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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과 법정지상권 포기

 임대차계약 체결과 법정지상권 포기

법무법인 명도 채승우 부대표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과 법정지상권 포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 대지 소유자와 그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정지상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은 건물과 토지를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건물을 토지 개발의 결과물 내지는 종속물로 규율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건물을 토지의 종속물이 아니라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물과 토지는 각각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의 존속을 위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는 대지 소유자와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대지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은 채권이고, 지상권은 물권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