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임대인정보조회 제도 임대인정보제공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관계에 관한 법률이라면 임대차보호법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번 제도는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법’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4조의6(임대인의 정보 제공)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요, ‘임대인의 정보 제공’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34조의6(임대인의 정보 제공) ①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2.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3. 최근 3년간 임대인이 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존재 및 이행 여부 ②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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