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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약정과 시설권리금의 관계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약정과 시설권리금의 관계 권리금은 크게 세가지로 구성됩니다. ① 임차인이 영업활동의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인테리어, 영업시설 등과 관련한 시설권리금 ② 장기간 영업을 통해 확보된 고객 수, 명성, 노하우 등 이점인 영업권리금 ③ 임대차 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의 장소적 이점인 지역권리금(바닥권리금)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임대인측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약정 (이른바 ‘원상회복약정’)을 하였기때문에 시설권리금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임대인측 주장에 대해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상회복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권리금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단535101, 2020가단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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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도 소용없는 월세 안내는 임차인 명도소송

내용증명도 소용없는 월세 안내는 임차인 명도소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몇 달동안 월세가 밀린다면 임대인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어 큰 부담이 되게 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기 시작할때 임대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을 통한 이행 촉구 및 계약해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 중 하나가 내용증명일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미납된 월세를 청구하거나 혹은 계약 위반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경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또한 주거용 건물일 경우 2개월, 상가용 건물일 경우 3개월간 월세를 연체했다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위 내용증명을 받아봤다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니기에 임차인 명도소송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자체만으론 계약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 후 우편 등기번호를 확인해 그 도달여부를 체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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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디큐브시티 영화관·아트센터 새주인 찾을까 (헤럴드경제)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디큐브시티 영화관·아트센터 새주인 찾을까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4년 8월 21일 자 헤럴드경제 '디큐브시티 영화관·아트센터 새주인 찾을까'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디큐브시티’에 위치한 공연장·영화관 매각을 추진하면서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건의 용도가 공연장·영화관 등 문화집회시설로 한정돼 있는 데다, 매각예정가격이 500억원을 훌쩍 뛰어 넘어 수요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략) 전문가들은 입찰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이 물건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정돼 있고, 매각 조건에 건물의 임차인을 승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서다. 현재 제아트센터호와 제영화관호는 대성아트센터와 임대 계약을, 7·8층 영화관과 부대시설은 롯데컬처웍스 주식회사와 전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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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치솟는 수도권 아파트 값에…경매 낙찰가율도 '고공행진' (한국경제)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치솟는 수도권 아파트 값에…경매 낙찰가율도 '고공행진' 한국경제-심은지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4년 8월 11일 자 한국경제 '치솟는 수도권 아파트 값에…경매 낙찰가율도 '고공행진''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수도권 아파트 경매 시장이 폭염만큼 뜨겁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경매 시장도 들끓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93.7%로, 1년11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중략)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고공 행진하는 건 아파트 매도 호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경매 시장에서 입찰 기준으로 삼는 감정가는 통상적으로 매각일보다 6개월, 길게는 1~2년 전 평가가 이뤄진다. 감정평가 시점과 경매 매각일의 시차가 있는 만큼 매매 시장 호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경매 시장 물건이 저평가됐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중략) 법무법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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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신탁계약서의 처분개시요건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팀장입니다. 신탁사 신탁계약서의 처분개시요건 경험은 소와 같다. 그 소는 10년 동안 매일 기차가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본다. 소에게 언제 기차가 오는지 물으면 소는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는 아르헨티나 국적의 축구 선수 출신 감독입니다. 그는 위와 같은 말을 하며 ‘무언가를 단순히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뭔가를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탁사의 동의없이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절차 담보신탁 대출 이후 수탁자(이하 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이하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 소유자(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경우 명도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금융기관의 환가처분 요청으로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인 원고에게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신탁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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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5억 아파트에 10억 빚이 가능해?…결국 경매 나온 송파 아파트 (헤럴드경제)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5억 아파트에 10억 빚이 가능해?…결국 경매 나온 송파 아파트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4년 8월 13일 자 헤럴드경제 '5억 아파트에 10억 빚이 가능해?…결국 경매 나온 송파 아파트'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송파구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가 4억원 초반대 가격에 경매에 매물로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원을 육박하고 있어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중략) 물건은 채권자인 인천수협이 약 2억9445만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며 임의경매신청을 해 경매에 나왔다. 해당매물에는 인천수협 뿐 아니라 농협, 하나캐피탈, 개인채무자 등 8억2044만원의 채권액이 설정되어 있고, 1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주고 살고 있는 현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도 있다. 시세 5억원대의 집에 등기상의 빚만 8억원이 넘고 임차인 보증금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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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 돌려줄 수 없다고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위와 같이 말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의무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통보하고(주택의 경우, 만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거절의 의사표시가 도달이 된다면 임대인은 신규 세입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에게 있어 주택의 점유+주민등록(전입)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대항력 생기고 유지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면 임차주택을 점유할 수 없게 되고,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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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매매계약) 시 임대인(매도인)이 건물주 본인인지 확인하고 계약하자!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팀장입니다. 임대차계약(매매계약) 시 임대인(매도인)이 건물주 본인인지 확인하고 계약하자!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계약 시 주의사항 내 집 마련을 위해 모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하기 전까지 모아둔 전 재산을 전세보증금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임대차계약 시에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해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내 집 마련하기 위해 돈을 모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어도 나중에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시 혹은 매매계약 시 임대인 혹은 매도인이 건물주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진위 여부는 직접 잘 확인해야 한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소유자 본인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도록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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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가 오기 시 매각불허 여부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매각가 오기 시 매각불허 여부 사례 1 2024년 6월 25일 안양지원에서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18가 경매 나왔습니다. 최초 감정가이자 최저 매각가는 1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첫 기일에 장 모 씨가 나홀로 참여해 1,400억 원을 적어냈습니다. 이날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법원을 찾은 200여 명은 모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행관이 1억 4,000만 원을 잘 못 부른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집행관은 1,400억 원을 호창했습니다. 사례 2 2024년 6월 7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아파트 85가 경매 나왔습니다. 3억 9,300만 원에서 한차례 떨어져 최저 매각가는 2억 7,510만 원이었습니다. 20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일 정도로 핫한 물건이었습니다. 감정가의 90% 이자 3억 5,160만 원을 적어낸 사람도 2등을 하였습니다. 왜냐면 최고가 매수인 진 모 씨가 31억 6,999만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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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프리미엄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춘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춘천상공회의소' 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좌), 춘천상공회의소 고광만 회장(우) 주요협약 사항 - 춘천상공회의소 회원사에게 프리미엄 명도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명도는 2024년 8월 8일 춘천상공회의소와 프리미엄 법률서비스 제공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춘천상공회의소 회원사에게 프리미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력을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강원일보 2024. 08. 09. 자 기사] [포토뉴스]춘천상의·법무법인 명도 업무협약 춘천상공회의소(회장: 고광만)는 8일 춘천상공회의소에서 법무법인 명... www.kwnews.co.kr 명도소송, 명도에 답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전문변호사와 사법보좌관 출신 명도연구소장 수천 건의 업무를 수행한 실무진이 다르고, 빠르게 해결합니다. 72시간 내 서면접수 등 SIX(6) 프리미엄 명도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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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명도비용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명도소송, 명도비용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면 임대인은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2기, 3기 연체가 되고 보증금만큼 차임이 밀리게 된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물론 임차인이 목적물 부동산을 자진인도한다면 다행일 텐데요. 임대인은 주택 또는 상가를 임대해 주고 제대로 수익을 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끝까지 버틴다면 명도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월세도 못 받았는데, 명도비용까지 부담하려고하니 억울합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생각하신다면 명도비용이 궁금하실텐데요. 우선 명도비용은 법원실비, 집행비용, 변호사비용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도비용 - 법원실비 법원실비는 말 그대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원고가 예납한 후 추후 소송비용부담 판결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1.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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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이행 판결에서 채권자의 반대의무 이행여부와 청구이의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상환이행 판결에서 채권자의 반대의무 이행여부와 청구이의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당 기간을 주어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여 그래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매매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의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라”는 ‘상환이행 판결’이 선고되곤 합니다. 상환이행 판결 상환이행 판결은 소를 제기한 자(원고)가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청구를 한 경우, 소송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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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영입] 경력변호사 영입(황영해)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경력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명도는 황영해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약력사항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제48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8기 前) STX조선해양(현 케이조선) 법무팀장 前) HMM(주) 기업법무팀 팀장 한진해운, 현대상선(현: HMM),삼성화재, CHUBB 등 소송 및 자문 담당 선박가압류 등 특수 보전처분 다수 수행 명도소송, 명도자문 등 1천여 건 수행 명도소송,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명도는 전문 변호사와 사법보좌관 출신 명도연구소장 수천 건의 사건을 수행한 실무진이 다르고, 빠르게 해결합니다. 72시간 이내 서면 접수 등 SIX(6) 프리미엄 명도 서비스로 명도소송을 빠르게 해결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2024년 7월 29일 기준 의뢰 현황 판결 결정 8,553건 6,754건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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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평 2층 단독주택, 반값에도 새주인 못 찾아 (헤럴드경제)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가평 2층 단독주택, 반값에도 새주인 못 찾아 해럴드경제 - 고은결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4년 7월 24일 자 해럴드경제 '가평 2층 단독주택, 반값에도 새주인 못 찾아'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최근 경매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며 아파트 낙찰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단독주택은 수도권 내 물건도 여러 차례 유찰이 흔한 분위기다. (중략) 24일 경·공매 데이터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지원에는 경기 가평군 소재 한 단독주택이 3회차 경매에 나온다. 이 주택은 건물면적 91, 토지면적 322 규모로 감정가는 2억6590만원이다. 앞서 2차례의 경매에서 유찰되며 이번 회차의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의 49%인 1억3029만원이다. (중략) 그런데 감정 가격이 2억6590만원으로, 보증금 이하 가격에서 팔릴 가능성이 높다. 이때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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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가능 여부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국유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가능 여부 국유지(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없기 때문에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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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례] 약 1만여 평 대규모 화훼 단지 철거집행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철거집행의 대상은 용인시에 위치한 약 15,000평 규모의 화훼 단지로 임차인(이 사건 피고)은 전소유자들과 약 30년 전 토지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화원을 운영하였습니다. 2003년경 토지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전소유자들에게 토지를 인도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전소유자들은 임차인을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였으며 위 소송은 2004년경 원고(전소유자)승소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위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약 30년이 지나도록 전소유자들에게 토지를 인도하지 않았고, 전소유자들도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소유자 변경 의뢰인은 2022년경 위 토지를 매수하였고, 무단 점유중인 임차인을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극렬한 방해가 예상되는 난이도 높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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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과 정도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과 정도 실무상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을 압박하고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 5. 8. 선고 2021다6053, 6060, 607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83827 판결 대법원 20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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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식] 하나원큐 골드클럽 매거진 - '주의! 꾼들이 노리는 미분양 사기' 촬영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지난 7월 10일, 하나원큐 골드클럽 매거진 8월호에 발행 될 '주의! 꾼들이 노리는 미분양 사기' 매거진 촬영을 했습니다. '주의! 꾼들이 노리는 미분양 사기' - 하나원큐 골드클럽 매거진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하나원큐 골드클럽 매거진 컨텐츠 촬영은 1월에 이어 이번이 2번째였는데요, 여전히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익숙치 않으신지 다소 긴장하신 모습이었습니다 :) 그래도 촬영 중후반이 넘어가니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와서 좋은 촬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작성하신 대본을 읽고 또 읽고.. 외웠어도 방심할 순 없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아직 어색하신 것 같습니다 ^^ 경기가 좋지 않아 전국적으로 상가 수요가 줄고 미분양사기가 증가하는 요즘, 시행사의 어려움과 임대인의 투자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상가분양 사기꾼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이 '꾼'들은 어떤 수법을 쓰는지, 이를 피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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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 소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부동산명도 소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명도란? 토지·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로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점유 이전)'라 합니다. 이때 인도 의무자가 점유지에 살고 있으면 그를 퇴거시키고, 동산 등을 반출한 다음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과정을 '명도(明渡)'라고 합니다. 부동산명도 소송의 대표적인 유형 첫 번째, 임대차계약의 종료(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 등)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경매 절차에서 인도명령 대상자가 아닌 점유자가 있는 경우 세 번째, 권리 없는 자가 점유하는 경우 부동산명도 절차 권리행사 부동산명도 절차에서 권리행사란 의사표시를 얘기합니다. 임대차계약 관계라면(대표 유형 1번) 임대차계약의 종료의 전달, 경매 절차라면(2번) 인도명령 결정이 의사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관계가 아닌 서로의 권리가 불분명한 상태(3번) 라면 별도의 의사표시는 불필요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부동산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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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내보내기, 가장 빠른 방법

세입자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하는지 고민이시라면 본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세입자내보내기 방법 첫 번째, 세입자 의사 확인하기 명도소송은 꼭 임대차계약이 종료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예정임에도 세입자가 계속 살겠다며 안 나간다고 하거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나갈지 안 나갈지 예상이 안되는 경우, 안 나갈게 예상이 되는 경우라면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종료 등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 확인 방법 세입자와 평소 연락한 방법으로 의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명도소송을 염두에 두고 기록에 남는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많이 발송하는데, 우편을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자, 전화(녹음 필요),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계약관계 정리하기 세입자의 확실하거나(명시적), 불확실한(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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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청라 2층 단독주택 2채 16억→11억...땅값보다 저렴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가평 2층 단독주택, 반값에도 새주인 못 찾아 해럴드경제 - 고은결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4년 7월 30일 자 해럴드경제 '청라 2층 단독주택 2채 16억→11억...땅값보다 저렴'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30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인천 서구 청라동의 단독주택 두 채는 이날 최저입찰가 약 11억5048만원에 두 번째 경매가 진행된다. 땅콩주택처럼 나란히 지어져있는 주택 두 채와 토지를 일괄매각하는 이 물건은 지난달 감정가 16억4354만원에 첫 경매가 이뤄졌지만 유찰됐다. 두 번째 경매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가격은 감정가 대비 반값으로 뚝 떨어지게 된다. 이 주택은 1000만원의 채권액 때문에 경매에 부쳐졌다. (중략) 감정가 약 16억4354만원 중 토지금액이 12억8056만원으로 현재 가격이 땅값보다도 저렴해졌다. 11억대 최저입찰가에 낙찰을 받는다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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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사건에 따른 임차인의 배당요구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부동산경매사건에 따른 임차인의 배당요구 이번에는 부동산경매사건에 따른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의 경우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할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참조),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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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대응방안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팀장입니다. 상대방의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대응방안 담보신탁 대출 이후 수탁자(이하 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이하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 소유자(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경우 명도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금융기관의 환가처분 요청으로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인 원고에게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신탁사 및 금융기관의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의 방해배제 청구에 따라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어서 명도소송 1심은 신탁사의 승으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판결 이후 임차인에게 자진 인도를 권유하지만, 임차인은 여러 이유로 자진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신탁사는 강제집행을 실시하지만, 상대방 임차인은 항소장을 제출하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을 미룰 경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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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국 부동산 역사에 회자될 꼬마빌딩 경매가 나왔다 (조선일보)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한국 부동산 역사에 회자될 꼬마빌딩 경매가 나왔다 조선일보 - 김은정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4년 7월 12일 자 조선일보 '한국 부동산 역사에 회자될 꼬마빌딩 경매가 나왔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12일 오전 6시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머니머니 시즌2-경매 편’이 공개됐다. 최근 뜨겁게 불붙은 경매 시장을 다뤘다. 올 상반기 경매 건수는 ‘역대급’이라는 평가다. 월간 기준 경매 접수 물건이 1만건을 넘고 있는데, 이는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장기화된 고금리와 경기침체,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아파트·빌라·상가 등 매물이 경매 시장에 대거 쏟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히 양적으로만 증가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알짜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 (중략) 하반기로 갈수록 경매 물량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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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명도소송 절차, 비용, 기간 총정리

임대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명도소송 절차, 비용, 기간 총정리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거나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초과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임대인 입장에선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계약 해지통보 후 인도요청을 했는데, 어차피 소송하면 시간끌고 더 오래 버틸 수 있는데 법대로 하세요. 더 살다가 나갈거니 알아서 하세요. 임차인이 위와 같은 태도로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의 핵심, 신속정확! 명도소송은 가능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명도소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임대인에겐 이미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은 차임연체, 기간만료, 무단전대, 부동산훼손, 부동산 내에서의 불법행위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무슨 쟁점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만을 주장한다면, 비교적 빠르게 소송을 끝낼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중 주거 임대차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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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임의강제집행 가능할까?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팀장입니다. 임대인의 임의강제집행 가능할까?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임차인이 월 차임을 납부하기가 버겁거나 이미 연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상가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항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할 시에 부동산을 즉시 인도하고 임대인의 자력으로 명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위 조항으로 부동산을 명도 받는 게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임대인분들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특약은 유효할까요?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례 임대인인 A씨는 임차인 B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 A씨는 특약사항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넣어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임차인 B씨도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B씨는 목적물에서 유치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1. 임대료의 지급을 5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 임차 부동산을 즉시 명도 하여야 하고, 임차 부동산 내의 일체의 유체동산 기타 부합물 부속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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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소송절차가 궁금해요!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절차가 궁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택 임대차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라는 제도입니다. 전세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 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임대인의 집을 임차하여 거주한 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 임대차 유형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 차별화됩니다. 전세의 장점은 무주택인 임차인이 부동산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임대하여 거주하며 목돈을 만들어 내집마련을 할 수 있어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주거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어 이사 갈 집에 계약금까지 지급해 놓은 상태에서 어렵게 모은 전세자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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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초보도 할 수 있다, 당장 살고 싶은 내 집 경매로 마련하는 법 (조선일보)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초보도 할 수 있다, 당장 살고 싶은 내 집 경매로 마련하는 법 조선일보 - 김은정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4년 7월 19일 자 조선일보 '초보도 할 수 있다, 당장 살고 싶은 내 집 경매로 마려나는 법' 유튜브 컨텐츠 촬영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19일 오전 6시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는 돈이 되는 정보를 다루는 ‘머니머니 시즌2-경매 편’이 공개됐다. 지난 시간, 역대급 알짜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경매 시장에 대해 알아본 데 이어 이번에는 경매 왕초보도 이해할 수 있는 실전 경매 방법을 배워봤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이자 공무원연금공단 주택관리자문단 위원 등을 맡고 있는 국내 최고 경매 전문가,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출연했다. (중략) 경매는 크게 경매 물건 검색권리분석임장(현장 답사) 및 물건분석 응찰낙찰 후 잔금 납부명도리모델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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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의 갱신거절의 통지기간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갱신거절의 통지기간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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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주임법에 따른 우선변제권 행사 가부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주임법에 따른 우선변제권 행사 가부 고객사인 한 새마을금고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요, 질의를 요약하면 아래 박스와 같습니다.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보증금대출을 해주고, 보증금 전액을 양수하였다(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양도통지 완료). 해당 부동산이 경매 들어갔는데 배당종기일이 다 되도록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 보증금을 양수 받은 채권자로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을까? 질의를 받고 얼핏 생각하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가능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인 임차인의 보증금은 배당받을 길이 없고, 그에 따라 새마을금고 대출금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정을 찾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봐야 했습니다.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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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요건과 절차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요건과 절차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뉴스에서 나오던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게 될텐데요. 다행히 집주인과 연락은 되었지만 돈이 없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정말로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 갱신의 거절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갱신 거절을 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은 주택의 경우, 임대차 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통지하고 임대인에게 도달 되어야 임대차계약이 만기일에 종료가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거나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의사가 도달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만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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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매수와 채권자 매수신청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와 채권자 매수신청 사례 1 2022년 8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근린시설이 경매 나왔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9억 2,286만 원. 첫 기일임에도 박 모 씨가 10억 8,920만 원에 나홀로 참여했는데요. 누구나 박 씨를 최고가매수인으로 알았는데 웬걸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하였습니다. 박 씨는 발길을 그냥 돌리기가 못내 아쉬웠는지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고 귀가하였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제도란? 공유자 우선매수제도는 사례처럼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인의 가격 호창 시 그 가격을 보고 공유자가 우선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공개 매각 원칙 속에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한 참여자에게 부동산의 매수 기회를 부여하는 법원경매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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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미분양 상가의 유혹 (경인일보)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미분양 상가의 유혹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4년 7월 11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미분양 상가의 유혹'을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상가는 노후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투자처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자 상가의 공실률이 늘고 있다. 웬만한 상권이 아니고는 선뜻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미분양 상가도 속출하고 있다. 오죽하면 재건축 조합에서 상가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는가. (중략) 상가 투자를 고민하던 투자자는 이미 임차인이 확보되었다는 말에 매력을 느끼고 대출받아 상가를 분양받는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시행사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했으나, 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한두 달 정도 월세를 내다가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하는 경우이다. (중략) 그런데 이 상황이 모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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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어떤 경우 가능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어떤 경우 가능할까요? 요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사를 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까지 해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당장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바로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등기부상에 제3자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공시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으로 임대차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해지통고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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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집행 후 유체동산의 매각과정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인도 집행 후 유체동산의 매각과정 부동산 인도집행은 집행 채무자의 점유를 박탈하고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인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가 점유중이던 유체동산을 모두 집행목적물에서 반출하고, 채무자도 퇴거시킨 후 시건장치를 교체함으로써 인도집행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출되는 유체동산을 '집행목적물 외 유체동산'이라고 칭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체동산은 어떻게 처리 될까요? 정답은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있습니다.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③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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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례] 대출금만 약 115억 신탁부동산, 단행가처분 집행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명도집행의 대상은 시흥시에 위치한 12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중 약 33개의 집합건물로 위탁자는 신탁회사와 위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업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은행 담보대출 위탁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총 5개의 은행으로부터 약 115억의 대출을 받으면서 연체이율을 연 8.7%로 정하여 매월 약 6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위탁자는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납부를 하지 않았고, 우선수익자인 은행은 신탁회사에게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약정에 따른 처분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는 '처분절차가 진행될 경우 위탁자는 지체없이 부동산을 소유자인 신탁회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약정이 있어, 위 약정에 근거하여 신탁회사는 위탁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 법무법인 명도는 기하급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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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증금 소진과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소진과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임대차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되거나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임차인의 임차건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해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임차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인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득은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1495 판결 참조). 여기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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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quot;은마 조합원 돼볼까&quot;… 공매 열기 뜨겁네(매일경제)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은마 조합원 돼볼까"… 공매 열기 뜨겁네 매일경제-한창호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4년 6월 27일 자 매일경제 '"은마 조합원 돼볼까"...공매 열기 뜨겁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지난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115)가 공매 시장에 나왔다. 체납된 상속세 압류 절차에 따라 공매로 넘어간 것. 지난 10일 감정가 27억7000만원에 시작된 첫 공매는 유찰됐다. 지난 20일 감정가의 90%(24억9300만원)로 낮춰 진행된 두 번째 공매에서 낙찰가 26억7109만원, 낙찰가율 107.1%에 낙찰됐다. 공매로 최근 시세(24억5000만~26억9500만원) 수준에서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 조합원이 된 것이다. (중략) 경기가 어려울수록 경·공매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로 주목받는다. 하지만 물건마다 권리관계와 상황이 다르기에 예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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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판결 받은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강제집행을 채무자가 저지하는 방법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동시이행판결 받은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강제집행을 채무자가 저지하는 방법 동시이행판결의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부동산 매도인(甲)이 매수인(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은 甲으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 甲은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유체동산집행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집행관은 乙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3) 이에 乙은 ‘甲의 반대의무(등록서류 교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없이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 대법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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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하반기 재테크 3대 투자 포인트 살펴보니, 美대선·금리인하·부동산PF에 달렸다 (매일경제)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하반기 재테크 3대 투자 포인트 살펴보니, 美대선·금리인하·부동산PF에 달렸다. 매일경제-유준호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4년 7월 5일 자 매일경제 '하반기 재테크 3대 투자 포인트 살펴보니, 美대선·금리인하·부동산PF에 달렸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하반기를 앞두고 재테크 전략을 새로 짜려는 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 결과도 자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로 눈길을 돌리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 등으로 인해 올해 연말 뜨거워질 경매시장에 주목하라는 조언도 나온다. (중략) 국내 자산에 눈을 두고 있는 투자자라면 올해 연말 경매시장을 주목해 볼만하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을 견디지 못하는 경제 주체가 늘면서 법원 경매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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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의 승계 이전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계약해지 가부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의 승계 이전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계약해지 가부 이번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의 승계 이전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계약해지 가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3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가의 임차인이 차임을 2개월 연체하였고, 이 상태에서 양수인이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추가로 임차인이 1개월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면, 양수인은 임차인의 3기이상의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1에게 3기분 차임을 초과하는 차임을 연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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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팀장입니다. 신탁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일반적인 대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신탁계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탁계약이 진행되고 수탁자(이하 신탁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건물 전 소유자가(이하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이하 은행)에게 대출받을 때 약정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은행은 해당 부동산을 공매로 처분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공매든 수의계약이든 진행하려고 해당 부동산을 확인해 보면 보통 신탁사나 은행의 동의를 받지 않은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 점유자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요청하고 위탁자에게도 말해보지만, 위탁자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유치권을 주장하고, 점유자들은 위탁자와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고 버티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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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13억 땅땅땅”에 탄성 터졌다…나인원한남서 사상 최고 아파트 낙찰가 (매일경제)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113억 땅땅땅”에 탄성 터졌다…나인원한남서 사상 최고 아파트 낙찰가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4년 6월 18일 자 매일경제 '“113억 땅땅땅”에 탄성 터졌다…나인원한남서 사상 최고 아파트 낙찰가'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역대 최고 공동주택 감정가로 경매에 등판했던 나인원한남이 113억7000만원에 낙찰되며 경매 사상 최고가 아파트 낙찰 기록을 세웠다. (중략) 공동주택 경매 역사상 최고가 낙찰 기록이다. 이전 경매 최고가 기록도 같은 단지에서 나왔다.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06는 지난 4월 93억6900만원에 낙찰됐다. 당시 경매에는 5명이 참여했고 매각가율은 119%였다.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같은 아파트에서 두 달 만에 약 20억원 더 비싼 낙찰가가 등장했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서민들에게 있어 생각하기 어려운 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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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법정지상권' 항변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관습법에 의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즉,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어야 합니다. 미등기나 무허가의 건물을 위해서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만,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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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시기와 소송 시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시기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시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 전세 만기일은 다가오는데,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임차인분들 많으실텐데요. 특히 전세계약은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신규세입자를 못 구해서 전세금반환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흔히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미루는 사유로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반환 못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전세금반환시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시 유의사항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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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과 지체책임

법무법인 명도 노경국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과 지체책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과 지체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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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절차와 기간, 중요 포인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와 기간, 중요 포인트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라는 임대차의 유형이 있습니다. 전세란, 전세권자(임차인)가 부동산의 소유자(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예탁을 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예탁했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으로 부동산의 임대료(월세)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 차별화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퇴거 전·후를 불문하고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1) 계약만료 2개월 전 계약갱신거절 통보 2)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 - 소장의 송달 - 기일 지정 - 판결 3) 강제경매 4) 배당금 수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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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HUG가 빌라 300가구를 무더기로 경매 낙찰한 까닭은? (헤럴드경제)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HUG가 빌라 300가구를 무더기로 경매 낙찰한 까닭은? 헤럴드경제-서미숙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4년 6월 4일 자 헤럴드경제 'HUG가 빌라 300가구를 무더기로 경매 낙찰한 까닭은?'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빌라 경매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대위변제한 후 경매로 넘긴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공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증 사고 주택을 무더기로 '셀프낙찰'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든든전세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임차인 모집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중략) 작년 말 기준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 잔액은 4조2천억원이 넘는다. 든든전세는 HUG가 보증 사고 주택을 직접 낙찰해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새 임차인에게 전세를 놓음으로써 보증금만큼 HUG의 현금흐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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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행사 및 국회임기만료 폐기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행사 및 국회임기만료 폐기 제21대 국회임기만료를 앞두고 가장 뜨거운 법률안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국회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5억 원 이하로 상향(현재 3억 원 이하) 하고,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바로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공공매입을 신청할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매입기관이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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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의 모든 것(요건 · 절차 · 기간 · 비용)

내 집처럼 안전한 전월세, 임차권등기명령의 모든 것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전세, 월세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과연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일 것입니다. 실제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기 사건이나,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여럿 발생하는데요. 특히 전세보증금의 경우 전 재산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예상된다면 심려가 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방비로 있는 것보다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욱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을 안전히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의 의미와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 뜻과 임차인의 권리 임차권등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임차인이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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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례] 차임연체 상가 단행가처분 명도집행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명도집행의 대상인 건물은 인근 타 토지를 일부 조금씩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로 임차인은 전소유자와 보증금 1억 원, 월세 800만 원, 기간 2013. 7월부터 2016. 1월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1차 계약)을 체결하여 A 레스토랑을 운영하였습니다. 임차인의 법인설립 및 임차인 명의 변경 임차인은 2015년경 레스토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법인 설립에 따른 임차인 명의 변경을 위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2017. 7월부터 2019. 6월까지 보증금 7,800만원, 월세 6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2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 변경 임대인(이하 ' 의뢰인')은 2021년경 전소유자로부터 건물 및 건물이 침범하고 있는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함과 동시에 위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매수 직후 임차인과 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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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부동산, 매수 처리 방안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팀장입니다. 담보신탁 부동산, 매수 처리 방안 저는 4살 난 딸이 있습니다. 말괄량이라 하루 종일 신나게 뛰어노는데, 장난감이 없어도 박스 하나만 있으면 재미있게 놉니다. 박스에 조그만 몸을 집어넣었다가 나왔다, 접고 올라섰다가, 머리에도 뒤집어쓰는 등 아주 다양한 놀이를 합니다. 저에겐 박스는 물건을 받으면 버려야 하는 쓰레기인데, 4살 딸에게는 아주 재밌는 장난감입니다. 딸과 저는 같은 박스를 가지고 있어도, 서로 그 박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도 사람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명도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정당한 권리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동산의 점유권을 인도받기 위하여 진행하는 소송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이 단순히 점유권을 인도받기 위한 수단만으로 사용될까요? 담보신탁 부동산 명도소송 담보신탁 된 부동산을 예로 들자면, 소유권을 가진 신탁사와 대출을 직접 해준 우선수익자(이하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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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금융위기 이후 역대급 '경매 불장' 열린다 (뉴스톱)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역대급 '경매 불장' 열린다 뉴스톱-윤아영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2024년 5월 30일 자 헤럴드경제 '금융위기 이후 역대급 '경매 불장' 열린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올해 들어 4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건수가 2013년 금융위기 이후 1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 지속과 경기침체가 경매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연간 기준으로 2013년 기록을 뛰어넘을지 주목하고 있다. (중략) 경매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경매 신규 접수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략) 경매 물건이 증가하는 것은 2022년부터 이어진 고금리·고물가, 경기 침체 등으로 채무 상환을 못한 차주들이 늘고 있어서다.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신규 접수된 물건이 경매 개시되는 건 올해 4분기 이후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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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에서의 성매매 알선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임대건물에서의 성매매 알선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이번에는 임차인의 성매매 알선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성매매 알선을 하다 적발된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단속되었다는 통지문을 발송합니다. 통지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 소유의 부동산이 성매매 장소로 단속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계속해서 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동법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며, 위 건물의 임대차 등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할 법률」에 의거 몰수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귀하의 소유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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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SIX(6) 프리미엄 명도서비스(실시간내사건보기 I 72시간내 서면접수 I 일일 사건관리 등)로 빠르게 세입자를 내보내드립니다. 변호사, 판사가 명도소송을 의뢰하는 로펌,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비용, 전부 다 받을 수 있나요? 월세를 밀리는 임차인,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 이런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비용이 고민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명도소송비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해드리고자 명도소송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비용 절차 명도소송은 크게 세가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선행 절차입니다. 위 가처분은 집행관이 부동산에 방문해 고시문을 부착하고 오는 절차인데, 명도소송 전 임차인에게 '소송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을 들이지 마!'라고 알리는 절차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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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차순위 매수신고의 오해와 진실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차순위 매수신고의 오해와 진실 사례 1 2020년 1월 6일 전주지방법원 경매 5계 입찰법정은 연초임에도 각지에서 밀려든 입찰 참여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이날 입찰에 부쳐진 75건 중 최고의 이목을 끈 물건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에코시티더샵 아파트 85였습니다. 최초감정가 3억 2,500만 원에서 한차례 떨어져 최저매각가는 2억 2,750만 원. 119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최 모씨가 전 유찰가를 훌쩍 넘긴 4억 원을 적어냈습니다. 응찰자 119명은 전주지방법원 경매 사상 역대 최고 경쟁률이자 2020년 전국 법원에서 낙찰된 4만 7,478건 중 최고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는데요, 이날 3억 8,375만 원을 적어낸 김 모 씨는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최고가 매수인 최 모 씨가 대금을 미납하자 별도의 매각절차없이 김 모 씨에게 차순위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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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경매, 명도와 관련하여 협력 관계를 위한 업무협약 (탱크옥션)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탱크옥션' 과 업무협약 체결 주요협업 사항 - 명도 관련 법률 콘텐츠 제공 - 부동산 경매 정보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명도는 탱크옥션과 2024년 6월 7일 경매, 명도와 관련하여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명도의 고객은 탱크옥션의 부동산 경매와 공매 등의 '부동산 경매 정보서비스'를 2개월 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명도소송, 명도에 답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전문변호사와 집행관 출신 명도연구소장 수천 건의 사건을 수행한 실무진이 다르고, 빠르게 해결합니다. 72시간 이내 서면접수 등 SIX(6) 프리미엄 명도서비스로 명도소송을 빠르게 해결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2024년 6월 10일 기준 의뢰현황 판결결정 8,481건 6,5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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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이행판결에 기한 명도집행의 경우 상환이행 증명서(공탁서)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상환이행판결에 기한 명도집행의 경우 상환이행 증명서(공탁서) 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건물주(甲)는 임차인(A)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고, A는 甲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甲이 A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A가 보증금(1억 원) 반환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상환이행판결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A)는 원고(甲)로부터 1억 원(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4. 3. 1.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100만 원(월 차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러한 상환이행 판결에 기하여 甲이 집행관실에 명도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甲이 보증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甲은 어떻게 공탁하고 어떤 공탁서를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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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국토교통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분들이 1만 7,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 점점 늘어난다는 뉴스기사를 접할때마다 내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전세가격은 계속 떨어지는데 임대인은 전세금 낮출 생각도 안 하고...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도 못 돌려준다고 버티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이사계획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더욱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용료 상당의 월세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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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지상물 시가의 법원의 직권감액 가능 여부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지상물 시가의 법원의 직권감액 가능 여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민법 제643조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입니다.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임대인은 위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의 시가에 따른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위 지상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합니다. 토지임대차계약 체결을 할 때 임차인이 추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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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소송 확인해야 할 사항

전세보증금소송 확인해야 할 사항 새로 들어올 사람 구할 때까지는 전세금 못 돌려줘요 고액의 전세계약은 새로들어올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그 돈을 이전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신규 세입자 구할 때까지는 전세보증금반환 못해준다고 당당하게 버티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 전세사기, 역전세, 깡통전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존 전세보증금과 실제 시장에 형성돼있는 전세가의 차이가 심해 임대인이 그 차액을 마련하기 힘들어지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돌려받기가 더더욱 걱정이 되는 현실입니다.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이 어렵다면 임차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의 종료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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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궁금한 점을 전부 알려드립니다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가장 돈 많이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명도집행비용'입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 통상 10~30만원 내외로 발생하는 반면, 집행비용은 본집행까지 수 백만 원이 발생합니다. 소송만 하면 끝날줄 알았는데, 집행비용까지 생각하니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뢰인의 판단을 돕기 위해 명도집행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도집행 비용 집행절차는 간단하게 강제집행 신청 → 계고집행 → 본집행 → 매각절차 →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명도집행비용은 전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지만 최초 채권자(강제집행 신청자)가 대신 납부합니다. 실비 집행관수수료, 여비, 송달수수료, 우편료 등이 있고, 집행관사무소에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본 비용은 계고집행, 본집행 등 집행 절차 전 각 발생합니다. 노무비 강제집행에 투입되는 인력비용입니다. 노무비는 집행관사무소마다 상이하나, 보통 1명당 10~15만원 내외이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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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공고

신입 및 경력사원을 채용합니다 DIFFERENT WAY OF SOLVING 법무법인 명도를 이끌어갈 신입 및 경력사원을 찾습니다. 모집분야 1. 신입사원 4명(수습기간 3개월) - 연봉 42,600,000원(세전 / 식대포함) 2. 경력사원 2명(수습기간 3개월) - 연봉 78,000,000원(세전 / 식대포함) · 매년 인사평가에 따라 승진 또는 연봉 인상 가능 · 퇴직금 별도 : 매월 급여의 1/12씩 DC형으로 자동 적립 · 수습기간의 급여는 70%만 지급됩니다.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휴무) · 근로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복리후생 · 자유로운 연차 사용 · 하계휴가비, 명절귀향비 지급 · 매월 건강관리비 지급(미션 달성 시) · 사내펜션(경기도 여주) 무료 이용 · 안마기, 간식 구비 · 연 1회 MT ·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 운용 ·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지원 자격 1. 신입사원 · 학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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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지연이자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반환 지연이자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신규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전세금반환이 어렵다는 임대인. 더군다나 요새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임차인 입장에선 이 상황이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의 전세금반환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동시이행관계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할 의무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각각의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위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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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판결에 기한 명도집행에서 공탁금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명도집행을 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동시이행판결에 기한 명도집행에서 공탁금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명도집행을 할 수 있는지 동시이행 판결이 있습니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채권자는 부동산 인도집행을 위하여 1억 원을 변제공탁한 후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가압류를 하여 사실상 위 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가압류로 인해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조건 성취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집행에 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관도 이러한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위와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집행관도 채무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집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003년 집행관연찬(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1년에 1번 열리는 집행관 세미나)에서도 위 내용이 다루어진 적이 있는데요, 이 연찬에서 어떻게 논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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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주택임대관리회사,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경인일보)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주택임대관리회사,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4년 5월 23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주택임대관리회사,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를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전세사기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관한 논란이 거세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비단 임차인만이 아니다. 전세사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주택임대관리회사의 사기는 주택 소유자도 피해자라는 점에서 그 형태를 달리한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중략)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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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소식] 하나은행 고액자산가 세미나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4년 5월 23일 하나은행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에서 고액자산가 대상 '부자들의 임대차계약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자들의 임대차계약서' 세미나 - 하나은행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늘 '부자들의 임대차계약서' 세미나는 전망이 멋진 롯데월드타워 금융센터지점에서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 들어가기 앞서 알찬 강연이 되도록 참석자분들에게 강연 요약본도 공유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소개 세미나 주제 '부자들의 임대차계약서'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로펌에 물어보는 사례들을 정리하여, 임대차 분쟁이 어떤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지 명쾌하게 짚어주었습니다. 참가자분들 모두 강연 내내 필기하며 열정적으로 세미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대표적인 사례 속에서도 임대인이 놓치고 지나치는 사항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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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소송,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하는 점

임대인한테 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 상가권리금 소송을 고민하는 임차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선 '받으실 수 없다'고 답변드립니다. 왜 임대인한테 받을 수 없을까요? 권리금은 무엇을 청구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가권리금 소송의 정의부터 요건과 절차,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권리금소송 뜻 권리금이란? 영업상의 유, 무형적 가치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의미하고, 상가권리금의 종류는 크게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구분합니다. 상가권리금의 종류를 약국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약국은 보통 병원이 있는 건물 1층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국은 처방약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처방 건수가 많을 수록 영업이익이 높게 됩니다. 따라서 처방이 많이 발생하는 병원이 인근에 있다면 그만큼 매출액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요. 같은 건물내 병원이 입점해 있거나, 병원이 입점 예정이라면 자연스럽게 바닥권리금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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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란? 비용과 절차 기간 알려드립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쉬운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뜻과 필요성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빚(채무)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 대신 경쟁매매 방식으로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케 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채무자(돈을 빌려간 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면 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건물 또는 토지 등)을 강제로 매매하여 빚(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경매의 필요성 양측의 당사자가 원만히 협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받으면 더할나위없이 좋은 상황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처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않는다고 남의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할 순 없겠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를 증명받은 다음(사법상의 이행청구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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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를 이유로 일부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누수를 이유로 일부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이 명도소송 과정에서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아래 지난 2024. 3. 25.자 칼럼, 2024. 4. 22.자 칼럼에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 2024. 3. 25.자 명도칼럼 ] 임차인의 항변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항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 blog.naver.com [ 2024. 4. 22.자 명도칼럼 ] 임차인의 유치권 항변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유치권 항변 임차인이 명도소송 과정에서 어떤 항변을 할 수... blog.naver.com 특히,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임차인은 '누수로 인하여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었고, 이 때문에 차임지급을 거절한 것이므로 차임연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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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분당 한복판 3억 너무나 싼 이 집…땅주인은 따로 있었다. (헤럴드경제)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분당 한복판 3억 너무나 싼 이 집…땅주인은 따로 있었다.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4년 5월 15일 자 헤럴드경제 '분당 한복판 3억 너무나 싼 이 집…땅주인은 따로 있었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왔다. 건물만 개별 매각하는 특수 물건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쟁점이다. 전문가들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고위험·고수익 부동산 입찰을 고려할 경우 소유·채무관계를 잘못 판단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략) 전문가들은 이러한 특수물건의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정지상권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게 될 때 건물 소유자의 토지 사용권을 법적으로 최장 30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과거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한번이라도 같은 경우에 한 해 이 권리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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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월세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월세를 못냈다는 임차인, 이를 상대로 한 임대인의 명도소송 2023다207872 건물인도 법인인 임차인은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월세를 납부하지 못했다며 임대인의 지체책임을 주장합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 만으로 임차인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당사자 관계 임대인(원고-의뢰인) 임차인(피고-상대방)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하 '의뢰인')과 임차인(이하 '상대방')은 토지 및 토지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했습니다. 2. 상대방이 2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의뢰인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통보를 내용증명 보냈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이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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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과 절차

요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릴 바에 비싼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인들도 많으신데요. 등기부가 깨끗한 부동산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고, 와닿지 않는 위험을 감수하고 후순위권리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요. 신규 세입자 구하면 보증금 돌려줄게요. 보통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보증금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뻔하게 하는 말입니다. 보증금반환과 부동산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로써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반환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때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임대인의 재산(임차주택 등)에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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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을 때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차계약 만기일 2개월 전(주택)까지 계약 해지통보는 제대로 전달하셨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여부를 확인해보자! 계약서에 만기일이 있는데, 꼭 종료 2개월 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확실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추후 임차권등기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시 임차인이 명확하게 해지통보를 한 증거로 사용합니다. 만약 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이 아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였다면, 만기일에 해지 할 수 없고,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은 해지됩니다. 그렇기 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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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소식] 하나은행 고액자산가 세미나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4년 5월 22일 하나은행 방배서래지점에서 고액자산가 대상 '부자들의 임대차계약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생생한 세미나의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의 임대차계약서' 세미나 - 하나은행 방배서래지점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 중 보다 복잡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백전불패'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를 알아야 분쟁이 생길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나만의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 시 '원상회복', '권리금 회수기회권'등에 관한 내용 중 챙겨야 할 포인트들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임대차 분쟁을 대비해 꼼꼼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강의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강의 막바지에 임대차계약서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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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임차인의 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

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임차인의 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종료일 2달 전부터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전달했고 집주인이 만기일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이사갈 집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만기일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집주인. 이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전세보증금 못받을 때 임차인의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나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를 거처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기간과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기간과 비용 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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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기’ 우려의 현실화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신탁사기’ 우려의 현실화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라 합니다)이 제정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다수가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고, 국토교통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정리한 대안을 본회의로 부의하였습니다. 일명 ‘빌라왕’ 사건과 같이 급등하는 부동산시장을 이용한 계획적인 ‘사기’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신탁사기’라는 이름의 전세사기가 다시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빌라왕 사건이 대두될 당시 신탁부동산을 이용한 문제도 심각함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용인의 한 아파트가 작년 말부터 계속된 신탁사기 문제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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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가장 빠른 방법

SIX(6) 프리미엄 명도서비스(실시간내사건보기 I 72시간내 서면접수 I 일일 사건관리 등)로 빠르게 명도해드립니다. 변호사, 판사가 명도소송을 의뢰하는 로펌,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차인의 월세 연체, 부동산 매매 계획 등 임대인은 다양한 이유로 명도소송을 고민합니다. 명도소송을 고민하는 임대인 입장에선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 사유가 명백합니다. 이미 임차인과의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명도를 거부하는 임차인에게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사유만으로 강제로 내보낼순 없습니다. 신뢰관계는 주관적일 수 밖에 없어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을 소송절차를 통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내 재산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명도소송 뜻 명도소송은 임차인을 내보내는 소송입니다.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상가 임차인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임대인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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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부터 부동산강제경매까지,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

오피스텔, 주택에 전세로 살고 계시다면 전세사기가 걱정되실 텐데요. 실제 전세사기 문제로 오피스텔, 주택 전세가 잘 안 나가고, 더구나 건물 담보대출도 잘 되지않아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못 주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약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처음부터(임차권등기) 끝까지(부동산강제경매)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는 요즘 많이 일어나는 명의신탁(소유자가 자력이 없는 제3자로 변경된 경우 등), 신탁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차계약 문제가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에 맞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부동산 갭투자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로 갭투자(건물 매매 대금의 일부를 전세금에서 충당)를 한 임대인들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전세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전세사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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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된 복층 구조 빌라에 대한 명도소송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팀장입니다. 담보신탁 된 복층 구조 빌라에 대한 명도소송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물건은 신축 빌라입니다. 건축업자(이하 ‘위탁자’)는 신축 빌라를 건축하며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을 받습니다. 이후 분양이 되면 대출금 상환을 할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때는 분양이 쉽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채무가 연체되어, 채무 불이행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위탁자가 분양할 때 더 좋은 가격에 매매하기 위해 신축 빌라의 맨 위층은 복층 구조로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복층 구조의 경우 여유 공간으로 매수자의 구매 욕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층빌라의 경우 그런데 이런 복층 구조의 빌라에 있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복층 구조에 대한 명확한 소명입니다. 통상 부동산 담보신탁 물건의 경우 명도소송에 앞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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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파트값 하락장 후반부 진입…수익형은 당분간 침체장 지속 (매일경제)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아파트값 하락장 후반부 진입…수익형은 당분간 침체장 지속 매일경제-손동우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4년 5월 10일 코엑스 B홀에서 열린 2024 서울머니쇼 경공매 활용 노하우와 실전 전략 세미나에 참가하였습니다. '꾸준한 재테크 전략 - 경공매'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원문 중 세미나 강연 내용 발췌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 거래량이 2년 7개월 만에 4000건을 넘었다. 강남권과 마포·용산 등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제 관심은 부동산 시장이 정말 바닥을 찍었는지 여부로 넘어갔다. 하지만 '2024 서울머니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직 부동산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우선 경매시장 전문가들부터 이 같은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경매는 일반 매매시장보다 3~6개월 정도 미리 움직이는 '선행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러 지표로 볼 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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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기간

법무법인 명도 노경국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기간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최단 임대차기간 1년의 보장(제1항) 1)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는데(제1항 본문),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기간이 최소 1년은 존속되도록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위반하여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불리한 단기 임대차기간을 약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제15조). 물론 상가건물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제10조의8) 임차권을 무단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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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액 시 유의 사항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팀장입니다. 보증금 증액 시 유의 사항 요즘 부동산 시세를 예측할 수 없어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증액하자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료 등 인상 한도에 대해서는 일전에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인상 한도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컨설턴트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인상 한도 상가이든 주택이든 월세 계... blog.naver.com 오늘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유의할 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A 씨는 10년 동안 성실히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B 씨는 맨손으로 시작하여 자수성가한 A 씨에 대해 10년간 응원해 주며 보증금과 월세의 변경 없이 계약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 곧 10년이 되는 상황에서 임대인 B 씨는 임차인 A 씨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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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 강제집행 계고 절차와 비용, 기간을 알려드립니다

강제집행 계고 절차와 비용, 기간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것도 아니면서, 나가지도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1분 1초가 시급한데... 명도집행을 신청하더라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느끼실텐데요, 특히 임차인에게 자진인도 기회를 주는 계고집행때문에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제집행 절차 중 첫 단계인 계고집행을 왜 하는 것인지, 절차와 시간, 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강제집행 계고란? 계고(戒告)는 한자 뜻과 같이 '알린다'는 의미로 임차인에게 일정한 기한 내 나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관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집행현장에 임하여 집행 전에 임의이행을 촉구할 것이며 집행개시를 하였다 하여 임의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집행관감독실무편람 61p 위와 같은 이유로 부동산인도 집행을 담당하게 된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일정기간의 인도유예기간을 주는 방식으로 자진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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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뜻· 절차· 비용 알려드립니다

명도소송 뜻 · 절차 · 비용 명도소송이란?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 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토지와 건물 등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이때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의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절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없이 바로 명도소송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점유자가 변경되어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도 판결문이 소용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그 변경된 점유자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전에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명도소송 진행 전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해서 점유자를 특정한 후 명도소송에 임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 왜?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돌려받지 못하냐?며 억울하신 임대인(소유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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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에서 특수 물건은 정말로 위험한가?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경공매에서 특수 물건은 정말로 위험한가?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2층 상가의 감정가는 5억 2,600만원. 7회 연속 주인을 만나지 못해 최저 매각가는 최초 감정가의 8%인 4,332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유찰을 거듭한 이유는 유치권 때문입니다. 시공사가 신고한 유치권 금액은 무려 58억 7,709만 원입니다. 경매에서 유치권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성 유치권은 매각가 외 유치권 성립 금액을 매수인이 고스란히 물어줘야 합니다. 반면 허위 유치권임을 입증하면 매수인은 유치권 신고금액만큼 싸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공매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이 사라지다 보니 예전처럼 낙찰만으로 차익 실현이 쉽지 않습니다. 실물경기의 침체에 고금리가 맞물려 법원경매 유입물건은 역대급 수준입니다. 반면 경매 대중화로 한정된 정보를 놓고 참여자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경공매 시장에 고수의 전유물이었던 고위험‧고수익 부동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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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달아오르는 서울 아파트 경매…낙찰가율 1년 8개월 만에 90% 돌파 (연합뉴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달아오르는 서울 아파트 경매…낙찰가율 1년 8개월 만에 90% 돌파 연합뉴스-서미숙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2024년 4월 29일 자 연합뉴스 '달아오르는 서울 아파트 경매…낙찰가율 1년 8개월 만에 90% 돌파'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이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이 1년 8개월 만에 90%를 돌파했다. 고금리 여파로 찬 바람이 부는 상업용 부동산과 달리, 지난달 아파트값 상승세가 법원 경매 열기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중략) 이처럼 경매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것은 지난달 일반 매매 시장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저가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오른 영향이 크다. (중략)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의 상승 거래가 늘면서 법원 경매도 인기 단지 위주로 투자수요가 꾸준히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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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당사자능력

법무법인 명도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교회의 당사자능력 당사자능력 당사자능력이란, 소송당사자, 즉 원고 또는 피고가 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교회, 입주자대표회의, 시민단체 등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당사자능력의 유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교회의 당사자능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능력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밖의 법률에 따르며,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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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 뜻 절차와 기간, 비용 알려드립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가지도 않아 골치아프신가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부동산명도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명도 소송 뜻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임차인 또는 불법점유자(이하 ‘상대방’)에 대해 법원의 소송을 통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211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3조 부동산명도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사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 ①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②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③ 불법 점유자가 권리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④ 부동산경매 낙찰대금 완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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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명도집행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명도집행비용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명도집행과 유체동산집행(매각)을 같은 날 실시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임대한 아파트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그 아파트에 있는 물건(실무에서는 부동산 명도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물건을 ‘목적 외 동산’이라고 합니다)을 가져가지 않으면 집행관은 그 목적 외 동산을 보관해야 하며, 끝끝내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집행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목적 외 동산을 매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목적 외 동산을 집행현장에서 반출하여 보관장소까지 운반하고, 보관장소에서 보관하였다가 매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반출·운반·보관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집주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하여 집행관사무소에 명도집행과 유체동산집행을 함께 신청함으로써 명도집행의 비용, 특히 목적 외 동산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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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요건과 목적

전세금반환소송 요건과 목적 최근 뉴스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는 집값이 정점이었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된 2022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올해 더 보증사고 규모가 커진다고 예상됩니다. 혹시 임대인이 연락두절이거나 차일피일 전세보증금반환을 미룬다면, 지금부터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요건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예정일 때 2.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위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임대인의 보증금 지급여력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소장접수부터 판결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지체하거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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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의 대항력 요건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농지임대차의 대항력 요건 이번에는 농지임대차에 있어 대항력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 요건 주택임대차 전입신고 + 부동산인도 상가임대차 사업자등록 + 부동산인도 다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요건은 '전입신고 + 부동산인도'이며,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요건은 '사업자등록 + 부동산인도'입니다. 대항력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기존 칼럼인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차장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 blog.naver.com 농지임대차 경우 그렇다면 농지임대차의 대항력 요건은 무엇일까요? 농지법은 아래와 같이 농지임대차의 대항력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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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미 이사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미 이사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다가오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 돌려줄 수 있다는 임대인. 임차인은 결국 보증금반환을 못 받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미 이사를 해버린 상황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도를 알게 된 임차인은 서둘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신청 가능한지 궁금한 임차인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1. 임대차가 종료된 후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위 2가지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해지통보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된 경우도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하고, 그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차계약 종료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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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도] 경력사원 채용공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DIFFERENT WAY OF SOLVING 명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법무법인 명도와 함께 할 따뜻한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분야 접수담당자 1명 접수담당자란? 법무법인 명도에서 진행하는 모든 소송 서류를 전자로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근무형태 ·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 주 5일 근무(공휴일 휴무) · 주 1회 자율 근무, 업무능력에 따라 주 2회 자율 근무 가능 · 근로시간 09:00 ~ 20:20 (점심시간 12:00~13:00) - 일 필수 근로시간 8시간이며, 잔여 근무시간은 자율근무로 합니다. · 연봉 39,240,000원(세전 / 식대포함) - 매년 인사평가에 따라 연봉 인상 가능 · 퇴직금 별도 - 매월 급여의 1/12씩 DC형으로 자동 적립 * 단, 수습기간의 급여는 70%만 지급됩니다. 복리후생 · 자유로운 연차 사용 · 하계휴가비, 명절귀향비 지급 · 안마기, 간식 구비 · 매월 건강관리비 지급(미션 달성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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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용산 고가주택 '나인원한남' 경매 감정가 108억원…역대 최고가 (연합뉴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용산 고가주택 '나인원한남' 경매 감정가 108억원…역대 최고가 연합뉴스-서미숙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4년 04월 28일자 연합뉴스 '용산 고가주택 '나인원한남' 경매 감정가 108억원…역대 최고가'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서울 용산구 한남동을 대표하는 고가주택 '나인원한남'이 법원 경매 시장에서 역대 최고 감정가와 낙찰가를 동시에 경신하며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28일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에 따르면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가 감정가 108억5천만원에 법원경매에 나왔다. 공동주택 경매 감정가가 100억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고가라는 게 명도 측의 설명이다. (중략)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아파트의 감정이 작년 2월에 이뤄져 현 시세보다 낮게 평가된 측면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올해 2월 매매 실거래가가 98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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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기부] 법무법인 명도, 인천 계양구 노인복지관 '사랑의 쌀' 기부 (경인일보)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인천 계양구 노인복지관, 법무법인 명도 외 35명 후원자에게 '사랑의 쌀' 기부 받아 경인일보-박경호 기자 법무법인 명도 외 35명은 2024년 4월 29일 인천 계양구 노인복지관에 '사랑의 쌀' 1680kg을 기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으로 작은 행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재능기부 등 지속해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확인해 주세요. 인천 계양구노인복지관, 조용주 변호사 등 35명 후원자에게 ‘사랑의 쌀’ 기부받아 인천 계양구노인복지관(관장·김성찬)은 29일 조용주 변호사 등 35명으로부터 `사랑의 쌀`을 기부받았다. 이번에 시민들이 기부한 쌀은 10짜리 168포다. 복지관 경로식당을 이용.. ww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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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다면 그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았다면 그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의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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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내보내기,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하는 점

임대 놓는 게 너무 힘들어요 월세를 안 내거나 밀리는 세입자, 월세는 꼬박 내는데 이웃과 잦은 분쟁을 일으키는 세입자 때문에 골치 아프신 임대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월세 낼 돈은 없다면서 당장 나가지도 않는다는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세입자를 내보내는 절차와 방법, 임대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입자내보내기 절차와 방법 절차 세입자내보내기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래 절차는 세입자가 강제집행할 때까지 나가지 않을 경우 진행되는 정식 절차입니다. 의사 표시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 의사표시 - 내 집에서 나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절차는 "내 집에서 나가!"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의사표시의 방법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증명, 통화(녹음 필수) 등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꼭 세입자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므로 평소 임차인과 연락했던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무작정 나가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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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기간과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기간과 비용 이사가 결정되었는데, 집이 나가지 않아 먼저 이사해야 할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다가오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버티는 상황. 더군다나 이사가 정해진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도 될까요?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를 알아보기 전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받고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 임차인의 대항력와 우선변제의 존속요건 임차인의 대항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제3자가 임차주택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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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식] 하나은행 스몰빅클래스 자산관리 세미나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4년 04월 16일 하나은행 Gold Club 고객 대상으로 '스몰빅클래스' 자산관리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였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빈틈을 노려라 - 부자들의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비교 등 기본적인 설명 및 임대차 계약 시 꼭 챙겨야 할 포인트를 짚어주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에서는 고객사뿐만 아니라 기관, 협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명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문의하기 법무법인 명도는 전문변호사와 집행관 출신 법무사, 수천 건의 업무를 수행한 우수한 실무진이 사건을 다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해결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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