이 포함될까요? 또, 최종적으로 명도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도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우선 명도비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명도비용이란 점유자가 부동산을 자발적으로 비워주지 않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실비와 집행 비용을 통틀어 명도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명도비용을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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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갱신거절 주체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차장입니다. 신탁부동산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갱신거절 주체 요즘 신탁부동산에 대한, 그리고 신탁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2. 7. 26.부터 시행된 개정된 신탁법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이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올해 2월에 선고된 신탁부동산의 관리비 납부 주체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한 이후 또 다른 신탁법 관련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신탁부동산의 관리비 납부 주체에 대해서는 정민경 대표변호사님께서 기고한 블로그 글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와 관리비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와 관리비 최근에는 신탁된 부동산을 주변... blog.naver.com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21. 선고 2022가단269938 판결 오늘 말씀드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이러합니다. 1. 원고들은 2022. 8. 16. 전 소유자와 매매계약으로 소유권 취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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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반드시 알아야 할 비용 청구 방법

명도소송비용, 반드시 알아야 할 비용 청구 방법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명도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많은 임대인들이 이 명도소송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비용이란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비용이란 무엇인가요? 명도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임대인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주로 소장 접수 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대표적이며,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 수임료 또한 포함됩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부담하는 비용이지만, 명도소송 승소 후에는 법원에 신청을 통해 명도소송비용을 확정하고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에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① 인지대 : 명도소송 소송물가액에 따라 법원이 산정하는 수수료로 필수적으로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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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례] 공매 낙찰 후 무단점유자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명도 집행의 대상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으로 신탁재산 처분절차로 신탁공매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문제상황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계약 당시 가족들(이하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자진하여 인도할 것을 수차례 권고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인도를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집행 과정 집행 준비 의뢰인은 건물인도 소송 제기 후 가집행 선고부 1심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법무법인 명도는 즉시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해 부동산인도고지집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인도고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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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경매도 쉽지않네"⋯대출강화에 '현금 부자'만 유리해져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경매도 쉽지않네"⋯대출강화에 '현금 부자'만 유리해져 아이뉴스24 - 이효정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7월 3일자 아이뉴스24 '"경매도 쉽지않네"⋯대출강화에 '현금 부자'만 유리해져'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중략)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6·27대책으로 서울·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자가 주택을 담보로 받는 경락잔금대출에 6억원의 대출 한도 제한과 6개월 내 전입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런 변화에 경매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있다. 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우성아파트 전용면적 84 경매에는 14명이 응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이에 대출 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9억원 미만의 아파트나 '현금 부자'들이 낙찰 받는 고가 주택에 응찰자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중략) 이번 대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락받은 물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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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과 법정지상권 포기

법무법인 명도 채승우 부대표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과 법정지상권 포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 대지 소유자와 그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정지상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은 건물과 토지를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건물을 토지 개발의 결과물 내지는 종속물로 규율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건물을 토지의 종속물이 아니라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물과 토지는 각각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의 존속을 위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는 대지 소유자와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대지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은 채권이고, 지상권은 물권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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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1년 데자뷰는 신기루…경매도 '똘똘한 한 채' 열풍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2021년 데자뷰는 신기루…경매도 '똘똘한 한 채' 열풍 아시아경제 - 이지은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6월 25일자 아시아경제 '2021년 데자뷰는 신기루…경매도 '똘똘한 한 채' 열풍'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 바람이 불고 있다. 낙찰률은 저조하지만, 투자 가치가 높은 알짜 물건에만 수요가 몰리며 낙찰가율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건이 경매에 나오는 즉시 모두 낙찰됐던 2021년과 달리, 현재는 투자 가치가 검증된 일부 단지에 한해 선별적으로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 (중략) 경매 물건이 줄어드는 흐름도 당시와 유사하다. 통상 경매 물건 감소는 집값 상승기에 관측된다.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는 것보다 일반 부동산 시장에 매각하는 것이 이득일 때 채권자는 경매를 취하한다. 올해 경매 진행 건수는 대폭 감소했다. 강남 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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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명도,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

임차인명도,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동산 임대는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 방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이 원활하게 종료되지는 않으며, 간혹 예상하지 못한 분쟁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주택이나 상가 등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즉 임차인명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임차인명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와 그에 따른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명도, 고려해야 할 시점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인명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임대료 연체 주택의 경우 2개월 이상(상가의 경우 3개월 이상) 월세의 연체가 지속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차인명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조건 위반 임차인이 계약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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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 법무법인 명도의 완벽한 전략으로 승소한 사례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 법무법인 명도의 완벽한 전략으로 승소한 사례 2024가단270185 건물인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종종 있는 사례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임차인이 '난 월세를 잘 내고 있다', 또는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새삼스레 왜 그러냐'는 태도로 나온다면 더욱더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임대인, 이하 '의뢰인') 피고1(임차인, 이하 '임차인') 피고2(전차인, 이하 '전차인')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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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 시 상대방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해결 방안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차장입니다. 강제집행 신청 시 상대방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해결 방안 아군도 포기하는 싸움을 이긴 명량해전 명량해전은 임진왜란을 통틀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해전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13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의 배 133척을 격파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순신 장군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조정의 고문을 받은 직후여서 몸도 만신창이였으며 어머니의 모친상을 지키지 못했고, 아끼던 막내아들 또한 왜군에게 살해당해 숨을 거두었으며 자신이 피땀 흘려 이뤄낸 수군 병력들도 원균의 큰 실책으로 인해 궤멸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조정은 배도 없으니 수군을 없애고 육군을 합치자는 의견까지 나왔으며, 또한 이순신 장군을 육전으로 돌리려고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이러한 대책은 국가를 버리는 대실책이었습니다. 조선은 지형적, 외세적 조건으로 강을 길로 삼아서 물자와 인원을 유통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이순신 장군은 아래와 같은 글을 조정에 올려 여론 동요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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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내보내기, 법적으로 효율적인 대응하는 방법

세입자내보내기, 법적으로 효율적인 대응하는 방법 명도소송을 통한 세입자내보내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내보내기가 어려워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이사를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내보내기는 반드시 법적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세입자내보내기의 핵심 법적 절차인 ‘명도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자내보내기, 임대차계약해지 및 부동산인도요청 의사표시 세입자내보내기는 계약의 종료 또는 월세 미납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임대인이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 종료일, 인도 기한, 향후 법적 조치 가능성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해지 등의 의사표시를 할 때 주로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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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례] 판결 이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당사자 관계 채권자(신탁사) 의뢰인(우선수익자) 채무자1(위탁자) 채무자2(불법점유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명도집행의 대상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건물로 채권자와 채무자 1은 2019년경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문제상황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채무자 1은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 1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기한이익상실을 사유로 채권자에게 환가처분을 요청하였으며, 채권자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처분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채무자 1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전 채권자와 의뢰인에게 서면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채권자와 의뢰인의 서면동의 없이 채무자 2와 불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자 1과 부동산을 불법점유 중인 채무자 2에 대하여 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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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월세가 2000만원” 경매시장에 등장한 롯데월드타워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월세가 2000만원” 경매시장에 등장한 롯데월드타워 해럴드경제 - 정주원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6월 14일자 헤럴드경제 '“월세가 2000만원” 경매시장에 등장한 롯데월드타워'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123층으로 한국에서 가장 높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빌딩인 롯데월드타워 오피스텔이 경매시장에 나왔다. 역대 경매시장에 나온 공동주택 중에서 가장 높은 월세 기록을 경신하며 더욱 관심을 끈다. (중략)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 오피스텔 55층의 해당 물건은 지난해 4월 9일 처음 경매시장에 나왔다. 2023년 2월 28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한 법인회사가 보증금 4억원, 월세 2879만원으로 임차 권리를 소유했었다. 2021년 롯데물산으로부터 59억8950만원에 매입한 소유권자 역시 법인으로 이 회사의 채권총액은 약 94억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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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경매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연속 경매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매각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선변제 순위가 늦어 임차보증금 중 일부(또는 한 푼도 못 받음)만 배당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력에 의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하던 중 다시 경매가 진행돼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두 번째 경매 절차에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여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첫 번째 경매가 2020년 7월 20일 진행돼 3억원에 낙찰되었습니다. 2. 임차인 A의 전입일은 2019년 5월 10일이며 확정일자는 2019년 7월 11일에 받았고, 임차보증금은 2억원입니다. 3. 근저당권자 B의 설정일은 2019년 6월 8일이고 채권최고액은 3억원입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이 실제 배당금액이라고 할 때 근저당권자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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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와 관리비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와 관리비 최근에는 신탁된 부동산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의 부동산담보신탁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담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과 부동산 소유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보다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신탁이라는 제도는 본래 부동산을 소유하던 위탁자, 위탁자에게 돈을 빌려준 우선수익자, 담보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관리하는 수탁자라는 다소 특수한 관계가 설정되다 보니 다른 법률과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법 개정 전의 관리비 부담 대상 특히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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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가져온 새로운 분쟁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가져온 새로운 분쟁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5년 6월 11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가져온 새로운 분쟁'을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은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985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고 임대주택의 건설, 공공 임대주택 확보 외에도 주택소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법들이 시행되어 왔다. (중략)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상태가 아닌 한 재계약을 거절할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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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1인 법인 위탁자 대표자가 사망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

1인 법인 위탁자 대표자가 사망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 2024가단5264882 건물인도 신탁된 부동산에 불법점유자가 점유중이고, 위탁자는 1인 법인이나 대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명도소송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신탁사) 피고(불법점유자, 위탁자)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위탁자인 법인은 2019. 03. 경 원고인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었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여신거래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우선수익자는 원고인 신탁사에 환가처분을 요청하여 처분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처분절차가 개시되자 우선수익자는 법무법인 명도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불법점유자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상대방의 주장 사건 진행 중 위탁자였던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였는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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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명도비용,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명도소송입니다. 특히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임차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명도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명도비용,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하고 어느 절차까지 명도비용에 포함될까요? 명도비용이란? 명도비용이란 부동산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사비용뿐 아니라, 인지·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보관료, 물건 처리비용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도비용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명도소송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원실비: 명도소송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 -인지대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송달료 피고에게 소장이나 결정문 등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우편 비용 -변호사수임료 등 (일부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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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고공행진…쏠림 현상 뚜렷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고공행진…쏠림 현상 뚜렷 MTN 뉴스 - 조은아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6월 12일자 MTN 뉴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고공행진…쏠림 현상 뚜렷'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아파트 경매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틈새시장으로 떠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물건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세종시도 행정수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낙찰가율이 급등하는 모습이다. (중략)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52건으로 전월(264건)에 비해 약 5% 감소했는데, 낙찰률은 45.2%로 전월(44.3%)보다 0.9%p 상승했다. 특히 낙찰가율은 전월(97.2%) 대비 0.5%p 오른 97.7%를 기록하며 2022년 6월(110.0%)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중략) 낙찰가율이 치솟은 서울시와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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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모집공고

법무법인 명도에서 자문위원을 모십니다. 법무법인 명도와 함께 전문지식을 공유할 자문위원을 모십니다. 자격요건 · 부동산, 경매 또는 명도 전문가로 관련분야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분 ·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위촉기간 · 2025. 9. 1. ~ 2027. 12. 31. 혜택 · 법무법인 명도 자문위원 위촉 · 자문업무에 따른 비용 지급 · 칼럼 작성 시 법무법인 명도 블로그 게재 지원 방법 · [email protected] 으로 이력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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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강남 아파트보다 싸네'…발빠른 투자자들 '우르르'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강남 아파트보다 싸네'…발빠른 투자자들 '우르르' 한국경제 - 한명현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5월 24일자 한국경제 ''강남 아파트보다 싸네'…발빠른 투자자들 '우르르''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최근 들어 꼬마빌딩이나 아파트 경매, 보류지(정비사업 조합이 소송, 조합원 누락 등을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 등으로 눈길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 3월 하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이후 아파트 투자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중략)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 1월 91건이 손바뀜한 서울 꼬마빌딩은 지난달 170건으로 증가했다. 상업용 부동산 플랫폼 알스퀘어에 따르면 지난달 성동구 성수동2가 대로변에 있는 2층짜리 꼬마빌딩(대지면적 165)이 50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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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한 점유자의 남아있는 전입신고가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퇴거한 점유자의 남아있는 전입신고가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번에는 이미 퇴거한 점유자의 남아있는 전입신고가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1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① 매매대금 190,000,000원 ②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③ 잔금 175,000,000원은 2014. 8. 21.에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는 2014. 8. 21.까지로 한다. [제3조]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 또는 조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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