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와 관리비 최근에는 신탁된 부동산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의 부동산담보신탁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담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과 부동산 소유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보다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신탁이라는 제도는 본래 부동산을 소유하던 위탁자, 위탁자에게 돈을 빌려준 우선수익자, 담보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관리하는 수탁자라는 다소 특수한 관계가 설정되다 보니 다른 법률과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법 개정 전의 관리비 부담 대상 특히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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