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활용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집행권원과 현황이 일치하여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지 스스로 조사·판단하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집행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므로 집행관은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애매한 현장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집행관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반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는 집행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으로까지 직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행관의 심리도 이해가 되는 것이 집행관은 고위직 공무원의 업무를 마치고 4년간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집행관의 임기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으로 인해 받는 집행관 수수료는 건당 15,000원인 반면, 잘못된 강제집행으로 손해배상을 당하게 되면 이는 공무원 연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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