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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례] 16년 동안 월세를 미지급한 등유 가게 강제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명도집행의 대상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소규모 등유 취급소로 전 소유자인 망인과 상대방은 2009. 5. 1.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35만 원, 임대차 기간 2009. 5. 1.부터 2011. 4. 30.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상황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망인의 상속인인 의뢰인은 망인 소유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상대방에 대한 명도소송 판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 판결문이 2014. 2. 20. 확정된 후 시효를 약 2개월 정도 앞두고 있고, 상대방은 아직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기에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 의뢰인은 명도소송 판결문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역시나 소장을 송달받지 않았으며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까지 약 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집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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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반값에 나와도 유찰…지방 경매도 '찬바람'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반값에 나와도 유찰…지방 경매도 '찬바람' 한국경제 - 한명현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5월 30일자 한국경제 '반값에 나와도 유찰…지방 경매도 '찬바람''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아파트가 반값에 나와도 낙찰자를 찾지 못하는 등 지방 경매시장에 찬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아파트값 하락과 경매 시장 위축 등으로 지방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략) 경매시장에서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뚜렷하다. 지난달 서울 낙찰가율은 97.2%였다. 성동구(110.8%) 송파구(108.8%) 용산구(103.9%) 등 일부 선호 지역에서는 응찰자가 몰리며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89.5%) 낙찰가율은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략)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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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분쟁, 핵심쟁점은 무엇일까요?

상가권리금 분쟁, 핵심쟁점은 무엇일까요? 상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있어 상가권리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닌, 오랜 시간 쌓아온 영업 기반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차 계약의 종료나 갱신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면, 상가권리금 회수 문제로 갈등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맺으려 할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협의를 회피하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상가권리금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건을 충족시키고 방해 행위를 입증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고 무엇보다 상황에 따라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와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상가권리금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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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토허제 아파트 또 경매서 신고가” 이번엔 여의도 시범 40.8억에 낙찰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토허제 아파트 또 경매서 신고가” 이번엔 여의도 시범 40.8억에 낙찰 해럴드경제 - 서영상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5월 22일자 헤럴드경제 '“토허제 아파트 또 경매서 신고가” 이번엔 여의도 시범 40.8억에 낙찰'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올해 초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마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경매 매물이 약 40억원에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정가에 비해 약 8억원 높은 가격으로 낙찰가율은 125.93%에 달하는데,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략) 1971년 준공된 이 단지는 대표적인 여의도 노후 단지다. 현재 최고 13층, 1584가구 규모로, 향후 최고 65층, 총 247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중략)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경매매물의 인기가 더욱 높다. 토허제 구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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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공고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THE FASTEST SOLUTION 법무법인 명도를 이끌어갈 신입사원을 찾습니다. 모집분야 ※ 신입사원 2명 - 연봉 2,640만 원(세전 / 식대 별도) · 승진 시 연봉 4,260만 원으로 인상 · 퇴직금 별도 : 매월 급여의 1/12씩 DC형으로 자동 적립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휴무) · 근로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복리후생 · 자유로운 연차 사용 · 하계휴가비, 명절귀향비 지급 · 안마기, 간식 구비 ·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 운용 ·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지원 자격 · 밝고 긍정적인 분 지원방법(지원 마감일 : 채용 시까지) 01 → 02 → 03 → 04 → 05 내역 서류전형 - 매주 일요일까지 1. 이력서(자유양식) 2. 지원이유 음성파일 (2분이내) 전화 면접 - 매주 화요일 (30분 소요) 실무자 면접 - 매주 목요일 실무교육 최종 합격 담당자 총괄본부장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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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점유를 상실한 경우의 대항력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점유를 상실한 경우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갖추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그 대항력은 점유 상실 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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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차용증상 물상보증인이 아닌 실질적 물상보증인의 변제의무

차용증상 물상보증인이 아닌 실질적 물상보증인의 변제의무 2023가단5388095 건물인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A, B 회사 중 A 회사에 3억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담보물건인 주택 20채의 1/2의 지분이 B 회사로 되어있어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B 회사에 대여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채권자, 이하 '의뢰인') 피고(분양사업자 B, 이하 '상대방')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지인을 채무자로 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A, B 회사 중 A 회사를 물상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3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 확보 방안으로는 분양되는 도시형생활주택 총 20채에 대하여 각 호실당 계약금 1,5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발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및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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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배당에 관한 이의 후 절차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관한 이의 후 절차 경매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배당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배당에 관한 이의 의사를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반면, 경매사건의 채무자는 출석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 그렇다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이후 배당표가 정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떨까요? 소제기 및 증명사실의 제출 배당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경매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경매계에서는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배당이의의 소는 경매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에 해야 하며 소 제기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통상 소제기증명원과 소장부본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소제기증명원은 소송이 접수되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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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명도, 묵시적갱신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명도, 묵시적갱신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가 바로 ‘묵시적갱신’을 놓치는 것입니다. 임차인명도 문제를 겪는 많은 임대인들이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시기를 놓치고, 그로 인해 명도소송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묵시적갱신이란 무엇인가요?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차인이 계속 거주(또는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되는 법적 효과를 말합니다. 즉, 계약 만료 시에 양측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현재의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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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례] 허위유치권자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명도 대상 부동산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탁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수탁자(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가처분 절차 피해가 늘어만 가던 우선수익자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도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였고, 소송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건물인도 소송 진행 전 법무법인 명도는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 후 점유 중인 불법점유자가 있음을 파악하여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문제없이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가처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송 절차 소송 과정에서 불법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수탁자(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후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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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경매시장 쏟아진 인천 아파트 수백채…알고 보니 ‘전세사기’ 물건이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경매시장 쏟아진 인천 아파트 수백채…알고 보니 ‘전세사기’ 물건이었다 해럴드경제 - 정주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5월 13일자 헤럴드경제 '경매시장 쏟아진 인천 아파트 수백채…알고 보니 ‘전세사기’ 물건이었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2022년과 2023년 인천광역시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에서 발생한 조직적인 전세 사기 여파에 장기화한 경기 침체가 더해지며, 최근 인천지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약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2022년 12월 ‘빌라왕’으로 인해 약 327가구가 피해를 본 인천 미추홀구에서 무더기로 경매 물건이 나오며, 여전히 전세 사기의 그늘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략) 실제로 지지옥션에서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경매시장에 나와 현재까지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새롭게 등장한 물건도 상당했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26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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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강남아파트 엄두도 못냈는데”…사기엔 부담되지만 경매는 다르다는데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강남아파트 엄두도 못냈는데”…사기엔 부담되지만 경매는 다르다는데 매일경제 - 손동우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5월 3일자 매일경제 '“강남아파트 엄두도 못냈는데”…사기엔 부담되지만 경매는 다르다는데'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지난해 이후 부동산시장의 혼조세는 극심한 상태다. 6월 3일 조기 대선이 열리는 가운데 시장 관심사가 앞으로의 추이로 넘어갔지만 정치·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도달한 상황이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선뜻 매매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중략) 부동산시장이 침체했던 2013년(11만9166건)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매 물건이 급증한 2009년(12만4252건)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대개 경매 신청 후 첫 입찰에 부쳐지기까지 평균 6∼7개월이 걸린다. 경매 진행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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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인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명도 정진욱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전세사기" 이슈와 관련하여 이미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임차한 사례들에 대한 언론 보도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 대부분이 2, 30대 청년층이거나 신혼부부들이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미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임차인의 구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담보신탁된 부동산인 경우 먼저 이미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임대차하고자 할 경우 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인 대출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더라도 신탁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공인중개사들은 일단 거래를 성공시켜 임차보증금, 중개 수수료를 챙길 생각에 이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좋은 입지에 싸게 나온 매물이라며 빨리 계약을 체결할 것을 종용, 독촉하고 임차인들도 신탁원부가 등기되었다는 법률상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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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주장하는 불법점유자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주장하는 불법점유자 2025가단6614 건물인도 신탁사(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점유하는 불법점유자가 명도소송 진행 중 월세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위탁자와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점유 중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소유자, 이하 '신탁사(수탁자)') 의뢰인(우선수익자) 피고1(위탁자) 피고2(불법점유자)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사(수탁자)와 위탁자는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계약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2.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여신거래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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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례] 다수의 고가 유체동산, 강남 고급아파트 강제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명도집행의 대상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로 임대인과 법인회사(이하 ‘임차인’)는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1년 2월 23일부터 2023년 2월 22일까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거주자는 임차인의 직원(이하 ‘임차인 직원’)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문제상황(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수차례 월 차임을 변제기보다 늦게 지급하더니, 심지어 이후에는 아예 월 차임을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임차인을 믿고 기다리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였고, 법무법인 명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집행 과정 집행 준비 법무법인 명도는 명도소송 판결 후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부동산인도고지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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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토허구역’ 강남3구·용산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100%대 넘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토허구역’ 강남3구·용산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100%대 넘었다 해럴드경제 - 신혜원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4월 25일자 헤럴드경제 '‘토허구역’ 강남3구·용산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100%대 넘었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중략) 지난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급등하고 있다. 4개 자치구 아파트 낙찰가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전에 비해 20%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2년 실거주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만큼 외지인 등 일부 투자수요가 몰린 까닭이다. (중략) 이 같은 강남3구·용산구 일대 아파트 낙찰가율 상승은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매시장으로 틈새 수요가 유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경매의 경우 대금을 전부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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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된 변제기가 경매개시 이후 도래된 경우의 유치권 성립 여부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차장입니다. 유예된 변제기가 경매개시 이후 도래된 경우의 유치권 성립 여부 경매 절차에서 문제 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유치권과 가장 임차인입니다. 오늘은 경매 절차에서 조금은 특수한 상황에서 유치권의 성립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각색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대법원 판결 이후 사건의 진행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변제 유예 된 사례 A는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여러 물건들을 찾아보다가 한 부동산을 보게 되었고 현장 조사를 하면서 그 부동산에는 유치권이 있었으나 유치권 금액에 대해 변제 유예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A는 경매로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아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관계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A는 19. 4. 17. 경매로 낙찰받아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2. B(이하 ‘유치권자’)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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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내보내기, 언제 가능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세입자내보내기, 언제 가능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임대하다 보면, 임대인은 한 번쯤은 ‘세입자내보내기’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나가지 않거나, 임대료가 밀리는 상황은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진행해야 하는 세입자내보내기는 요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입자내보내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손해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내보내기, 언제 가능한가요? 월세를 세 달째 못 받고 있어요. 임차인이 3개월 넘게 아파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좋은 마음으로 기다려줬지만,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내보내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통상 2개월 이상 임대료가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내보내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내용증명’이나 ‘문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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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주택임차권등기의 효력

법무법인 명도 채승우 부대표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주택임차권등기의 효력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임대인 지위 승계도 없었다면, 현 소유자인 신탁회사는 임차인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있었던 실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신탁계약 중 지위 관련 조항 甲은 2017년 7월경 乙과 00빌라 제302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임대차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지급 후 위 빌라에 입주하였습니다. 甲과 신탁회사인 丙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며칠 후인 2017년 7월 말경에 위 빌라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위 담보신탁계약 중 임대차와 관련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0조(임대차 등) ① 이 신탁계약 이전에 위탁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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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명도 어떻게 진행되나요?

임차인 명도 어떻게 진행되나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임대료를 장기간 체납했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임대인은 ‘임차인 명도’를 진행해야하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임차인 명도라는 말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인도를 받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인이 강제로 짐을 빼는 등 법적절차가 없이 임의로 해결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명도는 법적인 절차가 꼭 필요하며, 그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차인 명도는 단순히 부동산의 점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차인 명도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임차인 명도는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료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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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이후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의 사후 추인으로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이후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의 사후 추인으로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2024가단568952 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이후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의 사후 추인으로 적법한 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한 명도소송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신탁사) 피고(상대방)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사는 2019.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위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2019. 12.경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 이후 위탁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8조에 따라 공매를 요청하였습니다. 3. 위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미이행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4. 상대방은 신탁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입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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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임차인의 ‘억’소리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차인의 ‘억’소리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5년 5월 1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임차인의 ‘억’소리'를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언제부터인가 임대차보증금은 전세든 월세든 ‘억’소리가 난다. 사회초년생은 물론 직장인들도 수‘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은행은 보증금 대출 상품을 마련해놓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대출해준다. (중략) 여기에 이상한 점이 있다.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은행에 양도했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이 은행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은행은 이미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했으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중략) 은행은 임대차기간 만료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9항이 정하는 내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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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땅값보다 3억 싼’ 파주 운정 신축 4.6억에 경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땅값보다 3억 싼’ 파주 운정 신축 4.6억에 경매 해럴드경제 - 신혜원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4월 15일자 헤럴드경제 '‘땅값보다 3억 싼’ 파주 운정 신축 4.6억에 경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경매로 나온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단독주택이 약 8억원에서 4억원으로 가격이 하락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지은 지 2년이 채 안 된 신축 주택인 데다 권리상 하자가 없지만 두 차례나 유찰된 건 단독주택 구조와 주택 앞 도로 상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중략)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건의 물건이 두 차례 유찰된 건 주택의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지는데 이 주택은 경량 철골 구조가 적용됐다. 경량 철골 구조는 건축비가 저렴하고 공사기간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음, 단열, 안전성 측면에선 철근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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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명도에서 점유자 변동 시 위탁자 승계집행 포함 여부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차장입니다. 신탁명도에서 점유자 변동 시 위탁자 승계집행 포함 여부 건물의 소유자는 자금 마련을 위해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수익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게 건물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되면 건물 소유자는 위탁자로 명칭 되고, 신탁사는 수탁자로 대출한 금융기관은 우선수익자로 명칭 됩니다. 위탁자가 금융기관에 대출한 비용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이 되면 금융기관과 신탁사는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문제는 위탁자가 신탁사 및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 임대차계약을 맺어 해당 부동산에 임차를 한다는 점입니다. 불법적인 임대차를 신탁사 및 금융기관은 알 수가 없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그 사실을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위탁자와 불법 임대차계약을 맺은 불법 점유자(이하 세입자)는 소송에 대한 압박을 느껴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가면서 해당 부동산을 신탁사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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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례] 외국인이 운영하는 안마업체 강제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당사자 관계 채권자(신탁사) 의뢰인(우선수익자) 채무자1(위탁자) 채무자2(불법점유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명도집행의 대상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상가건물로 채권자와 채무자 1은 2022년경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문제상황(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채무자 1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기한이익상실을 사유로 채권자에게 환가처분을 요청하였으며, 채권자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처분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채무자 1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전 채권자와 의뢰인에게 서면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채권자와 의뢰인의 서면동의 없이 외국인인 채무자 2와 불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자 1과 부동산을 불법점유 중인 채무자 2에 대하여 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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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 동의하에 분양받았다는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신탁부동산을 수탁자 동의하에 분양받았다는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2024가단5138174 건물인도 신탁사(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불법점유자가 명도소송 진행 중 분양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본인의 친동생이 신탁사(수탁자)의 동의하에 적법하게 부동산을 분양받았고, 본인은 동생의 허락하에 부동산을 점유 중인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한 명도소송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소유자, 이하 '신탁사(수탁자)') 피고(위탁자, 임차인 이하 '위탁자, 불법점유자')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사(수탁자)와 위탁자(전 소유자)는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 담보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2. 위 계약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3. 하지만 위탁자는 여신거래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우선수익자는 소유자인 신탁사에 환가처분 요청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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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꼭 알아야 할 점

명도소송비용, 꼭 알아야 할 점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거나, 불법 점유자가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흔히 ‘명도소송’이라는 절차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을 준비하려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명도소송비용입니다. 명도소송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정말 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위와 같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명도소송비용의 구성과 고려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비용, 이렇게 구성됩니다. 흔히 소송비용이라면 변호사 수임료를 떠올리실 텐데요. 명도 소송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점유자의 대응이 거세거나,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 명도소송비용은 송달료 등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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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올해 역대급 물량 쏟아진다는데…아파트 경매로 내 집 마련 A to Z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올해 역대급 물량 쏟아진다는데…아파트 경매로 내 집 마련 A to Z 아주경제 - 우주성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4월 10일자 아주경제 '올해 역대급 물량 쏟아진다는데…아파트 경매로 내 집 마련 A to Z'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올해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경매를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실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역대급 수준으로 많은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수요자들이 경매에 뛰어들고 있다. (중략) 다만 선택지가 많아진 만큼 경매 물건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다음의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매에서 옥석 구별의 첫 시작은 ‘권리 분석’이다. 우선 등기부등본상 정보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등본의 을구에서 전세권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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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매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2025년 경매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2025년 경매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2024년 상반기의 뜨거운 장세와 하반기의 조정 장세 중 어느 장세가 유효할 것이냐입니다. 그동안 양적완화 정책의 최대 수혜를 입은 부동산 시장이 실물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지속에 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경매 진행 물건수에서 알 수 있는데 지난 1년 사이 경매 물건의 증가세가 범상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변수 중 하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입니다. 2025년 2월 25일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0.25% 포인트 또 내렸습니다. 금리 인하는 약한 고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수도권 집 갑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경매시장은 금융위기 이래 13년 만의 역대급 경매 물건과 금리 인하 기저효과 간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됩니다. 경매 물건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등 구조적 요인을 감안하면 2025년 경매 물건은 2024년 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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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 부동산명도의 실질적인 해결방법

명도집행, 부동산명도의 실질적인 해결방법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제게 인도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위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난감할 텐데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법적인 인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판결을 받아도 점유자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땐 강제집행, 즉 명도집행을 진행해야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집행은 단순한 이사 요청이나 통보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부동산 내에 점유자의 물건을 모두 밖으로 반출하고,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권을 인도받는 실제 집행 절차가 필요한데, 이 과정은 법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준비할 게 많습니다. 명도집행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수입니다. 특히 점유자가 알 수 없는 사람일 경우 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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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집 넘길 바에 빚 갚을게요"…강남3구 아파트 경매 줄취하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집 넘길 바에 빚 갚을게요"…강남3구 아파트 경매 줄취하 아시아경제 - 이지은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4월 2일자 아시아경제 '"집 넘길 바에 빚 갚을게요"…강남3구 아파트 경매 줄취하'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경매 법정 현장에는 입찰 개시를 20여분 앞두고 인파가 몰려들었다. 매각 기일부를 살펴보던 이들은 볼멘소리를 터뜨렸다. 게시판에 붙은 낱장의 종이에는 붉은색 도장이 연달아 찍혀 있었다. ‘기일 변경’ 또는 ‘취하’를 알리는 표시다. 이날 경매하기로 했던 49건의 부동산 중 16건이 취하 또는 연기됐다. (중략) 경매 물건 고갈과 낙찰가 상승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이 나타나기 전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경매의 ‘기일 변경’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겠다는 합의를 통해 이뤄진다. ‘취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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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압류처분과 민사유치권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체납압류처분과 민사유치권 민법상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따라서 어떤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유치권 행사 한편 민사집행법은 경매절차에서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한 용익물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유치권에 관하여는 그와 달리 저당권 설정과의 선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5항), 민사유치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상 그 피담보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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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명도소송의 필요성

집을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 임차인명도소송의 필요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보면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 명도소송’이라는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임차인 명도소송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임차인명도란 무엇인가요? ‘임차인명도’는 말 그대로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점유권을 가져오는 법적 절차입니다. 보통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거나, 임대료 체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밟게 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임차인명도소송의 필요성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빼거나 열쇠를 바꾸는 행동은 ‘자력구제’에 해당하며, 이는 불법입니다. 오히려 주거침입죄 등의 죄목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차인과 부동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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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례] 커트 66,000원 월세 연체는 3,600만 원 미용실 강제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명도집행의 대상은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미용실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2. 4. 15.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33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22. 4. 29.부터 2024. 4. 29. 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상황(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상대방은 2023. 1. 경부터 월 차임을 계속 미지급하였으며, 2024. 3. 28. 기준으로 미납된 금액은 보증금액을 초과한 36,300,000원이었습니다. 약 10기 이상의 차임연체가 되면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도달되지 않았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명도소송 과정 의뢰인은 조속히 소송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명도는 우선 송달기간을 단축시기키 위하여 특별송달 절차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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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례] 보증금 소진된 오피스텔 강제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원고와 임차인인 피고는 2023. 1. 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306,000원, 임대 기간을 2023. 2. 10. 부터 2024. 2. 9. 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상황(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임차인인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월 차임과 관리비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고, 차임연체액 등의 합계는 900여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보증금은 모두 소진될 것이 자명하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월 2,306,000원씩 원고는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또 다른 사람과 전대차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명도소송 과정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 및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보증금이 소진된 만큼 속도에 중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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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리팍 경매로 낙찰땐 토허제 예외” 경매시장 불붙나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아리팍 경매로 낙찰땐 토허제 예외” 경매시장 불붙나 해럴드경제 - 신혜원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3월 24일자 헤럴드경제 '“아리팍 경매로 낙찰땐 토허제 예외” 경매시장 불붙나'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중략)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용산구 소재 2200개 아파트(약 40만가구)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대상이 되면서 해당 지역 매수를 고려하고 있던 투자 수요가 경매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에도 토허제 지역 아파트를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를 통해 매수하려는 수요가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가량이 토허제로 묶여 이 같은 양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다. (중략) 특히 주거용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실거주용임을 증명해야 거래가 가능한 구조다. 그러나 경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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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경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특허권 경매 채무자에 대한 금전판결을 획득하면 채권자는 ‘이제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자진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채권추심을 해야 합니다. 추심의 대상은 부동산, 예적금, 유체동산, 자동차, 주식 등 채무자에게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이면 해당됩니다. 한편 위와 같이 일반적인 재산 외에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압류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동시 신청하는 일반적인 절차와는 달리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먼저 압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을 위해서는 재산권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붙여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175조 1항). 등기상 압류 촉탁을 위하여 등록면허세 건당 15,000원씩 납부 후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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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권리금소송 요건과 절차가 궁금해요.

상가권리금, 권리금소송 요건과 절차가 궁금해요. 임대인이 계약이 끝났다고 임차인에게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상가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은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에 대해 고민이 될텐데요, 오늘은 상가권리금의 뜻과 종류, 권리금소송의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권리금이란? 상가권리금이란 상가 임차인이 상가를 운영하며 쌓아온 경제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만든 영업 기반, 시설 투자, 고객층 등이 포함됩니다. 상가권리금의 종류 영업권리금: 기존의 고객층이나 상권의 인지도를 포함하여 영업 기반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약국의 경우 단골 손님이나 병원 인근에 위치해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시설권리금: 임차인이 상가 내부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시설 등에 투자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약국의 경우, 약 진열대나 의약품 보관 시설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지역권리금): 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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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보가 가능한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보가 가능한가? 2024나4288 건물인도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통보를 하였지만, 전차인은 계속 영업을 위해서 전대인의 당사자 적격을 문제 삼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 피항소인(전대인, 이하 '의뢰인') 피고, 항소인(전차인, 이하 '상대방')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7. 8. 28.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상대방과 최초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몇 차례 갱신을 거쳐 마지막으로 전대차기간 2021. 2. 1. ~ 2022. 1. 31. 인 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2021. 7. 19. 상대방에게 ‘이 사건 전대차 계약 만료일은 2022. 1. 31.이고, 이후 소유자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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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잠실 아파트를 32억에?" 들썩…곧 '역대급 기회' 온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잠실 아파트를 32억에?" 들썩…곧 '역대급 기회' 온다 한국경제 - 한명현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3월 16일자 한국경제 '"잠실 아파트를 32억에?" 들썩…곧 '역대급 기회' 온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지난해부터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어 경매 물건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동네에 나오지 않아서….”(경기 고양시 주민 A씨) 올해 경매시장에 ‘역대급’ 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면서 경매 시장을 들여다보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경매를 활용하면 일반 매매시장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만큼 경매 공부에 새로 뛰어든 실수요자도 적지 않다. 서울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 주거지에서 나온 경매 물건에는 벌써 입찰자가 수십 명 몰리고 있다. (중략) 16일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경매를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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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부터 명도집행까지, 절차와 주의사항

명도소송부터 명도집행까지, 절차와 주의사항 부동산 임대차 관계에서 가장 큰 분쟁 중 하나는 임차인이 계약이 끝난 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승소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집행(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명도집행의 과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퇴거하지만,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소유권과 계약 종료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승소 판결을 내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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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단일영업장의 환산보증금 합산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단일영업장의 환산보증금 합산 건물 전부를 임차하여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구분상가를 터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2조에서 그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고, 일정 보증금(환산보증금=보증금+차임×100)을 초과하는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지역별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에는 일부 조항을 제외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2개의 호수를 임차하여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한 개 호수의 임대차 조건이 보증금 3억 원에 월차임이 50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8억 원(=3억 원+500만 원×100)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만, 두 개 호수의 임대차 조건을 합하면 보증금 6억 원, 월차임 1,000만 원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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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관리비의 부담주체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신탁부동산 관리비의 부담주체 구분건물에 관한 신탁계약(신탁원부)에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집합건물 관리단이 수탁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수탁자는 관리비를 지급해야 할까요?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은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어떠한 재산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하면 ①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그 재산이 수탁자의 다른 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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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세종 아파트 14억→6억 …'대구의 강남' '광주의 대치'도 거래 실종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세종 아파트 14억→6억 …'대구의 강남' '광주의 대치'도 거래 실종 매일경제 - 위지혜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3월 9일자 매일경제 '세종 아파트 14억→6억 …'대구의 강남' '광주의 대치'도 거래 실종'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중략) 부동산 시장을 수도권과 양분해 이끌던 지방 부동산 시장이 최근 3년 사이 붕괴 일로를 걷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영향력은 고사하고 지방에서 핵심 역할을 하던 '광역시 내 인기 지역'까지 침체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5대 지방 광역시와 세종시 부동산 시장을 취재한 결과 현장 분위기는 참담했다. 부산 해운대구 더샵센텀파크1차는 최근 전용 151(41층)가 16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2021년 20층 매물이 24억원에 매매됐다. 집값의 3분의 1이 3년여 만에 날아간 셈이다. 교육 환경이 우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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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명도비용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인도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명도비용이 발생하며, 절차상 유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들과 명도비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료 미납이 지속되어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불법 점유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손해가 누적되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절차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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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집행관 재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집행관 재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5년 3월 19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집행관 재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피고(임차인)가 스스로 이사하지 않는 이상 원고(임대인)는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집행관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집행관이 채무자(판결문상의 피고)가 점유 중인 부동산을 채권자(판결문상의 원고)에게 인도해준다. 이 절차를 인도 집행, 즉 강제집행이라 한다. (중략) 채권자는 집행관이 부여한 1주 내지 2주의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부동산을 인도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집행관이 ‘본집행 날짜’를 지정해야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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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후 위탁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후 위탁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2024가단568877 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이후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승낙 없이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한 명도소송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수탁자, 신탁사) 의뢰인(우선수익자) 피고(점유자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는 2019. 11. 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2. 경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 이후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여신거래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8조에 근거한 환가처분 요청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처분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3. 점유자들은 신탁사의 동의 없이 2020. 11. 경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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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조서목록에 누락된 압류물건의 압류처분 효력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압류조서목록에 누락된 압류물건의 압류처분 효력 오늘은 압류조서목록에 누락된 압류물건의 압류처분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동산압류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유체동산 목록을 특정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와 유체동산 목록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물건이 있는 주소지만을 특정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물건이 있는 주소지만을 특정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엔 일반적으로 집행관이 현장에서 봉인 또는 기타의 방법 중 하나인 압류표목을 물건에 부착하고 압류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압류조서목록에서 누락된 물건은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물건에 압류표목을 부착하였으나, 집행관이 압류목록 기재를 누락하여 압류조서목록에도 누락된 압류물건의 압류처분의 효력은 유효할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심판결 및 그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윤기택이 영기섬유주식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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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과 절차 궁금합니다.

명도소송비용과 절차 궁금합니다. 명도소송비용에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요? 임차인이 월세를 밀려서 이미 손해본 상황,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명도소송절차와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명도소송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절차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들어가기 앞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우선적으로 하여야합니다. 명도소송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6개월이상 소요되는 동안 임차인이 다른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은 승소하더라도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는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게 된다면, 임차인이 명도소송 도중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제3자를 대상으로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할 필요없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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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명도, 월세 밀리는 임차인 상대로 임대인의 대응방법

임차인명도, 월세 밀리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대응 방법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임차인에게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명도 절차를 포함하여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임차인명도 절차를 중심으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단계별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해지 및 임차인 명도소송 준비 월세가 납부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구두(녹음 등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또는 서면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차인명도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기간 연체가 지속되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이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2기(2개월분)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3개월분)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명도소송 진행 계약해지통보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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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례] 빠르게 완료한 불법점유자 부동산 강제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당사자 관계 채권자(신탁사) 의뢰인(우선수익자) 채무자1(위탁자) 채무자2(불법점유자) 채무 불이행 중 진행된 불법 임대차계약 명도집행의 대상은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채권자와 채무자1은 2021년경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채무자1은 의뢰인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채권자에게 환가처분요청을 하였으며, 채권자는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처분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1은 채권자와 의뢰인의 승낙없이 채무자2와 불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2는 전입신고를 마친 후 소유자인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명도소송 과정 채권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위반에 따른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채무자1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판결선고기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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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가건물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상가건물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2024나28726 건물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상의 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면서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갱신요구권을 주장하기만 하면 계약이 무조건 갱신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피항소인)(임대인, 이하 ‘의뢰인들’) 피고(항소인)(임차인, 이하 ‘상대방’)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들은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의 소유주이며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해오던 임차인입니다. 2.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2017년 7월 3일 보증금 1,6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7년 7월 10일부터 2019년 7월 9일까지를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상임법에 따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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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강남서 1시간” 2층 신축이 2억원대로 떨어진 이유는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강남서 1시간” 2층 신축이 2억원대로 떨어진 이유는 해럴드경제 - 정주원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3월 5일자 헤럴드경제 ' "강남서 1시간" 2층 신축이 2억원대로 떨어진 이유는'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서울 근교에 있는 경기도 광주시 전원주택이 지은 지 2년도 채 안 돼 경매시장에 나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중략) 정치적 불확실성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치며 여전히 낙찰률은 떨어지고 경매 지표 양극화는 심해지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 신중한 입찰과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략) 5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 일대의 2층 규모 단독주택은 최초 감정가 4억9833만원대로 경매가 진행됐지만, 두차례 유찰되며 2억4418만원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7일 열릴 세 번째 경매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5월 12일 최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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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 시 반드시 주의할 점

법무법인 명도 정진욱 변호사입니다. 담보신탁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 시 반드시 주의할 점 부동산담보신탁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담보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 월세를 얻은 많은 일반인들은 물론, 이를 설명해 주어야 할 공인중개사분들도 신탁법리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실제 소송에서 상대방 변호사님들, 다양한 분야와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시는 재판부에서도 담보신탁 법리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보신탁이 무엇인지, 담보신탁이 설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최대한 쉽게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담보신탁이 뭔가요? 먼저 담보신탁이란 쉽게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물론 구체적으로는 우선변제권, 담보적 기능이 있긴 하지만 담보물권과는 엄밀히 다른 신탁계약상 채권적 권리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는 점,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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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례] 도봉구 1,200평 대형 식자재마트 강제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제소전화해에도 결국 강제집행 이번 강제집행의 대상은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약 1,200평 토지 및 지상 식자재마트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입니다. 의뢰인과 임차인들은 2019년경 보증금 2억 원, 월세 2,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6. 3.부터 2020.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2020. 3. 11.자 화해조서를 각 수령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은 2019년 임대차계약 이후 월세를 3기 이상 납부하지 않아 2024. 7.경 해지통보 내용증명 발송 후 해당 내용을 첨부해 화해조서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 과정 예상치 못한 점유자의 등장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2024. 8.경 부동산 인도고지집행 절차를 진행했으나, 임차인들이 아닌 제3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견해 점유자 상이를 이유로 집행이 불능되었습니다.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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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 해지에 대한 부관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차장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해지에 대한 부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쌍방 추가로 합의하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추가로 기재한 특약사항이 문제가 되어 대법원 판단을 받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 해석방법 2) 임대차계약서상 부관 해석방법 부관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갑 등이 소유한 상가건물에 대해 을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을은 의사였으며 해당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갑 등과 을은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① 월 차임의 경우 병원 내 100병상 이상 환자가 입원 시부터 수수하고 그 이전까지는 월 임대료를 면제 ② 관리비는 병원 개원 시점부터 납부 ③ 이 사건 건물을 요양병원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④ 임차인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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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우선수익자의 이익 보전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사례

우선수익자의 이익 보전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사례 2024가단115835 건물인도 신탁부동산을 신탁사, 우선수익자의 임대차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위탁자가 있었습니다. 이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불법점유자는 점집을 운영중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의뢰인인 우선수익자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화해권고결정이라는 해결방법을 통해 우선수익자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화해권고결정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수탁자, 이하 ‘신탁사’) 피고(위탁자 및 임차인, 이하 ‘위탁자 및 불법점유자’)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자는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에 이전되었습니다. 2. 이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던 위탁자는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공매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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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해운대 12억짜리 아파트도 '반토막' 나더니…무슨 일이?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해운대 12억짜리 아파트도 '반토막' 나더니…무슨 일이? 한국경제 - 심은지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2월 22일자 한국경제 '해운대 12억짜리 아파트도 '반토막' 나더니…무슨 일이?'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지난 17일 부산 해운대구 더블역세권 입지의 한 고층 아파트(전용 106)가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11억9000여만원)의 58% 수준인 7억여원에 낙찰됐다. 입주 10년 된 아파트다. 두 차례 유찰로 최저입찰가가 반값인 6억1000만원대까지 떨어지자 응찰자 5명이 몰렸다. 지방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경매 시장에서 지방 광역시의 경매 지표가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전과 대구, 광주, 부산 등은 지난달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80%를 밑돈다. 두 차례 이상 유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란 의미다.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같은 지역 인기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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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만료 직전에 갱신 거절 한 경우, 계약종료일은 언제인가?

법무법인 명도 채승우 부대표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만료 직전에 갱신 거절 한 경우, 계약종료일은 언제인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직전에 갱신 거절을 하였다면, 임대차는 원래의 계약 만료일에 종료될까요? 아니면 3개월 후에 종료될까요? 대법원은 작년 6월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임대차 기간의 만료일에 임대차가 종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10.18. 선고 2022나9190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9. 22. 선고 2021가소111108 판결]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갱신 거절이 없어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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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에 청구된 관리업체의 관리비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차장입니다. 신탁사에 청구된 관리업체의 관리비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 건물의 소유자는 자금 마련을 위해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수익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건물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되면 건물 소유자는 위탁자로 명칭 되고, 신탁사는 수탁자로 대출한 금융기관은 우선수익자로 명칭 됩니다. 이때, 위탁자가 금융기관에 대출한 비용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이 될 때 발생하는 대표적 문제가 관리비 체납 문제입니다. 건물 관리를 위한 관리업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매달 관리업체는 관리비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수령합니다. 그러나 위탁자가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관리업체가 관리비를 청구하여도 자금이 없는 위탁자는 관리비를 체납하기 시작합니다. 체납관리비가 오랜 시간 발생하면 관리업체는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인 신탁사를 대상으로 체납 관리비 지급을 요청하는 관리비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통상 건물 소유자에게 체납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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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례] 제주도 오피스텔 강제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처분하게 된 오피스텔 이번 강제집행 대상은 제주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경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를 근거로 위탁자는 법무법인 명도의 의뢰인인 은행과 대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원고에게 환가처분요청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처분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의뢰인의 승낙없이 다른 피고들과 불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른 피고들은 전입신고를 마친 후 소유자인 원고에게 차임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해당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모든 피고들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 원고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위반에 따른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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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굿샷’ 파3골프장·찜질방 등 커뮤니티 갖춘 양평 100평 집이 겨우 2억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굿샷’ 파3골프장·찜질방 등 커뮤니티 갖춘 양평 100평 집이 겨우 2억 해럴드경제 - 정주원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2월 11일자 헤럴드경제 '‘굿샷’ 파3골프장·찜질방 등 커뮤니티 갖춘 양평 100평 집이 겨우 2억'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에서 리조트 생활권을 누리며 정돈된 전원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이 모이는 경기도 양평군 ‘미리내빌리지’에서 단독주택이 2억 원대에 경매로 나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중략)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341(약 103평)에 건물면적은 141(약42평) 규모로, 2015년 12월 지어진 10년 차 단독주택이다. 1억3,674만 원인 대지 가격보다 1억4,879만 원인 건물 가격이 더 비싼 주택으로, 건축비가 올라 5억 원을 웃도는 전원주택이 많고 인근 땅값이 1억 원대를 넘는 것을 고려하면 2억 원대 초반으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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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서울 한복판 아파트마저..."텅텅 비었어요" 공포 확산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서울 한복판 아파트마저..."텅텅 비었어요" 공포 확산 한국경제 - 심은지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2월 3일자 서울경제 '서울 한복판 아파트마저..."텅텅 비었어요" 공포 확산'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 상가(전용면적 26)는 지난달 경매시장에서 감정가의 9.4%에 불과한 3000만원에 낙찰됐다. 무려 11번 유찰된 끝에 감정가(3억원)의 10분의 1 가격에 겨우 매각됐다.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임대료 하락, 고금리 지속, 소비행태 변화 등이 겹쳐 경매시장에서 수도권 상가가 외면받고 있다. 지난달 경매시장에 나온 수도권 상가 중 열에 아홉은 새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지역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지난달 50%를 밑돌아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당분간 수도권 경매시장에서 상가가 찬밥 신세를 면하기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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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차임증액청구권의 함정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차임증액청구권의 함정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5년 2월 6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차임증액청구권의 함정'을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대표적인 임차인의 권리는 ‘갱신요구권’이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에게 10년동안 영업기간을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핵심 권리로 꼽을 수 있다. (중략)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상당한 기간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강력한 소유권 제한이라고 보기도 한다. 다만,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차임과 보증금은 상임법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균형을 맞추고 있다. 상임법 제11조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정하면서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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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퇴거 안 하는 임차인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례

퇴거 안 하는 임차인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례 2023나35222 건물인도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 이사를 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했습니다. 이를 믿고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합의된 기간 이후에도 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임차인이 정확히 언제 이사 갈지 점점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은 파기 되었고,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얽히고 섥킨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임대인들, 이하 '의뢰인') 피고들, 피항소인, 항소인 (임차인, 이하 '상대방')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은 의뢰인과 2023. 3. 15.까지 이사를 하고, 만일 이사를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합의를 했습니다. 2.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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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 이렇게 준비하면 완벽합니다.

명도집행, 이렇게 준비하면 완벽합니다. “소유자는 저인데, 왜 들어갈 수 없나요?” 답답한 마음에 이처럼 토로하시는 의뢰인들을 자주 만납니다. 실제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바로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패소 판결 이후에도 나 몰라라 하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며 버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직접 해당 부동산에 들어가서 강제로 짐을 빼내거나, 임의로 단전 혹은 단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적법하게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이 아니기에 최악의 경우 주거침입죄 등에 적용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임차인을 제재하시면 안 되는 이유 알아보기 임대인의 임의강제집행 가능할까?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팀장입니다. 임대인의 임의강제집행 가능할까?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임차인이 월 ... blog.naver.com 단전 및 단수, 약정했더라도 엄격한 요건 갖춰야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단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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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다르고, 빠르게 해결하는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우리의 시작 2012년 '명도닷컴'을 런칭한 후 수임료정찰제를 시행하였고 각종 언론 매체에 소개되면서 2016년 법인으로 전환한 후, 2025년 현재의 법무법인 명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Different way of Solving 법무법인 명도는 다르고, 빠르게 해결합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모인 법무법인이 상호를 ‘명도’로 정하고, 오직 명도관련 사건만을 수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뜻이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법무법인 명도를 설립하였고, 명도관련 사건(특수명도, 명도소송, 권리금소송, 강제집행 등)의 수많은 경험은 실력과 자부심이 되어 현재의 법무법인 명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걸어가는 방향 ① 전략 계획 → ② 방향 설정 → ③ 솔루션 제시 법무법인 명도는 대표변호사와 총괄본부장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① 기본적인 전략을 계획하고, ② 담당변호사와 컨설턴트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방향을 설정합니다. ③ 이후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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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지난해 법원 경매 신청건수 12만건 육박…금융위기 이후 최다 규모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지난해 법원 경매 신청건수 12만건 육박…금융위기 이후 최다 규모 서울경제 - 백주연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1월 30일자 서울경제 '지난해 법원 경매 신청건수 12만건 육박…금융위기 이후 최다 규모'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지난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물건 수가 12만건에 육박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그늘이 경매 물건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올해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도 경매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와 법무법인 명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를 신청한 신규 경매 물건수는 총 11만 9312건으로 전년(10만 1145건) 대비 18%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던 2013년(11만 9166건)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매 물건이 급증한 2009년(12만 4252건)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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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명도, 이것만큼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임차인명도, 이것만큼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도란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임대인에게 넘겨줘야 하는데요.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원활한 명도가 불가능 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명도를 위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에 오늘은 임차인명도 진행 시 임대인이 명심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인명도, 언제 가능한가요? 1.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상가임대차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의 차임이 연체되었을 때 주택의 경우 2기분, 상가의 경우 3기분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차인명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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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매시장 분석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2024년 경매시장 분석 2024년 4월 17일 안산지원에서는 경기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진주마을 풍림아이원 아파트 33가 9,870만 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92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박모씨가 전 유찰가 1억 4,100만 원을 훌쩍 넘긴 1억 5,000만 원을 적어냈습니다. 소형 평형 물건에 투자자들이 몰린 이유는 전세보증금이 1억 2,000만 원대 물건이어서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2024년 상반기 서울 강남에서 발원한 주거용 부동산의 열기가 수도권 저가 물건의 약한 고리를 찾아 분출한 점도 영향이 컸습니다. 이 날 법원을 찾은 사람들은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참여자 수였고, 다른 하나는 매각가였습니다. 당시 매각가는 현 시세(1억 4,000만 원)를 넘겼습니다. 부동산경매의 제1 장점은 ‘시세보다 싸게 사기’인데 지금까지 매각가를 뛰어넘은 실거래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곱씹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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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매수신청이 2개 이상 있을 시의 호가경매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최고가매수신청이 2개 이상 있을 시의 호가경매 오늘은 최고가매수신청이 2개 이상 있을 시의 호가경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금액을 서로 올리는 방법으로 하는 경매를 말하며, 호가경매기일을 열고 그 기일에 매각을 실시하여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을 결정하는 점에서 기일입찰과 유사합니다. 또한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은 구두로 본인이 매수하려는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조건이나 기한 등을 붙일 수는 없고, 매수신청인의 수가 단 1명이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매수신청인은 입찰을 하면 더 높은 금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되므로 임의로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법원에서는 집행관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압류물에 대한 유체동산의 경매에 호가경매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같이 외치면? 그렇다면 호가경매를 진행하던 중 입찰자가 금액을 호창하자마자 뒤의 입찰자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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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서울로 출퇴근도 가능한 남양주 마당있는 집이 2억 뚝 떨어진 까닭은?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서울로 출퇴근도 가능한 남양주 마당있는 집이 2억 뚝 떨어진 까닭은? 헤럴드경제 - 정주원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1월 21일자 헤럴드경제 '서울로 출퇴근도 가능한 남양주 마당있는 집이 2억 뚝 떨어진 까닭은?'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서울서 한 시간 이내의 거리에서 한적한 전원생활을 꿈꾸는 이들이 모이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신축 단독주택이 2억원 가까이 떨어진 가격에 경매로 나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중략)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429(약 130평)에 건물면적은 132(약 40평) 규모로, 2020년 7월 지어진 신축 단독주택이다. (중략) 또한 경매시장에서 최근 찾아보기 힘든 5년 이하의 지은 지 얼마 안 된 결함 없는 신축 주택이라는 장점이 크다는 분석이다. (중략) 소유주의 등기부상 등기권리가 17억원대에 달해 감정가가 5억원대인 해당 물건은 준공 후 3년 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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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해지사유인 차임 연체의 의미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해지사유인 차임 연체의 의미 민법 제640조에 의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 연체가 있으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위 민법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법인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반면,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가 임대차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 연체가 있어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가 일정 금액에 도달했는지가 중요 여기서 2기 또는 3기란 2기분의 차임액 또는 3기분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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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14개월 연체와 계약해지 정당성 법적분쟁

14개월 연체와 계약해지 정당성 법적분쟁 2024가단241170 건물인도(본소), 2024가단8281 임대보증금반환(반소) 임대인은 임차인이 14개월이나 월세를 내지 않아 결국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오히려 누수 등의 하자로 임대차계약을 이미 종료하였고 본인은 이미 퇴거하였으며, 남아있는 유체동산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엇갈리는 주장,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들 (임대인들, 이하 '의뢰인') 피고 회사 (임차인, 이하 '상대방')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1. 8. 20. 자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건물에 대해 21. 9. 부터 23. 9.까지를 기한으로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100만 원, 관리비 1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3. 9.자로 해당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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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토지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판결 전에 점유자가 바뀌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명도소송과 하나의 세트로 구성하여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결정에 따르면 ①채무자는 집행관에게 인도, ②집행관은 현상변경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하게 허용, ③채무자는 점유변경 금지, ④취지를 공시하는 것이 주문사항이고, 현장에서 집행관은 위 주문대로 이행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을 종료합니다. 오늘의 게시물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로 토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강제집행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가건물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기각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세차장을 운영하며 수개의 가건물을 축조하여 토지 및 건물, 그리고 본인이 지은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중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위 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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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어디까지 내야될까요?

명도비용, 어디까지 내야될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명도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와의 갈등 때문에 명도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명도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명도비용은 얼마나 들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도비용과 세부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도비용 - 법원(소송 등)에 납부하는 실비 명도비용 항목으로 먼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를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인지대는 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의 유형, 사건의 종류, 소송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2011. 7. 18. 부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송달료가 있습니다. 송달료란 소송서류를 주고받을 때 발생하는 우편요금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의 유형, 사건의 종류, 원/피고의 수에 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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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 사유 중 실거주요건조항에 관하여

법무법인 명도 정진욱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 사유 중 실거주요건조항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8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실거주요건 조항’이라 합니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지난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많은 판례가 축적되지 않고 있기에, 오늘은 해당 법조항 제정·도입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판례들을 정리하여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임대인 지위를 새로 매수한 사람도 갱신 거절 가능해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주택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여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단서에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제8호)를 비롯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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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와 임대인의 계약해지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와 임대인의 계약해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의8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차인(이하 A)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매매 등으로 기존 임대인(이하 甲)에서 다른 사람(이하 乙)에게 이전되었다면 乙도 A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연체차임횟수, 연체차임채권의 양도여부를 같이 고려하여 판단한다. 먼저, 乙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발생한 연체차임액이 3기분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때 발생한 차임채권은 乙에게 귀속됩니다. 즉 A는 乙에 대하여 차임을 연체한 것입니다. 따라서 乙은 당연히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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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소유자) vs. 임차인(전대인) vs. 전차인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차장입니다. 임대인(소유자) vs. 임차인(전대인) vs. 전차인 오늘은 이해하기 쉽게 각색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차인인 C는 식당 영업을 위해 장소를 알아보던 중에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B가 전대인의 지위로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전대차 계약 진행을 위해 전차인을 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C가 생각하기에는 임대차계약이 아닌 전대차 계약이라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 선뜻 계약하기는 어려웠으나 조건이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자 전대인인 B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때 전대차 계약에 대하여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A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영업하여 이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던 C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A에게 연락을 받은 건데요. "지금 B가 월세를 미납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중략) 영업을 중지하고 부동산을 제게 인도해 주세요. 인도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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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수년 전 받은 임대차동의서, 효력 있을까?

수년 전 받은 임대차동의서, 효력 있을까? 2024가단118665 건물인도 수년 전 작성된 임대차동의서의 효력을 주장하며 본인은 적법하다 주장하는 임차인과의 명도소송. 우선수익자(이하 의뢰인)도 몰랐던 이 동의서의 효력은 과연 인정되었을까요?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 (신탁사) 피고들 (위탁자, 임차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자와 신탁사는 2018. 10. 경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마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2. 위탁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당시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로 우선수익자(은행)에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채무를 불이행 하게 되었고, 우선수익자는 이를 이유로 신탁사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청구하여 처분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3. 해당 물건지에는 수탁자(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지않은 임차인이 2024. 2. 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까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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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내보내기, 불필요한 갈등 줄이려면?

세입자내보내기, 불필요한 갈등 줄이려면? 부동산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임대인 분들은 여러 종류의 세입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갈등을 겪곤 하는데요. 특히 더 이상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엔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참아왔는데, 앞으로 또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지 걱정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세입자와 잘 이별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세입자내보내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내보내기, 어떤 조건일 때 가능할까? 세입자내보내기, 어떤 조건일 때 가능할까요? 당연히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세입자를 내보낼 순 없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조건은 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세입자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① 월세가 연체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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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서울까지 1시간’ 양평 3층 전원주택 1.9억대에 나와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서울까지 1시간’ 양평 3층 전원주택 1.9억대에 나와 헤럴드경제 -홍승희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1월 17일자 헤럴드경제 ' '서울까지 1시간' 양평 3층 전원주택 1.9억대에 나와'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집값 상승기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에 나섰던 이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결과, 지난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기도 양평군 수도권에도 1억원대 전원주택 경매 매물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중략) 서울까지 자가용과 대중교통 모두 이용이 가능하지만, 서울 중에서도 강남권까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중략) 단 임차권리를 고려했을 땐 두 번째 매각에서 낙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주택의 전입세대확인서에 따르면 전입일자 2019년 8월부터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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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한 경우의 법률관계

법무법인 명도 채승우 부대표변호사입니다.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한 경우의 법률관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차인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이에 그 주택이 매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매도인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이 매매된 경우 매수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인 기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매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고 따라서 보증금 반환채무도 매수인이 지게 하는 것은 당연히 임차인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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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임차인에게 받지 못한 약정 관리비 청구소송

임차인에게 받지 못한 약정 관리비 청구소송 2024가단737 관리비등 계약이 종료된 임차인으로부터 계약 당시 약정한 관리비와 공용수도요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들.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르고, 빠르게 해결하는 법무법인 명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들 (임대인들, 이하 '의뢰인') 피고 (임차인, 이하 '상대방')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2015. 12. 15.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약 2년 전부터 제3자와 함께 이 사건 건물 3층을 임차한 후 이 곳에서 요양원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은 상대방과 3층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9년 12월경 계약기간 1년(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190만원, 관리비 30만원, 공용수도요금 10만원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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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이자 감당 안 돼"…'영끌족' 임의경매 쏟아져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이자 감당 안 돼"…'영끌족' 임의경매 쏟아져 한국경제 - 심은지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1월 10일자 한국경제 ' "이자 감당 안 돼"…'영끌족' 임의경매 쏟아져'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시장에 나온 ‘임의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 집값이 최고가를 찍은 2021년께 집을 구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 매물이 경매시장에 등장해 지난해 경매 신청 건수는 2013년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처럼 1년에 한두 건 뜨던 인기 재건축 아파트조차 경매시장에 줄지어 나오고 있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임의경매 신청한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은 13만9869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14만8701건) 후 최대 규모다. 2023년 전체 임의경매 신청 건수(10만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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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 프리미엄] 최고의 명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SiX 프리미엄 명도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의 문제를 다르고, 빠르게 해결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6가지 프리미엄 서비스 원칙, 지금 소개합니다. 1.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 명도는 해결합니다!" 명도는 의뢰인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건 수임 단계부터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2. 수임료정찰제 " 명도는 투명합니다!" 주관적인 난이도로 수임료를 책정하지 않습니다. 사건유형과 업무 범위에 따라 수임료가 구분되어 있어 원하시는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수임 후 72시간 이내 서면 컨펌 " 명도는 빠릅니다!" 계약 후 72시간 이내 자료 검토부터 서면 작성과 컨펌까지 사건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4. 실시간 내사건 보기 "명도는 다릅니다!" 당사 홈페이지 내사건보기 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이 진행 중인 내사건 현황을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직접 확인 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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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 임차권이 전세권보다 좋은 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경매 시 임차권이 전세권보다 좋은 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한두 번쯤 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과 민법상 전세권 중 어느 제도가 임차보증금 보호에 더 유리할지 고민을 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임차보증금이 고액에 해당할수록 그 고민의 폭과 깊이는 커지게 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임차인이 전세권과 임차권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물권인 전세권이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를 염두에 뒀을 때는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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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서울 아파트마저 줄줄이”···9년만에 경매 건수 최다, 올핸 더 많다는데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서울 아파트마저 줄줄이”···9년만에 경매 건수 최다, 올핸 더 많다는데 매일경제 - 위지혜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1월 2일자 매일경제 “서울 아파트마저 줄줄이”···9년만에 경매 건수 최다, 올핸 더 많다는데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급증하며 지난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며 거래량이 줄어들자, 경매로 매물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2일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267건, 매각건수는 1442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경매 진행 건수 3472건, 매각 건수 1817건) 이후 가장 많은 기록이다. (중략) 한편,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92.1%로 전년도(82.5%)보다 9.6%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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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완료된 공실 부동산을 위한 효과적인 제3자 침입 방어관리 방안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차장입니다. 강제집행 완료된 공실 부동산을 위한 효과적인 제3자 침입 방어관리 방안 담보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명도소송 판결 이후 불법 점유자가 자진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완료하여 불법 점유자를 내보내게 되면 해당 부동산은 공실이 됩니다. 부동산이 공실인 상태가 지속될 때 우선수익자인 은행은 제3자 침입이 우려되실 겁니다. 은행이 관리할 때는 공실인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여 관리하시는데요. 많은 업무 속에서 직접 방문하는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특히 담보신탁 부동산의 물건지 주소가 은행과 먼 경우 자주 방문하여 관리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강제집행 이후 관리 방안 3가지 1. 강제집행 완료 후 현관문 키를 디지털 키 도어락으로 교체 강제집행 일자가 지정되면 집행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노무인력들이 부동산 내부의 물품들을 물류창고로 이동시키기 위해 화물 차량으로 짐을 옮기고 내부의 물품이 모두 이동되면 집행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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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요?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공장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지만, 만약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공장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신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공장이다."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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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범위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범위 이번 칼럼에서는 토지 임차인(이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어떤 권리를 뜻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된 민법의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임차한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을 설치하여 사용·수익하다 임대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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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가를 돌려주지 않는 임차인 명도소송

상가를 돌려주지 않는 임차인 명도소송 2023가단594671 건물인도 (본소) / 2024가단584688 손해배상 (반소) 유익비(필요비는 아니지만 물건을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와 권리금을 요구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상가를 인도하지 않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에서는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 (임차인, 이하 '의뢰인') 피고 (임대인, 이하 '상대방')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은 2012. 8. 6. 전소유주와 이 사건 상가에 대해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만원, 임대차기간 2012. 8. 31.부터 2014.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의뢰인은 전소유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건물을 매수하여 2018.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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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의 주의사항 등기제도 시행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신탁 부동산의 주의사항 등기제도 시행 전세사기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전세사기에 자주 이용되는 신탁 부동산에 대한 '주의사항 등기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라 합니다.)만 제대로 확인한다면 신탁된 부동산인지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신탁 부동산, 무엇이 문제인가? 일명 ‘신탁 부동산’으로 불리는 부동산은 소유자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신탁사에 소유권을 이전시켜 담보가 된 부동산을 안전하게 맡겨두는 제도에 따라 신탁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을 말합니다. 신탁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신탁사와 부동산 소유자 간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입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자는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인 신탁사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기존 소유자는 위탁자가 되며 은행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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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서울 대치동 '시대인재' 건물 또 공매행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서울 대치동 '시대인재' 건물 또 공매행 헤럴드경제 - 홍승희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4년 12월 26일자 헤럴드경제 '서울 대치동 '시대인재' 건물 또 공매행'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학원 ‘시대인재’ 입점 건물이 공매 매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은 은마아파트 입구 사거리의 핵심 학군지에 위치해 있지만, 앞서 15차례나 유찰되고 입찰가도 800억원 넘게 떨어졌다. (중략) 해당 물건은 은마아파트 입구 사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해 주요 학원들이 임점해 있는 건물이다. 대치동의 표상으로 일컬어지는 ‘시대인재’의 별관(스톤관)이 지하 2층과 1층, 5~7층, 그리고 8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강남대성의 문·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강남대성SII’도 이 건물에 들어가 있다. (중략) 하지만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워낙 높게 책정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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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온수관 파열로 인한 누수피해 손해배상 소송

온수관 파열로 인한 누수피해 손해배상 소송 2023가단596431 위층 온수관이 파열되어 아래층에 누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 층의 소유주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 (아래층 임차인, 이하 '상대방') 피고 1 (위층 임대인, 이하 '의뢰인') 피고 2 (위층 임차인, 이하 '임차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은 경기도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3층 301호 미용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 4층 401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 4층 401호의 임차인입니다. 3. 상대방은 2023. 3. 21. 이 사건 건물 401호의 보일러에 연결된 난방용 온수관이 파열되어 301호 천장과 벽면을 타고 흘러내려 온수의 누수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침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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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례] 일본음식 인스타맛집 강제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밀린 월세 약 5,600만 원, 더 이상의 손해는 NO 이번 명도집행의 대상은 상수동에 있는 한 인스타 맛집으로 동일인을 대표이사로 둔 법인 2개가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임차인으로 있는 곳입니다. 의뢰인이신 해당 건물 임대인은 임차인 A와 지하 1층은 2016년부터, 1층은 2017년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의 남편인 B가 법인 C를 19년에, 법인 D를 20년에 설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 A, B의 요청으로 법인 C와 1층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했고, 2층의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년에 법인 D와 지하 1층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오히려 내려주기까지 하는 등 임대인으로서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월세가 연체되기 시작했고, 24년 7~8월이 되자 총 연체금액은 5,500만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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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단전·단수, 형사처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단전·단수, 형사처벌 될 수 있다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4년 12월 19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단전·단수, 형사처벌 될 수 있다'를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증가한다.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차임 연체다. 차임은 물건을 빌려 쓰고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하는데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서 차임은 대부분 월세를 말한다. (중략) 이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소송이라는 절차는 감정 소모와 더불어 시간과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부 임대인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2기(또는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단전·단수할 수 있다’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단전·단수할 수 있다’ 등과 같이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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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필독 : 명도집행 (강제집행) 절차와 주의사항

임대인 필독 : 명도집행 (강제집행) 절차와 주의사항 임대차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 또는 차임연체 등을 사유로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나요? 이런 고민을 가진 임대인이시라면 명도소송과 명도집행 또는 강제집행에 대해 찾아보셨을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명도소송은 재판부로부터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에서 나가세요.’라는 판결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명도집행은 ‘법원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신다면, 강제로라도 짐을 꺼내겠습니다.’라며 직접 짐(유체동산)을 꺼내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명도집행 -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명도집행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계고집행 (부동산인도고지집행) ② 본집행 ③ 유체동산 매각 1. 계고집행 (부동산인도고지집행) 계고집행이란,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할 수 있도록 경고하는 절차로 보통 1~2회 진행됩니다. 집행관은 통상 1~2주 정도 자진인도기한을 주는데요, 만일 위 기한이 넘으면 언제든 불시에 방문하여 짐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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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집행 시 그 부동산에 소재하는 자동차의 처리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부동산 명도집행 시 그 부동산에 소재하는 자동차의 처리 토지를 임차하여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토지 명도집행을 할 때 그 토지에 자동차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자동차도 그 토지에 있는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보관업체에 보관시키고 토지 명도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내지 제5항). 그런데 채무자가 자동차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 집행관은 이 자동차도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매각할 수 있을까요? 집행 목적물이 아닌 물건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 명도집행의 경우 그 집행 목적물이 아닌 물건(목적 외 동산)은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채무자 등에게 인도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내지 제5항). 채무자가 목적 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하는 경우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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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간 비우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팀장입니다. 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간 비우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오늘은 이해하기 쉽게 각색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열심히 영업하는 임차인 A씨. 장사가 잘되어 대출금도 다 갚았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병이 생겨 공기 좋은 곳으로 가 요양을 해야 하는 상황에 A씨는 망설임 없이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침 계약기간 종료일도 다가와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 A씨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였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재건축·대수선이 진행될 것을 A씨에게 고지하며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부모님을 요양해야 하는 A씨는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임대인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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