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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의 부담주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의 부담주체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의 부담주체 이번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나 사용·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부담주체 우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이득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