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아닌 공동점유자의 집행완료 후 침입과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한편,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은 채무자에게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 그 점유를 채권자가 취득하게 하는 직접강제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집행의 상대방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이고,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의한 인도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 6. 30.자 2022그505 결정 등 참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는 사례 그런데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은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여 집행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