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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판결의 강제집행 방법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동시이행 판결의 강제집행 방법 여러분은 동시이행 판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임차건물의 명도사건에서는 아래 주문과 같이, ‘피고(임차인)는 원고(임대인)로부터 일정한 금액(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임대인)에게 임차건물을 인도하라’ 는 판결을 말합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에서 2024. 1. 0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1조 1항에 따르면 동시이행 판결의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집행관사무소에서는 집행신청일 기준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였는지에 따라 집행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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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어떻게 다를까요?

경매라는 단어는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매의 정확한 의의와 유형을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의의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의 의의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매 유형 경매는 경매의 대상, 즉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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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보증금반환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보증금반환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립니다.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집주인의 전세금미반환으로 고생하는 세입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거나 아예 연락받지 않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막막한 상황, 어떻게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갱신거절 통지(내용증명 등)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보증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신청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내용증명 등 우선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역시 임대차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안한다면 임대차계약이 갱신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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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보증금 변경을 위한 절차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매수신청보증금 변경을 위한 절차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13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되(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그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2항). 이러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매각기일의 공고에 명시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56조 제3호). 또한,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을 개시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법원이 달리 정하지 아니한 이상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등이어야 한다는 것 포함) 등에 관하여 고지해야 합니다[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재판예규 제1728호)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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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식] 하나은행 고액자산가 세미나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4년 04월 25일 하나은행 강남파이낸스센터에서 고액자산가 대상 '부자들의 임대차계약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빈틈을 노려라 - 부자들의 임대차계약서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임대차계약 분쟁 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관점에서 상황별로 대비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등을 꼼꼼하게 짚어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에서는 고객사뿐만 아니라 기관, 협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명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문의하기 법무법인 명도는 전문변호사와 대표집행관 출신 법무사, 수천 건의 업무를 수행한 우수한 실무진이 사건을 다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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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사라진 아기 울음소리에 인기 뚝… 49억 어린이집 17억에 팔렸다(헤럴드경제)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사라진 아기 울음소리에 인기 뚝…49억 어린이집 17억에 팔렸다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2024년 4월 18일자 헤럴드경제 "사라진 아기 울음소리에 인기 뚝… 49억 어린이집 17억에 팔렸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부동산 경기 침체에 경매 시장도 주춤한 가운데, 유찰이 반복되며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내 한 어린이집이 최초 감정가의 3분의 1 수준에 경매에 나왔는데, 최저 입찰가에 근접한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해당 물건은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뜻하는 ‘노유자시설’로 용도가 분류된다. 즉 어린이집이나 양로원 등이 아닌 다른 시설로 활용하려면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 이에 시설 상위군 용도로 변경할 시 절차가 까다로워 유찰이 반복됐을 것이란 시각이 나오기도 했다. (중략)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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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유치권 항변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유치권 항변 임차인이 명도소송 과정에서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지난 2024. 3. 25. 자 칼럼에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 2024. 3. 25. 자 칼럼 ] 임차인의 항변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항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 blog.naver.com 그밖에 임차인은 명도소송 과정에서 '유치권 항변'도 가능할까요?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점유자의 '채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것(즉, 견련관계)'이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는 견련관계를 부정하고(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 판결), ② 임대인과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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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팀장입니다. 신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아파트나 상가 등)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에 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건축주 또는 시행사가 토지 및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신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건축주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같은 조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축주나 시행사 등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은 건축주나 시행사가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된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건축주나 시행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위처럼 소유권이 수탁자(신탁회사)로 이전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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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과 임대차계약 시 주의할 점

신탁의 정의 신탁이란? 믿을 신(信)에 부탁할 탁(託) 위탁자(委託者)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受託者)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受益者)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로 일정한 목적에 따라 신탁사(수탁자)에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유지·관리하거나 혹은 토지를 개발하여 임대하거나 분양하여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자인 위탁자가 신탁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수탁자(이하 '신탁사')인 신탁사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며, 신탁사는 부동산을 유지ㆍ보존 하거나 개발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위탁자는 이에 대하여 신탁사에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부동산 담보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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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소송(권리금소송)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소송(권리금소송) 2021다253093(본소) 건물인도 2021다253109(반소) 손해배상(기) 10년동안 음식점을 운영했던 임차인. 건물 소유자가 법인으로 변경된 후 '건물을 사옥으로 사용하겠다'라며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임차인은 10년 넘게 운영한 가게를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나갈 상황이었습니다. 임차인은 권리금회수도 못한채 보증금만 받고 상가를 인도해줘야할까요?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당사자 관계 임대인(원고-상대방) 임차인(피고-의뢰인)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 중 1층 및 지하 2층 중 일부에 대하여 이전 소유자와 임차인(이하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하며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2. 이후 의뢰인(임차인)은 이전 소유자와 수차례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였습니다. 3. 임대인(이하 '상대방')은 사옥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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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변경과 절세 전략: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비교 분석

법무법인 명도 조성철 본부장입니다. 부동산 명의변경과 절세 전략: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비교 분석 내 집 마련은 많은 이들의 꿈이자 복잡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구입 후 종종 마주치게 되는 명의변경 문제는 많은 이들이 신중히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의변경 과정과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장단점을 통한 절세 전략을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명의변경의 이해 부동산 명의변경은 부동산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상속, 증여, 이혼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은 상속인 간의 합의, 증여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특히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절세 전략: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장단점 분석 부동산 명의 변경 시 절세 전략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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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뜻 절차 방법, 중요한 점

명도소송 뜻 절차 방법, 그리고 중요한 점 월세를 안내는 임차인, 생활민원을 발생시키는 임차인 등 다양한 이유로 명도소송을 고려하실 텐데요, 오늘은 명도소송에 대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뜻 일반적으로 쓰이는 명도소송은 법률상 '인도소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도소송은 말 그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게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건물의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민법 제211조)를 가지고 있고,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 또는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쉽게 말해,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소유권을 행사하여 임차인(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을 부동산에서 내보내는(방해의 제거) 소송을 말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의 권리행사와 마찬가지로 임차인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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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 종전 사업장에 대한 대항력 유지 여부

법무법인 명도 노경국 변호사입니다.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 종전 사업장에 대한 대항력 유지 여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하 ‘상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해당 상가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 종전 대항력이 존속하는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20356 판결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6.7 제1187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일 2013.7.1]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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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부동산 공용부분 대한 명도소송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팀장입니다. 담보신탁 부동산 공용부분 대한 명도소송 상가 건물 ‘신나라 빌딩’을 건축한 이택조씨가 있습니다. 그는 상가 건물을 지으며, 부족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신탁사를 통해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맺으며 상가 건물 소유권을 넘기고,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으로부터 20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택조씨는 상가를 분양하여,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을 갚으려고 했으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분양에 실패했습니다. 이택조씨는 ‘분양이 될 때까지 임대차하면 되지’라는 생각에, 신탁사 및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1층 상가 건물 10개 호수를 김영남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마트를 운영하게 했습니다. 이후 이택조씨는 김영남씨에게 매달 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벌여놓은 다른 신축 건물의 대출 이자를 갚느라 ‘신나라 빌딩’의 대출금은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신축 건물도 분양에 실패하며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신나라 빌딩’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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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소송으로 내전세금지키기

보증금반환소송 뜻 보증금반환소송이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될 예정인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거나 받지 못하였을 경우 법원을 통해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과는 별개로 인도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는 이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또는 무응답일 경우 법원을 통해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소송의 판결문(집행권원)을 가지고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절차와 기간 계약해지통보 주의점 사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위한 해지통보는 꼭! 해야 하며, 만약 해지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의 제기 후 인용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유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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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요즘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등 이슈로 특히 오피스텔, 주택에 전세로 살고 계신다면 보증금반환 문제가 걱정되실 텐데요. 실제 전세사기 문제로 오피스텔, 주택 전세가 잘 안 나가고, 더구나 건물 담보로 대출도 잘 안돼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못 주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약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미루고 있나요? 내 전세금, 지금 놓치면 늦습니다.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경매신청까지 한번에! 법무법인 명도가 임차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는 요즘 많이 일어나는 명의신탁(소유자가 자력이 없는 제3자로 변경된 경우 등), 신탁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차계약 문제가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에 맞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부동산 갭투자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로 갭투자(건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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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얼마나 들까요?

임차인이 임차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한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원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먼저 생각나는 부분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명도소송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비용은 크게 변호사 수임료, 법원실비, 집행실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수임료는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부동산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사건의 난이도,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또한, 수임료를 강제집행까지 포함하여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 사무실마다 수임료가 다른 이유는 변호사 수임료에는 정해진 가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수임료정찰제를 시행하여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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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 이번에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정당한 원인이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원에 의하여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당연히 식재한 자에게 있습니다(민법 제256조 단서 참조). 법무법인 명도 명도본부 이동연 본부장 대법원의 판결 그렇다면 타인의 토지에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김이 공소외 최으로부터 가옥을 매수하여 이사한 때에는 이 사건 대밭에 위 최이 심은 10여 주의 대나무가 있었는데 그 후 위 김은 대나무 100여 주를 동 대밭에 식재하고 20여 년간 가꾸어 온 사실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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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상가월세인상 무조건 올려줘야 하나요?

임대인의 상가월세 인상 요구 무조건 올려줘야 하나요? 임대인이 상가월세 인상을 요구합니다. 무조건 올려줘야하나요? 상가를 운영 중인 임차인에게 상가월세 인상뿐 아니라 보증금 증액 역시 항상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차임증액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환산보증금 체크해보자! 먼저 임대인이 청구한 증액이 합당한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역별 기준액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인상 금액의 상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액 서울특별시 9억 원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 6억 9천만 원 광역시(부산 제외),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인상 범위는 기존 임대료와 보증금의 5% 이하로 가능합니다(임대료와 보증금을 동시에 5% 한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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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명도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소송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때의 승계는, 승계원인의 발생과 더불어 마땅히 하게 되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사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아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 계속 중 임차인이 사망하였다면, 임차인의 상속인들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건물인도의무를 당연승계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 계속 중 임대인이 사망하였다면,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당연승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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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일부 구분소유자의 원상회복 청구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일부 구분소유자의 원상회복 청구 구분소유자가 동의없이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하는 경우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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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 산정을 위한 소고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입찰가 산정을 위한 소고 경매참여자는 누구나 두 가지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매각 전 단계에서는 권리분석을 한 후 적정 입찰가 산정을 하고 매각 후에는 인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중 매각가 산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구나 2등과 근접한 가격에 낙찰받기를 바랍니다. 집행법원별로 1시간 10분에서 1시간 30분의 숙려시간을 주는데요. 적게 쓰자니 떨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많이 쓰면 매각은 되겠지만 경매의 명제에 반하는 것 같아 고민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종종 경매법정에서 놀라움과 안타까움의 탄성 소리를 듣습니다. 지난 3월 28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있는 디세븐파크 상가 1층 85가 15억 5,300만 원에 경매 나왔습니다. 첫 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정 모 씨가 20억 5,000만 원을 적어내 나홀로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습니다. 물건은 선순위 전세권 5억 원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합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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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GTX 개통' 동탄서 16억 타운하우스 9억까지 떨어진 사연 (헤럴드경제)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GTX 개통' 동탄서 16억 타운하우스 9억까지 떨어진 사연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4년 4월 2일자 헤럴드경제 "‘GTX 개통’ 동탄서 16억 타운하우스 9억까지 떨어진 사연"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면서 동탄 일대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동탄의 한 타운하우스가 경매시장에 등장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최근 22억 신고가 거래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곳에서 시세 16억 원대 타운하우스의 가격이 약 9억 원까지 떨어졌는데 권리상 하자가 없어 실거주를 고려한 수요자들은 응찰해 볼 만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온다. (중략) 권리상 하자가 없고 시세 대비 7억 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도 한차례 유찰된 건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실거주’로 한정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투자 목적의 수요자에겐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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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의 해지사유 중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의 의미(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해지사유 중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합니다)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민간임대주택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순서로 법이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하는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데요, 이에 대한 해석이 문제 됩니다. 월 임대료를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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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절차와 비용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절차 의사표시(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건물인도 소송 -> 강제집행 의사표시(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위한 의사표시(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 통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또는 문자메시지 등 임차인에게 전달 가능한 방법으로 하며, 평소 임차인과 연락했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명도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대차계약 종료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전달되었다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한 사람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다를 수 있고,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하러 갈 때까지 실제 점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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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동시이행의 함정 (경인일보)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동시이행의 함정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4년 4월 11일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동시이행의 함정"을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우리는 가게주인에게 돈을 건네는 동시에 물건을 건네받는다. 법률에서 돈을 건넬 채무와 물건을 건넬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표현한다. (중략) 실제로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며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그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하여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사례가 전세사기의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한다. (중략) 동시이행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한다. 보증금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면 임차인이 직접 근저당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임대차계약 만료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협조를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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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법무법인 명도 노경국 변호사입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현행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이어서 임차인 보호 규정은 다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임대인을 위한 규정은 많지 않습니다. 임대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 중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보호 수단 중 하나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그것인데, 상임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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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반값 경매 쏟아지는 단독주택…세컨하우스 로망의 몰락 (헤럴드경제)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반값 경매 쏟아지는 단독주택…세컨하우스 로망의 몰락 헤럴드경제-고은결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4년 3월 12일자 헤럴드경제 '반값 경매 쏟아지는 단독주택…세컨하우스 로망의 몰락'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은퇴자들이 찾는 교외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이어진다. 경기 양평군 등지에는 몇 차례 유찰을 거듭한 ‘반값 주택’ 물건들이 잇따라 나오기도 했는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나 환금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매수를 시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중략) 만약 창고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와 다르고, 창고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면 낙찰자에게 지료를 줘야 한다. 다만 기존 단독주택에선 이런 입찰 외 물건에 대한 갈등이 크지는 않다. (중략) 낙찰금액 7999원은 역대 최저가 매각가격으로, 그간 가장 낮은 가격이었던 지난 2002년 8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팔린 충남 당진시 우강면의 ‘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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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자의 대항력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간접점유자의 대항력 임차인이 아닌 가족이 전입을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3094 판결 등 참고)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에 해당하는 자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으로서(민법 제195조)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합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45920 판결 등 참고). 설명이 어려운데요, 보통 가정에서 미독립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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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필요성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필요성 임차권등기는 왜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사를 예정하고 있다면 더욱 초조할 텐데요. 이사 날은 다가오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돌려주기만을 기다리기엔 임차인도 시간이 없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를 나가버린다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대항력을 잃어버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에 우선변제권 역시 상실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버텨야 할까요? 물론 이것도 방법이지만,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라는 절차를 밟는다면, 대항력을 유지한 채 거주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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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시 계약금 반환? 몰수?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팀장입니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반환? 몰수? 매매든 임대차든 계약체결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땅값이 상승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매매계약 혹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는데 계약금만 지불하고 연락이 두절되면 매도인 혹은 임대인 입장에서 난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계약금의 반환 또는 몰수 첫 번째, 계약금의 반환 또는 몰수입니다. 먼저 계약금이란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입니다. 보통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대금의 10%, 임대차계약의 경우 보증금의 10%를 매도인 혹은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 B는 매수금액의 10%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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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항변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항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임차 건물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명도소송 과정에서 어떤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연체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공제의 재항변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임차인이 보증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임차 건물의 인도를 계속 거부할 때는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상환청구권 다음으로 “비용상환청구권”입니다. 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유익비상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를 주로 사용하는데, 표준계약서의 내용 속에는 “원상회복약정”이 존재합니다.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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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부동산 경매 '11년만에 최다'...하반기 더 쏟아진다 (머니투데이뉴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부동산 경매 '11년만에 최다'...하반기 더 쏟아진다 머니투데이뉴스-조은아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4년 03월 20일자 MTN뉴스 '부동산 경매 '11년만에 최다'...하반기 더 쏟아진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뉴스 인터뷰 내용 발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아파트나 빌라 등 주거용 부동산만이 아니라 업무·상업 시설들도 줄줄이 경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신규 경매신청 물건 수는 약 11년만에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매 물건이 더 쏟아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략)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다음과 같이 전망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고금리에 직격탄을 맞은 물건이 시차를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매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확인해 주세요. 부동산 경매 '11년만에 최다'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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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절차와 명도소송비용 절약하는 방법

명도소송절차와 명도소송비용 절약하는 방법 부동산 임대차 관계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서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 서로 앙숙이 되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로써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명도소송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홀로 명도소송, 즉 셀프소송을 생각해 보실 텐데요. 우선 명도소송 뜻과 명도소송절차, 명도소송비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행하는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 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권한 없이)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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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 취하 시 집행비용의 부담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 신청 취하 시 집행비용의 부담 오늘은 강제집행 신청 취하 시,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로부터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수회에 걸쳐 철거고지를 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진철거 약속에 따라 상당한 기간 철거집행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채권자에게 철거집행에 필요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철거집행을 위하여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밟고 있던 도중 채무자가 자진철거를 함으로써 채권자가 위 집행의 신청을 취하하여 그 절차가 끝나게 된 사안입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채권자가 집행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이 집행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않으면 집행비용으로 고려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집행이 개시된 다음에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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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시에 재건축계획을 고지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계약 갱신 시에 재건축계획을 고지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소유자(임대인)는 가까운 장래에 철거할 예정인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임법이나 상임법은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7호 가목과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체결 시에 재건축계획을 고지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갱신 시에 재건축계획을 고지한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대인도 그 후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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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계쟁건물의 철거에 대한 청구이의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계쟁건물의 철거에 대한 청구이의 2021다264611 청구이의 몇십 년 전 A는 토지소유자로, B를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는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이유로, A의 건물철거 청구가 전부인용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건물은 철거가 미뤄진 채 토지는 현재 의뢰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C(이하 '상대방')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은 건물을 집합건물로 변경한 후 구분소유자로서 토지 사용 권리를 주장하며 나아가 '토지를 대가없이 사용하기로 의뢰인과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철거소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당사자 관계 건물 소유자(원고-상대방) 토지 소유자(피고-의뢰인)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래 전, 이전 토지 소유자는 이전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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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별 좋은 매물 찾는 방법 IV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물건별 좋은 매물 찾는 방법 IV 종목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시세 등 가격 동향이나 위치, 접근성 등 공통적인 사항과 개개 물건마다의 특수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조사는 과하면 과할수록 좋기 때문에 가능한 점검표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조사에 임하면 부실 조사를 방지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 네 번째로 공장 경매 시 주의할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 공장 공장은 거래 사례가 적어 가격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정가도 평균 수십억 원에 달하는 등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응찰이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공장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각종 인ㆍ허가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생략할 수 있어 신축 시보다 적은 자본과 짧은 기간에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특히 수도권에서 공장 설립은 공장총량제 때문에 설립이 제한받습니다. 그러나 경매의 경우 수도권이라도 공장총량제 적용 없이 가동이 가능합니다. 인ㆍ허가된 공장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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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현장에 집행 채무자의 유체동산이 아닌 타인 소유의 유체동산이 있다면?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현장에 집행 채무자의 유체동산이 아닌 타인 소유의 유체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절차 중 중요한 집행관의 판단 요소 중 하나는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파악된 점유자가 강제집행 채무자와 일치하는지를 대조한 후 집행 실시 또는 집행 불능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자를 파악하는 주된 수단으로는 점유자가 있으면 미팅을, 점유자가 부재중이라면 수색을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문제는 타인의 유체동산이 발견되었을 때 타인을 점유자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강제집행 중 타인의 유체동산이 발견된다면? 점유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물건이 소재하더라도 이 타인의 물건의 지배(사용)를 채무자가 하고 있다면 물건의 소유자가 타인이라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택배 물품들이 모이는 물류센터 현장과 렌트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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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이사 갈 집 이사 날짜는 잡아놨는데, 임대인이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며 들어올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이사 먼저 해도 될까요? 세입자 입장에선 혹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건 아닐지 걱정되실 텐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와 임차인의 대항력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과 거주로 성립되고, 둘 중 하나라도 유지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에 전입신고도 해야 하니 전입까지 옮겨버리면 우선변제권마저 행사할 수 없겠죠. 결국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임차권을 공시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시 임차인은 맘 편히 이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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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하기

법무법인 명도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하기 부동산 관련 법령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서 구하고 계시나요? 법무법인 명도의 블로그와 유튜브(명도TV) 외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계실 텐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령에 관한 정보의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최신개정된 법령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개정의 이유, 판례, 생활법령정보, 한눈보기 등을 통해 해당 조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법제처 법령정보사이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검색하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이 화면에 검색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 를 제공합니다. 현행법령 검색어 입력 검색기록 열기 검색 기관별 찾기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중앙부처기관 자치단체 법분야별 찾기 총 44개 법령 분야 분야별 이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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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4월 6일 명도스터디 참가자 모집(접수마감 : 4/5)

명도스터디입니다. 3월 명도스터디 리뷰 [후기] 3월 스터디 리뷰 명도스터디입니다. 3월 명도스터디(9회차)는 총 21명의 회원분들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1부는 김미경 회원님께서 '집합건물 대지권 목적 토지 투자 사례'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 cafe.naver.com 명도스터디를 소개합니다. 명도스터디는 부동산, 경공매, 임대차보호법, Money에 대한 공부를 위하여 변호사, 집행관/사법보좌관 출신 법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경매전문가, 투자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임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만나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명도스터디 구성 명도스터디는 발제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1주제와 머니스터디를 다루는 2주제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주제는 회원이 직접 자유롭게 발제할 수 있으며, 발제시간 이후 토론 시간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점, 해결되지 못했던 점 등을 발제자, 전문가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함께 토의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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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 그 차이와 세금의 이해

법무법인 명도 조성철 본부장입니다. 증여와 상속, 그 차이와 세금의 이해 1. 증여와 상속의 기본 개념 증여는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상속은 사망한 이후에 남은 재산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후에, 증여세는 즉시 세금이 부과되어 증여 시에 지불됩니다. 부과 세금의 계산 방법은 증여의 경우 증여받는 사람의 금액에 따라 바로 일정한 요건하에 세금이 바로 부과되나(유산취득세방식), 상속의 경우는 상속재산에서 분배되기 전에 세금을 먼저 반영후 잔여금액으로 분배가 됩니다(유산세방식). 2.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세금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상속/ 증여세 세율] 상속·증여세 세율 1억 이하 10% 1억 초과 ~ 5억 이하 20%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예시 1) 40억 재산을 4명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각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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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부동산에 관한 사업자등록의 대항력 판단 시 유의 사항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팀장입니다. 담보신탁 부동산에 관한 사업자등록의 대항력 판단 시 유의 사항 부동산 담보신탁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차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이하 ‘신탁사’) 신탁 수수료를 받고 신탁재산을 담보력이 유지 · 보존되도록 관리하다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이하 ‘위탁자’)이 대출금을 갚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에 채무를 대신 갚아주게 됩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 처분을 위해 신탁사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건물에서 신탁사 및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유자 행세를 하는 위탁자나 이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 또는 영업하는 사람이(이하 ‘불법 점유자’) 존재하면 부동산은 공매 절차에서 대부분 유찰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담보신탁 명도소송 가능한 경우 1.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 체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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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뜻 절차 및 유의할 점

(1) 명도소송 뜻 명도소송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가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를 대상으로 법원을 통해 소를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정당한 권리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의 점유권을 인도받기 위하여 진행하는 소송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 명도소송을 하는 이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지 또는 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를 상실한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가 부동산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3) 명도소송의 진행 사유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사유는 크게 해지와 만료로 구분합니다. 해지의 사유로는 차임연체(주거일 경우 2개월치의 월세 미납, 상가일 경우 3개월치의 월세 미납 등)와 무단전대(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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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예정] 5월 11일 명도스터디 참가자 모집 (접수마감 : 5/10)

명도스터디입니다. 4월 명도스터디 리뷰 [후기] 4월 명도스터디 리뷰 명도스터디입니다. cafe.naver.com 명도스터디를 소개합니다. 명도스터디는 부동산, 경공매, 임대차보호법, Money에 대한 공부를 위하여 변호사, 집행관/사법보좌관 출신 법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경매전문가, 투자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임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만나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명도스터디 구성 명도스터디는 발제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1주제와 머니스터디를 다루는 2주제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주제는 회원이 직접 자유롭게 발제할 수 있으며, 발제시간 이후 토론 시간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점, 해결되지 못했던 점 등을 발제자, 전문가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함께 토의할 수 있습니다. 2주제는 회원이 각자 투자 경험과 실제 투자중인 비트코인의 현황을 공유하는 등 Money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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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도] 경력사원 채용공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DIFFERENT WAY OF SOLVING 명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법무법인 명도와 함께 할 따뜻한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분야 접수담당자 1명 접수담당자란? 법무법인 명도에서 진행하는 모든 소송 서류를 전자로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근무형태 ·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 주 5일 근무(공휴일 휴무) · 근로시간 09:00 ~ 19:20 (점심시간 12:00~13:00) 일 필수 근로시간 8시간이며, 잔여 근무시간은 자율근무로 합니다. · 연봉 39,240,000원(세전 / 식대포함) · 퇴직금 별도 * 단, 수습기간의 급여는 70%만 지급됩니다. 복리후생 · 자유로운 연차 사용 · 하계휴가비, 명절귀향비 지급 · 휴게실 운영, 간식 구비 · 매월 건강관리비 지급(미션 달성 시) · 연 1회 MT ·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 제도 운용 ·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 사내 펜션 이용 지원 자격 접수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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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가부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가부 오늘은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피고는 2016. 8.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수하여 그 무렵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건물 부지로 조성하였으며 2019. 6.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2018. 9.경 개시되었고,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2019. 12.경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수하여 소유자가 되었다. 3)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건물 부지로 개량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가치 증가액이 현존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경매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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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방법과 필요성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과 필요성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는 보증금 못 돌려준다는 임대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의 대항력 인도 + 주민등록(전입) 제3자에 대해 대항력 발생 우선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거주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는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인 점유와 전입 중 하나라도 상실된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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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해지통고에 의한 임대차 해지 효력의 발생일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해지통고에 의한 임대차 해지 효력의 발생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의하면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위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간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은 갱신되게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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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대출금 때문에... 1월 법원 경매 신청건수 10년 6개월만에 '최대' (브릿지경제)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대출금 때문에...1월 법원 경매 신청건수 10년 6개월만에 '최대' 브릿지경제-채현주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4년 2월 25일자 브릿지경제 "대출금 때문에...1월 법원 경매 신청건수 10년 6개월만에 '최대'"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의 후폭풍으로 올해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건수가 1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기준 10년 6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 (중략) 경매물건이 증가하는 것은 2022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여파, 매매거래 침체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역전세난 여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도 크게 늘었다.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매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사정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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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협의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주거이전비 등을 공탁한 경우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재개발조합이 협의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주거이전비 등을 공탁한 경우에도 현금청산 대상자는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 사안 (1) 甲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입니다. (2) A는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건물의 3분의 2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3) A가 건물 등에 관한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함에 따라 甲은 2017. 5. 12.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4) 위 정비사업에 관하여는 2017. 8. 2.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습니다. (5) 甲은 2018. 5. 28. A를 상대로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6)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11. 건물과 그 대지 등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456,322,130원으로 정하여 재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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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 이번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보통 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 주고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직접 운영하는 상가를 임차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위치가 좋은 공실인 상가 등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았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임대인은 지급받은 권리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명도본부장 대법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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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임차인 보호만큼 균형도 중요하다 (경인일보)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차인 보호만큼 균형도 중요하다 헤럴드경제-신혜원기자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4년 2월 28일자 경인일보 "임차인 보호만큼 균형도 중요하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최근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이를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를 임차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임대인이 장래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 하급심 판단을 정리한 것이다. (중략) 균형이 맞지 않다. 소유권의 기본인 사용권은 사실상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반면에 임차인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번복할 수 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적어도 임차인 스스로 행사한 권리에 대한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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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뜻과 명도소송절차

명도소송이란? 소송이란? 재판에 의해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해 대립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 소송이란,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부동산에 대한 법적 분쟁이 일어난다면 대표적으로 ‘명도소송’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행하는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내보내기 위해 임대인 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어떤 경우 하나요?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보통의 경우는 부동산 경매, 임대차계약, 부동산 거래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자가 부동산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음에도 점유자가 이에 불응하며 6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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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월 경매신청 1만건 돌파…분양보증사고 13년만 최대 (뉴스토마토)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1월 경매신청 1만건 돌파…분양보증사고 13년만 최대 뉴스토마토-홍연·송정은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2024년 2월 26일 자 뉴스토마토 "1월 경매신청 1만 건 돌파…분양보증사고 13년만 최대"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내용 중 발췌 올해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건수가 1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월별 통계로는 10년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여파가 경매시장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략) 경매물건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경기침체와 함께 이어진 고금리, 주택가격 하락 등이 꼽힙니다.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영끌족'들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인데요. 또,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임의경매에 넘어가거나 역전세난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강매 경매를 신청한 경우도 크게 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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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절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의 시작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쉽게 말해 명도소송이 끝날 때까지(가처분) 아파트(부동산)에 다른 사람을 들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 의미, 자세히 알고 싶다면? 가처분신청 가처분의 뜻과 대응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처분의 뜻과 대응방법은? 가처분의 뜻과 목적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 m.blog.naver.com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시 점유자의 점유가 해제되고, 집행관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추후 점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제3자의 점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승계집행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면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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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의 범위

법무법인 명도 노경국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의 범위 [명도칼럼]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의 범위 법무법인 명도 노경국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의 범위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blog.naver.com 지난 칼럼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반환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와 그 반환범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해 임대인이 손해배상의 형태로 기존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이하 ”상임법“)의 규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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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부터 부동산강제경매까지,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

오피스텔, 주택에 전세로 살고 계시다면 전세사기가 걱정되실 텐데요. 실제 전세사기 문제로 오피스텔, 주택 전세가 잘 안 나가고, 더구나 건물 담보로 대출도 잘 안돼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못 주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약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처음부터(임차권등기) 끝까지(부동산강제경매)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는 요즘 많이 일어나는 명의신탁(소유자가 자력이 없는 제3자로 변경된 경우 등), 신탁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차계약 문제가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에 맞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부동산 갭투자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로 갭투자(건물 매매 대금의 일부를 전세금에서 충당)를 한 임대인들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전세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전세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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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건물의 임대차계약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팀장입니다.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차계약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목도 좋고 상권에 인접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 함께 투자할 사람을 찾아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형제·자매들이 공유지분으로 상속·증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이 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해지 또는 갱신거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례 A씨는 회사가 확장 이전을 하여 회사 근처로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이집 저집을 돌아다니며 보고 있었는데, A씨의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였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소유자와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소유자라고 온 B씨는 해당 부동산의 1/3 공유지분권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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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란 무엇일까요?

명도 뜻 명도는 우리가 흔히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가장 먼저 떠올리겠지만 부동산에서의 명도(明渡)란, 토지,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부동산 등의 점유자가 점유를 포기하고 다른 자에게 그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나, 좁은 의미로는 토지, 가옥 등을 일정한 권원에 따라 점유하여 사용한 자가 그 권원을 상실한 경우에 그 토지 등의 점유를 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쉽게는 토지나 건물에 소유 또는 점유 권리가 소멸된 사람이 부동산 등을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에게 인도를 거절할 경우 인도를 받기 위한 민사절차입니다. 명도의 종류 경매명도와 공매명도 경‧공매 물건으로 괜찮은 조건의 아파트 물건이 나왔으나 그 물건에는 현재 전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살고있는 세입자가 있었다. 낙찰 받은 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이사를 요청하였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의 권리를 내세워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 닥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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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땅값이 밥값 보다 싸다”…완도에서 8000원에 팔린 땅반평(헤럴드경제)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땅값이 밥값 보다 싸다”…완도에서 8000원에 팔린 땅반평 헤럴드경제-서영상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4년 2월 15일자 헤럴드경제 "“땅값이 밥값 보다 싸다”…완도에서 8000원에 팔린 땅반평'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최근 경매에 올라온 지방 한 토지가 커피한잔과 비슷한 가격에 낙찰돼 화제다. 업계에 따르면 역대 경매 최저 감정가격에 최저 매각가격이다. (중략) 전체 7 중 채무자의 지분인 4분의 1이 경매에 나온 물건으로 최초 감정가는 1만 4525원, 3회 유찰 후 최저가격은 6000원까지 내려간 상황이었다. (중략) 낙찰금액 7999원은 역대 최저가 매각가격으로, 그간 가장 낮은 가격이었던 지난 2002년 8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팔린 충남 당진시 우강면의 ‘밭’(33) 1만 8100원보다 1만원 가량이 저렴하다.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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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무단점유와 부당이득반환의무 내지 손해배상의무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무단점유와 부당이득반환의무 내지 손해배상의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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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임차인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소송비용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소송비용이 단순히 변호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먼저 소송비용 뜻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은 것은 민사소송비용법과 관련 대법원 규칙에 규정된 범위 내에 한합니다. 우선 명도소송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실비 인지대 -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소송목적물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그 외에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송달료- 소송상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우편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 감정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청구한 경우만 발생). 집행실비 집행관사무소에게 납부하는 비용으로 집행절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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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사건에 인도고지 절차가 꼭 필요할까요?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사건에 인도고지 절차가 꼭 필요할까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판결을 받으면 ‘드디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겠구나’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절차가 남아있으니 이를 부동산인도집행(흔히 ‘강제집행’이라 칭함)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관이 강제력을 발휘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실현하는 절차 즉, 판결문이 실현되는 최후의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절차 그렇다면 강제집행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될까요?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자의 신청 -> 부동산인도고지 -> 인도집행 부동산인도고지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신청이 있었음을 고지하고 1주 또는 2주의 자진 인도 기간을 부여하여 본 집행 전에 자진하여 이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민사집행법에 근거가 없는 절차로 강제성이 없는 사실상의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집행관 사무소에서 부동산인도고지를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이전할 곳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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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2020그752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 신청서 임대차계약 체결하면서 훗날 분쟁을 대비하고자 제소전화해조서까지 받아둔 임대인(의뢰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부동산 인도를 거절하게 됩니다. 받아둔 제소전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는데, 집행관은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와 다르다며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애써 받아둔 제소전화해조서도 무용지물이 되버린 상황.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특별항고인-의뢰인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의뢰인) 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후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게 됩니다. 2. 임대차계약이 종료 후 임차인은 목적물 부동산의 자발적인 인도를 거절합니다. 3. 임대인은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4. 집행관은 '독립적인 효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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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평에 10억 사상 최고가 빌딩 경매...명동 마저 무너졌다 (헤럴드경제)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1평에 10억 사상 최고가 빌딩 경매...명동 마저 무너졌다 헤럴드경제-서영상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4년 2월 3일자 헤럴드경제 "1평에 10억 사상 최고가 빌딩 경매...명동 마저 무너졌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3.3당 감정가만 10억원이 넘는 역대 최고 평당가의 명동 꼬마빌딩이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최근 들어 경매시장 올라오는 고액물건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불황에 고금리 여파까지 고액 자산가들도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략) 전문가들은 해당 건물의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과거 강남, 명동 등 메인 상권의 알짜건물들은 상속인들간의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는 많았으나 은행빚을 못 갚아 실질적 경매에 나오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는 것이다. 즉 경기불황과 고금리 여파가 맞물리면서 고액 상업용 부동산마저 시장에서 소화를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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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별 좋은 매물 찾는 방법 III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물건별 좋은 매물 찾는 방법 III 종목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시세 등 가격동향이나 위치, 접근성 등 공통적인 사항과 개개 물건마다의 특수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조사는 과하면 과할수록 좋기 때문에 가능한 점검표 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조사에 임하면 부실조사를 방지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그 세 번째로 농지와 산지 등 토지 경매 시 주의할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지, 산지 등 토지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물건분석만 해야하기 때문에 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여러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아 기대 이상의 고수익을 안기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으로 묶이면 매매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투자금 회수는 커녕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진입로 유무 등 도로상황은 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입로 여부에 따라 가격이 천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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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인의 효과적인 대응방법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인의 효과적인 대응방법 요즘 기사에서 전세사기, 역전세, 깡통전세 등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역전세란 전세계약 체결 당시의 전세 시세보다 계약 만료 시점의 전세 시세가 하락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때 기존 전세가와 현재 시세와의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임대인이 차액을 임차인에게 내어 줄 여유자금이 없거나 원하는 금액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이 걱정될 때, 임차인의 효과적인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임차권등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우선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갱신거절을 한 경우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엇보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의 인도+주민등록(전입)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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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설날 휴무 기간 : 2.9.~2.12.]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즐거운 설날, 웃음 가득한 명절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2024. 2. 9.(금) ~ 2. 12.(월)까지 휴무입니다. 명절 지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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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법인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법무법인 명도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인 법인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중소기업인 법인이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문제된 사건에서는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는데요, 대법원은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아닌 법인의 '직원'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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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數人)의 임대인과 수인(數人)의 임차인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수인(數人)의 임대인과 수인(數人)의 임차인 요즘에는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여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많은데요, 임차인도 여러 명인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우선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대법원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이라고 하여 보증금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 중 누구에게나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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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 진행을 위한 몇 가지 상식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팀장입니다.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 진행을 위한 몇 가지 상식 현재 부동산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부동산담보신탁 대출 이후 우선수익자(이하 ‘금융기관’)에 대한 이전 소유자(이하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위탁자의 대출금 회수를 위해 명도소송의 진행을 고려하는데, 소송 진행에 앞서 금융기관 담당자가 명도소송이 가능한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자의 전입신고가 신탁 대출보다 이전일 때 명도소송은? 현장에서 만난 금융기관 담당자의 질문을 소개해 보자면, 금융기관은 빌라 1채에 부동산담보신탁 대출을 했습니다. 신탁 대출은 21. 05. 02. 자로 실행됐습니다. 그런데 위탁자가 전입신고를 20. 06. 07. 한 상태로 거주 중입니다. 위탁자가 대출금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 공매공고가 개시됐는데, 위탁자의 전입신고가 신탁 대출보다 이전입니다. 이런 경우 ‘위탁자에 대한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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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3월 9일 명도스터디 참가자 모집(접수마감 : 3/8)

명도스터디입니다. 2월 명도스터디 리뷰 [후기] 2월 스터디 리뷰 명도스터디입니다. 2월 명도스터디(8회차)는 총 30명의 회원분들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1부는 김재일 회원님께서 '현재의 강남 vs 미래의 용산'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해 ... cafe.naver.com 명도스터디를 소개합니다. 명도스터디는 경매, 강제집행, 임대차보호법, Money에 대한 공부를 위하여 변호사, 집행관/사법보좌관 출신 법무사, 경매전문가 등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임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만나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명도스터디 구성 명도스터디는 발제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1주제와 머니스터디를 다루는 2주제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주제는 회원이 직접 자유롭게 발제할 수 있으며, 발제시간 이후 토론 시간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점, 해결되지 못했던 점 등을 발제자, 전문가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함께 토의할 수 있습니다. 2주제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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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도] 신입 · 경력사원 채용공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DIFFERENT WAY OF SOLVING 명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법무법인 명도와 함께 할 따뜻한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분야 사건관리담당자 2명 사건관리 담당자란? 법무법인 명도에서 진행하는 사건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 및 고객소통 업무를 담당합니다. 근무형태 ·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 주 5일 근무(공휴일 휴무) · 근로시간 09:00 ~ 19:20 (점심시간 12:00~13:00) 일 필수 근로시간 8시간이며, 잔여 근무시간은 자율근무로 합니다. · 연봉 39,240,000원(세전 / 식대포함) · 퇴직금 별도 * 단, 수습기간의 급여는 70%만 지급됩니다. 복리후생 · 자유로운 연차 사용 · 하계휴가비, 명절귀향비 지급 · 오락기, 안마기, 간식 구비 · 매월 건강관리비 지급(미션 달성 시) · 지방 출장 시 KTX 특실 이용 · 연 1회 MT ·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 제도 운용 ·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 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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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quot;국내 비트코인 ETF 승인, 선물시장·공매도 허용부터&quot; (디센터)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국내 비트코인 ETF 승인, 선물시장·공매도 허용부터" 디센터-최재헌기자 법무법인 명도 홍석구 변호사는 2024년 1월 30일 서울 강남구 우상향 라운지에서 블록체인법학회가 주최한 ‘비트코인 ETF 승인 과정과 이후 진행 상황’ 토론회를 하였습니다. 2024년 2월 1일 자 디센터 "국내 비트코인 ETF 승인, 선물시장·공매도 허용부터" 언론 보도되었습니다. 원문 중 내용 발췌 (오른쪽부터) 홍석구 법무법인 명도 부대표변호사, 도예리 서울경제 디센터 취재팀장,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매니저, 홍성욱 NJ투자증권 연구원이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우상향 라운지에서 토론하고 있다./사진=최재헌 기자 (중략) 헤지는 자산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줄이려 다른 금융상품, 전략을 사용하는 투자기법이다. 불확실한 가격 변동에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인 셈이다. 특히 실시간 헤지가 중요한 ETF 시장에서 LP는 BTC 선물 매도, 공매도로 ETF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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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내보내기, 가장 빠른 방법

세입자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하는지 고민이시라면 본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세입자내보내기 방법 첫 번째, 세입자 의사 확인하기 명도소송은 꼭 임대차계약이 종료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예정임에도 세입자가 계속 살겠다며 안 나간다고 하거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나갈지 안 나갈지 예상이 안되는 경우, 안 나갈게 예상이 되는 경우라면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종료 등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 확인 방법 세입자와 평소 연락한 방법으로 의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명도소송을 염두에 두고 기록에 남는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많이 발송하는데, 우편을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자, 전화(녹음 필요),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계약관계 정리하기 세입자의 확실하거나(명시적), 불확실한(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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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소송,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권리금시장 현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 상임법')에서 2015. 5. 13. 권리금보호 조항이 신설된 후 코로나 전까지 일명 '권리금소송'이 호황이었습니다. 상임법상 귀책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받기 때문에 영업종료와 함께 필수로 하는 소송처럼 성행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로 권리금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금소송 뜻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의 주고받는 영업재산권 일체를 말합니다. 권리금은 크게 영업권리금(매출, 노하우, 단골손님 등), 시설권리금(시설물), 바닥권리금(지리적 이점)으로 나뉩니다. 권리금소송이란? 권리금소송은 보통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소송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손해 발생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상임법에서는 권리금소송 요건을 특정하고 있고,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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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 이번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보를 하였을 때,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행법상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최대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법은 환산보증금이 초과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초과하여도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명도 명도본부 이동연 본부장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하지만 아직도 10년이 아닌 개정 전의 최대 갱신기간인 5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되었으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이 법 시행 전의 법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개정 전의 법에 따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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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 반환소송까지

임차권등기부터 보증금반환 소송까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이사해야하는데, 임대인이 보금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갑갑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임대차부동산의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임차인의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 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면,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 또는 전입을 이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되는데,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새로운 집에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가 된다면, 임차보증금 반환과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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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소송, 다가구주택인 경우 대응방법

LH(한국주택도시공사)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개별등기가 되지 않은 통건물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경공매 절차에서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웠는데, 전체 세입자 중 2인 이상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피해자 전원이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LH의 매입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 전 확인해야 할 부분 다가구주택, 임차부분에 대한 표기 확실하게 다가구주택은 1개 층에 보통 4개부터 많으면 8개까지 호실을 임의로 쪼개 집을 만듭니다. 외형상 호실이 표기되어 있지만, 건물등기부상 호실의 면적,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제3자가 볼 땐 임차부분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구조는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부분의 면적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고(약 33제곱미터 X), 임차부분을 알 수 있도록 임대인으로부터 도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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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6. 9.선고 92다4857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227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54651 판결). 그리고 민법 제28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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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체집행(수권결정)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이런 대체집행(수권결정)도 있습니다! 대체집행에 대해 아래 게시글을 통해 개념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서 추가로 다루고자 합니다. 대체집행문이 무엇인가요?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부장입니다. 대체집행문이 무엇인가요? 임대인은 1년여 동안 마음고생 끝에 승소 판... blog.naver.com 대체집행문 먼저, 대체집행문의 주문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대체집행은 채무자가 해야 하는 ‘주는 채무’ 이외의 일정한 ‘하는 채무’를 실현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철거나 수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자에게 대체집행의 권한을 수여하면서 채권자나 제3자로 하여금 일정한 작위(철거나 수거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작위실시자 통상은 위 대체집행 결정(수권결정)과 같이 채권자가 집행관을 작위실시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관만이 작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작위실시를 위해 집행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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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경매'로 내 집 마련…&quot;이것만 주의하세요&quot; (아이뉴스24)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경매'로 내 집 마련…"이것만 주의하세요" 아이뉴스24-안다솜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4년 1월 26일자 아이뉴스24 "'경매'로 내 집 마련... "이것만 주의하세요.""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경매도 내 집 마련 수단 중 하나로 꼽히지만 권리분석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고 복잡해 보여 진입장벽이 높다는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경매를 통한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중략) 전문가는 내 집 마련을 꿈꾼다면 경매도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조급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올해 하반기 경매 물량이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전반적인 주택 가격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 수요가 높은 강남이라도 한 번은 유찰되는 추세 그런데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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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다.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다. 甲은 분양받은 상가건물을 A에게 임차하였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B에게 임차하였습니다. 11년에 이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시작했던 B는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甲은 B에게 다른 임차인을 들일 예정이니 계약만료 즉시 나가달라고 하면서, ‘계약만료 시 원상복구한다’는 특약사항을 근거로 B가 설치한 시설물을 물론 A가 설치한 시설물까지 B가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는 자기가 설치한 시설물만 철거하면 됩니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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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소송 시기와 절차

경매 명도소송은 언제 해야 할까요? 낙찰 후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을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에도 점유자가 낙찰자(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인도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의 경우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6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인도명령 절차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낙찰받은 부동산에 점유자가 인도명령에도 불응하며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고 있거나, 인도명령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낙찰자(매수인)는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비와 월세 등으로 손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경매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만약,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점유자를 강제 퇴거시키거나, 점유자의 짐을 반출하거나 파손하는 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점유자가 낙찰자(매수인)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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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종류와 방법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세입자가 갖은 핑계를 대며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강제로 끌어낼 수도 없고 답답하실 겁니다. '계약이 종료됐는데 계속 거주하면 불법이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상황에 따라 위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만약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강제로 끌어낸다면 오히려 주거침입 등의 형사고소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강제집행뿐입니다. 강제집행 뜻 강제집행의 사전적 의미는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 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의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권(채권, 물권 등)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선 '부동산인도' 방식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만약 받을 돈이 있다면 강제집행 방식은 더욱 다양해집니다. 채무자 통장에 돈이 있다면 위 통장을 압류할 수도 있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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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부동산과 명도 '사례로 알아보는 명도' (하나원큐 M)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부동산과 명도 ‘사례로 알아보는 명도’ 하나원큐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4년 1월 31일자 하나원큐 M "부동산과 명도 '사례로 알아보는 명도'"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내용 발췌 부동산에서 명도는 부동산에서 거주하거나 물건을 놓아두면서 점유하는 자를 퇴거시키고 물건을 제거해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도 소송이 일어났을 때 실제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법률 전문가(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 변호사)와 함께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본다. Chapter 1. 명도에 대한 소개 Chapter 2. 사례로 알아보는 명도 Chapter 3. 명도 소송 시 강제집행 절차 생각보다 이해관계가 더 복잡한 경우가 많아 내가 취득한 부동산을 누군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필요한 것이 '명도'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 변호사 명도소송 진행 전 꼭 확인해야 할 점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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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무단 임대와 그 이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유치권소멸청구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와 그 이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유치권소멸청구 유치권이란?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유치물을 점유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민법 제324조 제1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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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잔금 지급전, 임차인이 돌연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법무법인 명도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 잔금 지급전, 임차인이 돌연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잔금지급을 거절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사안 A는 임차인이 거주중인 아파트를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예정임을 확인받고, B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일 직전 임차인이 갑자기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아파트에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실거주할 목적으로 매수한 A는 B에게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B는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A는 B가 임대차계약을 종료시켜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를 이행제공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와 B의 매매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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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유자의 대항력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전소유자의 대항력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임차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거주하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가 ‘대항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의 인도+주민등록(전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물의 인도+사업자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입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점유하던 소유자가 주택 또는 건물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전소유자가 된 소유자는 언제 대항력을 취득할까요?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의 등기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면서 잔금을 지급한 날부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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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강제집행정지 시, 부당이득금 청구방법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팀장입니다. 신탁부동산 강제집행정지 시, 부당이득금 청구방법 부동산 담보신탁 이후 신탁사가 신탁부동산의 1개 호수에 전입신고를 하고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신탁사)가 승소합니다. 불법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그런데 패소한 피고(불법점유자)는 위탁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대물변제로 위 1개 호수를 받았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신탁사(원고)는 즉각 가집행 주문이 있는 1심 판결에 기하여 명도집행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무단점유자(피고)는 항소하면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무단점유자(피고)는 현금 등으로 공탁하게 됩니다. 1심 판결 주문에는 통상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집행 문구가 있는 이유는 상대방이 이미 판결이 났음에도 불필요한 항소를 하여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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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전세사기 뇌관' 신탁부동산, 임차인 보호 시급하다 (경인일보)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전세사기 뇌관' 신탁부동산, 임차인 보호 시급하다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4년 01월 18일자 경인일보 "'전세사기 뇌관' 신탁부동산, 임차인 보호 시급하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지난 2023년 키워드로 '전세사기'가 선정된 기사를 보았다. 하루가 멀다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갭투자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나도 모르게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바로 신탁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다. (중략) 주변 시세보다 싼 부동산은 늘 수요가 많다. 임차인들은 공인중개사를 믿고 시세보다 저렴한 신탁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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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칼럼]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의 범위

법무법인 명도 노경국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의 범위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영위하거나 운영하던 영업 또는 영업장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금전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임대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이런 권리금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권리금 반환의무를 지거나 임대인이 손해배상의 형태로써 기존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간단하게 권리금의 개념과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이하 ”상임법“)의 개념 위 상임법 제10조의3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권리금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므로, 권리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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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칼럼]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경우 양수인의 대처법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팀장입니다.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경우 양수인의 대처법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사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없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영업을 잘 하고 있는 상가 운영자에게 권리금 등을 주고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권리금 등을 받고 나간 사람이 근처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예를 들어 A는 공인중개사의 입회 하에 B가 영업을 하고 있던 상가의 시설물 일체의 시설비와 권리금 등을 B에게 지급하고 그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A는 월평균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A가 상가를 운영해 보니 매출액은 계약 체결할 때 확인했던 것보다 저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근에 B가 같은 업종으로 개업을 해서 영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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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뜻으로 쉽게 이해하는 명도소송 절차

소송 뜻 소송(訴訟)의 사전적 의미는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에는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선거 소송 등이 있습니다. 소송의 뜻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① 민사 소송 : 개인 간의 소송 ② 형사 소송 : 검사가 원고가 되어 피고인인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③ 행정 소송 : 국가 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 ④ 가사 소송 : 혼인 관계, 친자 관계 같은 가사와 관련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 대략 이정도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분류한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구조 소송은 1개의 사건에 대하여 총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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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부자들도 두손 두발 다들었다 ” 감정가 50억 이상 고가 물건 경매 쏟아진다 (헤럴드경제)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부자들도 두손 두발 다들었다 ” 감정가 50억 이상 고가 물건 경매 쏟아진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4년 1월 18일자 헤럴드경제 "“부자들도 두손 두발 다들었다 ” 감정가 50억 이상 고가 물건 경매 쏟아진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지난해 경매시장에 감정평가액 50억 이상의 고액물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고금리 여파까지 고액 자산가들도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던 꼬마빌딩 등 업무상업시설이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며 시장에서 새주인을 찾지 못하자 경매시장에 매물로 많이 나와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경매시장에 나온 매물 중 용도를 살폈을 때는 업무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띄었다.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기불황과 고금리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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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영입] 경력변호사 영입(채승우)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경력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명도는 채승우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약력사항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 現) 국민대 법과대학 민사소송법 강사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구조부장 前) 국민대 기업금융법학과 학과장 법무대학원 부동산학과 주임교수 제39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29기 서울대 법대 졸업 부동산명도소송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명도는 전문변호사와 대표집행관 출신 법무사, 수천 건의 업무를 수행한 우수한 실무진이 사건을 다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체계적인 명도서비스 도움이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명도에 문의하세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면책공고] 블로그상 모든 정보는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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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입증책임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실거주 입증책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지 벌써 3년이 넘어가지만, 여전히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는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거절하였음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 의심스럽다면서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가단5013199 판결 이와 관련하여 종래 하급심 판례는, 임대인이 내세운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이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태도가 주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가단5013199 판결]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당시 임대인이 내세운 갱신거절사유인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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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명도소송, 주택 명도소송 절차와 유의할 점

쉽게 이해하는 '주택 명도소송'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또는,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불법점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임대인은 ‘주택 명도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임차인의 물건을 훼손 또는 임의로 정리, 처분하는 등의 자력구제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동산의 점유권을 되찾으려 하면 형법상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등에 해당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의 점유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주택 명도소송을 통해 적법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주택 명도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아무런 권한 없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주택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장 먼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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