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연속 경매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매각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선변제 순위가 늦어 임차보증금 중 일부(또는 한 푼도 못 받음)만 배당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력에 의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하던 중 다시 경매가 진행돼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두 번째 경매 절차에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여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첫 번째 경매가 2020년 7월 20일 진행돼 3억원에 낙찰되었습니다. 2. 임차인 A의 전입일은 2019년 5월 10일이며 확정일자는 2019년 7월 11일에 받았고, 임차보증금은 2억원입니다. 3.
근저당권자 B의 설정일은 2019년 6월 8일이고 채권최고액은 3억원입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이 실제 배당금액이라고 할 때 근저당권자 B가 ...
원문 링크 : 연속 경매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