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황경선 변호사입니다. 상가경매 임차인이 권리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요즘 주택 대출 규제가 심화되다 보니, 상가나 오피스 등 다른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상가”를 다뤄보려 합니다. 상가 경매에 있어 임차인이 다양한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다루기 까다롭다 보니, 초심자에게는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상가 임차인이 아래와 같은 권리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입찰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입찰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먼저, 임차인이 보증금이 남았다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에서는 임차보증금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견련관계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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