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차장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요즘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문제 되고 있으며 피해를 입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전세사기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였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기각된 손해배상청구(1심)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행복하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A씨는 B씨에게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하였고 B씨도 이에 동의하여 서로 이사 일정 등 내용에 대해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부동산을 내놓았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사 날도 잡아놓고 이삿짐센터 계약 및 새로운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계약금까지 지급한 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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