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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임대차 시장에 드리운 익숙한 전운

 [언론보도] 임대차 시장에 드리운 익숙한 전운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에 드리운 익숙한 전운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5년 10월 22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임대차 시장에 드리운 익숙한 전운'을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최근 국회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1회(2+2)에서 2회로 늘리고, 2년으로 규정된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총 9년(3+3+3)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임차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이 3년에서 4년에 불과한 현실 속에서 주거 안정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선의의 정책 목표는 분명하다.

(중략)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사회적 목표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번 ‘3+3+3’ 개정안은 과거의 정책 실패를 답습하는 것을 넘어 그 부작용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이다. (중략) 법은 기존 세입자에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