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사례] 16년 동안 월세를 미지급한 등유 가게 강제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명도집행의 대상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소규모 등유 취급소로 전 소유자인 망인과 상대방은 2009. 5. 1.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35만 원, 임대차 기간 2009. 5. 1.부터 2011. 4. 30.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상황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망인의 상속인인 의뢰인은 망인 소유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상대방에 대한 명도소송 판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 판결문이 2014. 2. 20. 확정된 후 시효를 약 2개월 정도 앞두고 있고, 상대방은 아직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기에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 의뢰인은 명도소송 판결문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역시나 소장을 송달받지 않았으며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까지 약 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집행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