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 적법하게 점유자를 내보내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점유자는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비로소 점유자를 내보내는 명도집행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진행되는 절차가 명도집행입니다. 명도집행은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인데요, 많은 분들이 명도집행 신청만 하면 바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많아 집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호 집행본부장 현장에 답이 있는 명도집행 명도집행은 법원에서 발급한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또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서류상으로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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