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약정과 시설권리금의 관계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약정과 시설권리금의 관계 권리금은 크게 세가지로 구성됩니다. ① 임차인이 영업활동의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인테리어, 영업시설 등과 관련한 시설권리금 ② 장기간 영업을 통해 확보된 고객 수, 명성, 노하우 등 이점인 영업권리금 ③ 임대차 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의 장소적 이점인 지역권리금(바닥권리금)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임대인측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약정 (이른바 ‘원상회복약정’)을 하였기때문에 시설권리금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임대인측 주장에 대해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상회복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권리금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단535101, 2020가단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