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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 외 꼭 확인할 서류

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 외 꼭 확인할 서류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컨설턴트입니다. 요즘에 ‘빌라왕’, ‘전세사기’ 등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커서 몇몇 사람들은 전세보증금을 잃었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되는 전세사기, 내가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 전세금 지키기’라는 주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 체결 시 필요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세확인 반드시 ‘실거래가’를 확인하여 보증금이 매매 실거래가의 70%~8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경매낙찰가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2.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계약 전에도 확인하고 계약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3. 임대인 본인 확인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이 있는 자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증금은 반드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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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인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인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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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빌라왕‘ 사건으로 대표되는 전세사기가 부지기수 늘어나고, 사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의 사정 때문에 소중한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임차권설정등기 신청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법률적 안전장치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과 임대차 부동산의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이사 일자에 관리비, 공과금 등을 정산한 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출입문 열쇠 등을 반환함으로써 부동산의 명도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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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집행 후 유체동산 매각명령 시 채무자 배우자의 우선매수권과 지급요구권의 행사 여부

인도집행 후 유체동산 매각명령 시 채무자 배우자의 우선매수권과 지급요구권의 행사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김예소 컨설턴트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달라 하였지만 이행하지 않을뿐더러 월세는 계속 내지 않는 상황이라 임대인은 더는 어쩔 수 없이 건물인도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주간에 진행된 집행이라 임차인 가족은 모두 부재 중이었고 큰 문제없이 강제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짐은 물류창고에 보관하였습니다. 집행 이후 임대인은 보관창고료의 비용부담 등을 사유로 보관중인 짐을 회수해가라며 임차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도통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보관물품에 대하여 매각명령을 신청하였고, 보관물품의 감정절차를 거쳐 비용산출 후 매각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매각기일에 임차인의 배우자가 나타나 우선매수권과 지급요구권을 행사하였는데요, 이때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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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산정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환산보증금 산정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공민석 팀장입니다. 상가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의 범위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상가임대차는 월세, 전세, 깔세 등 임대차의 유형과 관계없이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서울시 기준 9억원)이하일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온전히 적용받습니다.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이하인 상가의 임차인은 대항력, 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기회보호, 임대료의 증액제한, 묵시적갱신,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 환산보증금이 기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묵시적갱신, 임대료의 증액제한, 최소임대차 기간(1년)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각 적용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보증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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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은?

부동산 담보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팀장입니다. 최근 경남 함안군 가야읍 빌라 16세대 임차인들이 보증금 총액 6억 5천만 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는 기사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수도권 뿐만아니라 전국이 전세사기 피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는 그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 경남 함안군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은 부동산 담보신탁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1. 부동산 담보신탁 전세사기 부동산 담보신탁 전세사기의 무서운 점은 담보신탁 대출 이후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이하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해도 등기상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경남 함안의 빌라 소유자는 일반적인 부동산 근저당 담보대출이 아닌 신탁회사로 빌라 소유권을 넘겨 대출받는 부동산 담보신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담보대출보다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의 대출한도가 높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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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6월 '명도스터디' 일정안내 {접수마감 : 6/9}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스터디는 '명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공부해온 사람들이 모여서 그동안 각자 경험해온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6월 스터디에서는 money(실전 투자를 중심으로)에 대한 주제가 추가되었는데요. 이론을 넘어선 실전 접근을 통해 한층 더 고퀄리티의 스터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명도스터디는 명도(경매, 강제집행, 임대차보호법, money)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스터디의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간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니, 명도스터디에 관심있으시다면 고민말고 참가 신청해주세요! (1회 참가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가신청 관련 문의는 02-6245-916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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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쉽게 해결하세요.

부동산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쉽게 해결하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임대인의 권리는 날로 축소되고 있으며, 명도소송은 생각보다 많은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명도소송의 진행을 결심하신 의뢰인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내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① 법원실비 ② 집행실비 ③ 변호사 수임료 가 발생합니다. 1. 법원실비 소제기 후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① 인지 (소가에 따라 법원에 납부할 수수료) ② 송달료(우편 비용) ③ 감정료 ④ 기타(증인 출석비 등) 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우선 납부하고, 추후 소송비용 부담 판결 주문에 따라 패소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집행실비 강제집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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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세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올해 초부터 화두에 오르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를 보면서 내 전세금, 가족, 친구의 전세금은 안전할까? 라는 고민과 걱정, 불안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수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언제까지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정확한 시기를 통보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세입자는 조급해집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시려는 세입자분들께 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정보, 수임료를 법무법인 명도에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보증금반환소송의 요건 보증금반환소송은 ①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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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후 소유자의 변경

임대차계약 체결 후 소유자의 변경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빌라왕의 전세사기 수법을 보면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브로커를 통해 자력이 없는 빌라왕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임차인은 경제력이 있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에는 임대인이 자력이 없는 자로 변경되어 버린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이 해석에 따르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은 경제력 있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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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차장입니다. 이번에는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요건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때 사업장의 주소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차부동산의 인도와 더불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요즘엔 간편하게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에 가입되어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위 홈페이지에서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이므로, 사업자등록의 효력은 사회통념상 그 건물에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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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특별강의 '부자들의 임대차계약' 일정안내 {접수마감 : 9/19}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부자들의 임대차계약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임대인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임대수익을 건물의 대출금 또는 대출이자 상환에 사용하고, 생계유지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수익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임대인의 경우,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해결의 답은 임대차계약에 있습니다. 매달 나오는 임대수익이 생계유지비인 임대인의 경우, 월세를 연체하는 임차인에게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임대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악용해 소송을 지연하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임차인도 많은데요. 이러한 임차인을 방지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가 임대차계약 체결입니다. 부자들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대차계약 체결에 근거하여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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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 2023. 04. 27. 선고 2023다207872 건물인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님 담당사건인 2023다207872호 건물인도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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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 2023. 04. 27. 선고 2023다208400 유치권확인 등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최윤지 변호사님 담당사건인 2023다208400호 유치권확인 등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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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차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차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2조의 1항을 보면 흥미로운 문구가 있습니다. ① 이 법은 상가건물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이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상임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무시무시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은 일부 사람들은 환산보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상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위 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은 상임법을 적용시켜주겠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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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윤수경기자) - 언론보도 변호사인터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님께서 2023년 04월 22일자 서울신문 "동탄신도시 반송동 오피스텔 젊은 사람들이 오피 매매 꺼리는 틈새 노렸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사원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21500201&wlog_tag3=naver [시끌시끌 이단지]동탄신도시 반송동 오피스텔 “젊은 사람들이 오피 매매 꺼리는 틈새 노렸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아도 젊은 사람들이 그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순간 환금성 떨어지지, 세금도 내야하는데 사겠느냐고요. 그 틈새를 노린 거죠.”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반송동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이번주 ‘시끌시끌 이 단지’가 살펴본 곳은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반송동 남광장 부근... www.seoul.co.kr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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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에 기한 점유침탈 시, 구제방안

임차권에 기한 점유침탈 시, 구제방안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채권과 물권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 (민법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이 중 물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민법 제213조, 제214조의 규정 및 그 준용에 따라 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이하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 임차권은 채권에 해당하고 대세효가 없으므로, 임차권에 기한 점유침해 시, 임차권에 기해서는 원칙적으로 (물권에 인정되는)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도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본건 토지의 일시 경작권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여 대세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동 일시 경작권을 매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 제3자인 피고에게 직접 본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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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최서윤기자) - 언론보도 변호사인터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님께서 2023년 04월 30일자 뉴스원 "역전세 속 계속될 보증금 미반환 대란...내 전세금 지키려면?"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사원문] https://www.news1.kr/articles/5031436 역전세 속 계속될 보증금 미반환 대란...내 전세금 지키려면?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부동산 시장 급등락 여파로 조직적 전세사기 외에도 크고 작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30일 <뉴스1>은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와 함께 자주 발생하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 또는 의심 사례를 중심으로 대처법을 살펴봤다.정 변호사는 "현행 법률이 완벽... www.news1.kr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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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신협과 함께하는&quot;신탁명도&quot; 강의(정민경 변호사)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2023년 4월 27일 법무법인 명도는 은평신협 강의실에서 "신탁명도"라는 주제의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의 목표 신탁 사건의 명도소송, 집행절차 및 집행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 내용 첫 순서로 양천신협 지점장님께서 법무법인 명도의 현장스케치 영상 및 소개를 진행해주셨으며 양천 신협 지점장님의 법무법인 명도 소개 신탁 명도의 이론부분은 정민경 대표변호사님, 신탁 명도의 실무부분은 이준호 컨설턴트께서 강연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정민경 대표변호사님의 이론 강의 이준호 컨설턴트님의 실무 강의 다양한 신탁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셨습니다! 본 강연은 신탁사에게 신탁명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성공적인 강연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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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제소전화해의 효력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제소전화해의 효력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용 차장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계약 기간 중 또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미리 법원에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화해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 절차를 제소전화해라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교부받는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3기분 이상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한다 라고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분 이상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명도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화해조서에 기하여 명도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상가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기간 종료로 이전할 예정인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등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제소전화해가 있는데도 권리금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상담을 하였는데요. 임차인의 염려대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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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 2023. 04. 27. 선고 2023다203160 건물인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님 담당사건인 2023다203160호 건물인도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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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수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언제까지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정확한 시기를 통보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세입자는 조급해집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시려는 세입자분들께 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정보, 수임료를 법무법인 명도에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보증금반환소송의 요건 보증금반환소송은 ①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에도 ②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가능합니다. 위 ①, ②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 집주인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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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이 상가 누수 공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전차인이 상가 누수 공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최윤지 변호사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에 발생한 누수의 공사비를 청구한 경우에 법무법인 명도가 임대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전차인이 구분상가를 소유한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에 발생한 누수를 보수하기 위해 지출한 공사비 이외에도 상가의 불법증축으로 인해 행정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이후에 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을 구하는 경우였는데, 전차인이 여러 주장을 하게 되면서 증거 수집을 위해 사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차인 나전차씨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가를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가게를 구하게 되어 임차인인 나임차씨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전차씨는 인테리어 공사를 한 이후에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인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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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의 유영선 고문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신의 대출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면 대출채권자 또는 지정된 제3자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한 경우, 대출채권자가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갑은 「공공주택 특별법」 소정의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재계약을 거쳐 계속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갑은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A은행에게 소외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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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5월 '내 전세금지키기' 일정안내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에서는 명도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명도 교육센터에서는 특별강의, 정규강의, 스터디 각종 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화두에 오르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를 보면서 '내 전세금, 가족, 친구의 전세금은 안전할까?'라는 고민과 걱정, 불안에 계실 텐데요. 오늘만 해도 전세사기와 관련된 기사가 수십 건에 달합니다. 수백 명의 공인중개사까지 연루되어 공모된 범죄 형태의 전세사기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도 교육센터에서는 매월 '내 전세금지키기' 재능기부를 통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강사 소개 '내 전세금지키기' 재능기부는 부동산, 임대차관련 분쟁을 다루는 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명도의 대표 변호사인 정민경 변호사가 교육하고, 경매, 인도 및 철거 등 부동산 관련 사건만 4천여건 이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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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대항력

금융기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대항력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 즉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위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그 대항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위 대항요건에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택임차인은 우선변제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주택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취득하였는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주택임차인은 대항력만을 주장하며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또는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하되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위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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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명도소송’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법률상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예정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수의 분들이 명도소송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여 상황이 생기고 나서야 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은 생각보다 많은 시일이 걸릴 수 있어서 명도소송은 최대한 빨리 제기할수록 좋다 라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추세라 임대인의 권리는 날로 축소되고 있으며, 소송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다가는 소중한 재산의 권리 행사가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몇 번 겪어보신 임대인들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제소전 화해를 체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제소전 화해를 할 수는 없으므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명도소송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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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인가(임대차관련법/강미진변호사)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님께서 2023년 3월 27일 대한변호사협회 - 제2023-285호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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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진행 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이 필요한 이유

명도소송 진행 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이 필요한 이유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김예소 컨설턴트입니다. 임대차분쟁이 발생되면 임대인은 보통 명도소송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명도소송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지속되어 더 이상 임대차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함을 알게 되어 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위해 목적물 내부에 들어가 보니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었고, 이에 점유 변경을 사유로 강제집행이 불능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목적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집행 당시 알게 된 제3자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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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상가권리금 소송&quot;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상가권리금 소송”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2015년 0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가 임차인은 상가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조항이 신설되고도,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까지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손해배상) 상가권리금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드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나온 현재까지도 상가권리금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상가권리금이란 상가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 또는 이용 대가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 시설권리금 (영업시설, 비품) 2. 영업권리금 (매출, 노하우 등) 3. 바닥권리금 (상권, 위치에 따른 영업이익)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가권리금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계약을 의미하고 권리금계약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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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과 상가 건물 명도소송

담보신탁과 상가 건물 명도소송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팀장입니다. <손자병법>은 나폴레옹, 마오쩌둥 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을 주도한 인물들이 애독한 최고의 병법서이자 전쟁 같은 삶에서의 처세서입니다. 여기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의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라는 글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읽지 않았어도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라는 글과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은행은 상가 건물 담보신탁을 통해 위탁자(이하 채무자)에게 대출 이후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은행 담당자가 채무자와 불법점유자(이하 임차인)를 파악하여 공매처분을 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에는 채무자와 불법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이 상가 곳곳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커피숍, 휴대폰 판매점, 사무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있는 임차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증금과 월세를 채무자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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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단행가처분에 관한 소고

건물인도단행가처분에 관한 소고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고 하여 이른바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에는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단행적 가처분 또는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건물의 명도를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주는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이 그 대표적이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단행가처분이 발령되어 집행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권리가 종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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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3년 5월 명도스터디 안내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함께하는 명도스터디 법무법인 명도에서는 2016년부터 약 7년간 매월 명도스터디를 개최하여, 변호사, 집행관, 실전전문가가 명도(경매, 강제집행, 임대차보호법)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해왔습니다. 명도스터디를 통해 변호사로서, 집행관으로서, 실무자로서 각자 입장에서의 이해, 판단 등을 서로 공유하였고,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명도 교육센터가 오픈하면서 더욱 심층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참여 대상을 넓혀 '누구나' 참여 가능하게 포맷을 변경하였습니다. 경험과 경험의 만남 참여 대상이 넓어짐에 따라 명도스터디의 퀄리티가 한층 더 높아져 세미나를 방불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여 방법 1. 참여비를 입금한다. (신한은행 140-013-678821 법무법인 명도) 2. 02-6245-9166으로 참여신청 전화를 한다. 3. 참여 완료 문자를 수신한다. 4. 매월 첫번째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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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은 외관과 징표에 의해서만 채무자가 점유하는지를 조사·판단합니다!

집행관은 외관과 징표에 의해서만 채무자가 점유하는지를 조사·판단합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상임고문/명도연구소장 이재석입니다. 집행관은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의 주문에 표시된 목적물에 대하여 그 집행권원 주문의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집행목적물에 관한 외관과 징표에 의해서만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2. 6. 30.자 2022그505 결정은, ① 집행관이 건물 명도집행을 집행불능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였음) ② 집행법원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였음) … 집행기관으로서 집행관은 부동산 인도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스스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집행관은 그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서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실질적 조사권은 없더라도 집행관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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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의 예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의 예외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주택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한 임차인 마저 당해세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다보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우선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면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은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집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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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은 판결문만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점유가 온전하게 회복 되어야 완벽히 끝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의 진행을 결심하신 의뢰인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내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 입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법원실비, 집행실비 및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1. 법원실비 소제기 후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① 인지 (소가에 따라 법원에 납부할 수수료) ② 송달료 (우편 비용) ③ 감정료 ④ 기타 (증인 출석비 등)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우선 납부하고, 추후 소송비용 부담 판결 주문에 따라 패소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집행실비 강제집행에서 발생하는 비용 ① 집행관실에 납부하는 비용 (수수료, 여비 등) ② 집행 절차 시 발생하는 비용 (노무비, 운송비, 보관비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발생한 집행비용은 당연히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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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차장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차의 대항력 요건인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주소를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차부동산의 인도와 더불어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되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요즘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가족 중에 1명이 먼저 전입신고를 한 뒤 추후 세대를 합가하면 가족 중 먼저 전입한 날로부터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이므로, 전입신고의 효력은 사회통념상 그 건물에 거주하는 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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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임대차부동산의 명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이사 일자에 관리비, 공과금 등을 정산한 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출입문 열쇠 등을 반환함으로써 부동산의 명도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관할법원의 촉탁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쳐야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는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서 주소지를 이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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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필요비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필요비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컨설턴트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도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B씨는 열심히 영업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의 영업장 윗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B씨의 영업장까지 타격을 받게 되었고 B씨는 일단 영업을 다시 시작해야 하기에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큰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B씨는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발생되었지만 일단 영업은 할 수 있게 되어 한시름 놓게 되었으나 월차임을 낼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보수공사를 이유로 월차임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임대인에게 항변하였으나 임대인은 2기분(2015. 5. 13.이전)의 월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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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들려주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명도 수업' 강연(이재석 상임고문)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출처 : 탱크옥션 홈페이지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상임고문님께서 2023년 4월 08일 - 광주광역시 2023년 4월 15일 - 대전광역시 2023년 4월 22일 - 대구광역시 2023년 4월 29일 - 부산광역시 탱크옥션에서 주최하는 '찾아가는 CLASS' 전국투어 강연에서 '집행관이 들려주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명도 수업'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명도 노하우, 강제집행에 대한 기본개념 해설과 집행관 재임 중 경험한 사례 등을 통하여 경매낙찰 후 낙찰자가 해야하는 일, 유체부동산과 동산외의 구별, 집행비용의 절약 방법, 명도 절차와 지식에 관하여 전문적인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 탱크옥션 홈페이지 Previous image Next imag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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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3년 5월 독서모임 안내 {접수마감 : 5/10}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에서는 명도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명도 교육센터에서는 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부터는 '지식과 교양의 장'을 위한 독서모임을 개최합니다. 독서모임은 매월 둘째주 목요일 19시~21시에 진행됩니다. 제1회 독서모임 *일시 :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19시 *장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3길 30, 2층 *장소이용료 : 1만원 *신청 방법 : 포스터 및 하단 안내 참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센델 제1회 독서모임의 도서는 정의론의 세계적 석학,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읽지는 않았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법한 그 책으로 유명한데, 2014년 발행 후 9년 넘게 베스트셀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임참여 방법 ※ 클릭 시 오픈채팅방에 연결됩니다 1. 명도독서모임 오픈카톡에 참여한다. 2. 오픈카톡에 안내된 참가신청을 한다. 3. 장소이용료 1만원을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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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내보내기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세입자내보내기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해서 제기하여야 하며, 계약갱신 거절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경우 소송 요건이 충족되어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명도소송시 발생하는 비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 수임료 법무법인 명도는 2013년부터 수임료정찰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 법원실비(본안)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30평형 아파트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인지대 및 송달료를 합하여 [약 20만 원 ~ 30만 원]이 발생합니다. 3) 법원실비(신청)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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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영리목적 미사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 적용 여부

1년 6개월 영리목적 미사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 적용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년 6개월 영리목적 미사용에 관한 대법원 2021다272346 판결의 법리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 아직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이하 “대법원 2021다272346 판결”)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상가건물의 임박한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의 신규임대차계약을 상가건물 철거 전까지의 기간으로 제한하여 체결할 의사를 밝힘으로 인해 결국 위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위 행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1년 6개월 영리목적 미사용)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위 사안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 이미 재건축·철거가 진행되어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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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감정 증거보전신청

권리금감정 증거보전신청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용 차장입니다. “임차인은 소송 전 권리금 감정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임대인이 ...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을 권리금’과 ‘권리금 감정액’ 중 낮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언제 권리금 감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까요? 임차인은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명도소송의 반소로 권리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권리금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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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quot;제3회 법무전문가과정 - 인도·철거집행의 현장&quot; 온라인 강의(이재석 상임고문)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의 이재석 상임고문님께서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주최하는 제3회 법무전문가과정(경·공매)에서 "인도·철거집행의 현장(1)" 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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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강제집행) 전략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명도집행(강제집행) 전략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세입자를 찾아가 강제로 쫓아낼 순 없습니다. 현실에서 자진 인도하는 세입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법은 명도집행(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받고 집행이 모두 끝난 후 발생된 집행비용도 전부 세입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왜 명도집행(강제집행)이 고민될까요? 그 이유는 명도집행(강제집행)이 매우 까다롭고,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판결문만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하면 집행관사무소에서 알아서 명도집행(강제집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가는 돈과 시간을 허비하는 일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판결 이후 명도집행(강제집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집행 일정이 잡힙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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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영업금지가처분

불법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영업금지가처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최윤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 소유의 건물을 불법하게 점유해 영업중인 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인 가처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가뜩이나 임대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도 방해받고 있어 손해도 막심한데 불법점유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실제 사례는 상당히 복잡한 면이 있어서 독자분들의 이해를 위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간단한 사실관계로만 전제로 하여 설명을 드려볼게요. 임대인 나임대씨는 임차인 나임차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나임차씨는 상가에서 갈비탕 맛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나임차씨는 차임을 3기 연체하게 되었고, 임대인 나임대씨는 임차인 나임차씨에게 임대차를 해지할테니 즉시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당초 나임대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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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3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이재석 상임고문)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의 이재석 상임고문님께서 2023년 3월 18일 한국민사집행법학회에서 주최한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부동산 인도·철거집행 불능처분 관련 이의신청·특별항고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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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 고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쳐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판결을 받았어도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만일 임차인에게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에게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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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수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언제까지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정확한 시기를 통보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세입자는 조급해집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시려는 세입자분들께 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정보, 수임료를 법무법인 명도에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보증금반환소송의 요건 보증금반환소송은 ①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에도 ②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가능합니다. 위 ①, ②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 집주인의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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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되,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때에 임대인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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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3년 4월 강의일정 안내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내 전세금 지키기" 2023년 4월 강의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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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인도)단행가처분

명도(인도)단행가처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임차인을 명도하여야 할 때 임대인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소송 기간입니다. 또한, 소송을 위해 발생되는 변호사 선임료도 임대인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소송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임차인에게는 항소 등의 기회가 있기에 되려 임차인이 1년 이상 버틸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한계에 답답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임대인의 심리를 알기에 임차인들은 거액의 이사비용 또는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소송만이 해결책일까요? 더 빠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에 저희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해법은 명도(인도)단행가처분입니다. 인도청구권의 실현은 본안판결(소송)에 기한 강제집행이 원칙이지만 ①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인도청구권이 분명하거나, ② 본안소송에 의할 경우 권리실현의 지연으로 채권자의 손해가 현저히 큰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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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상가권리금소송&quot;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상가권리금소송”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이하 ‘상임법’) 권리금 조항이 신설(2015. 5. 13.) 되기 전까지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중 상당액 (ex. 바닥권리금)을 지급하고도 한 푼도 못 건지고 나왔는데 임대인이 같은 업종으로 장사를 하는 경우 등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침탈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권리금 조항이 신설되고도,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까지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손해배상) 권리금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나온 현재까지도 권리금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1. 권리금소송이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권리금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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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후원회장 위촉(김종익팀장)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김종익 팀장님께서 2023년 2월 28일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후원회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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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 청구 방법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 청구 방법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 때문에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는 부당한 1심 판결에 항소하여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새롭게 받을 수 있지만, 판단 전에 강제집행이 되어버린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피고들을 구제해주는 절차가 강제집행정지 절차인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상소심 판단시까지 정지시킴으로 부당한 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피고가 악용할 경우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있을 수 있기에 재판부는 피고에게 공탁을 명하게 됩니다. 이 공탁을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이라 부릅니다. 공탁금액의 산정은 판사의 재량이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던 피고가 승소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전액 출급하며, 패소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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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 협조에 응하지 않는 경우, 대응방안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 협조에 응하지 않는 경우, 대응방안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은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이 협조해 주기로 약속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중에 협조를 해주지 않아, 임차인으로서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 드려 보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스스로 그 책임 하에 마련해야하는 돈으로,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협조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담케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에 해당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구두로만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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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임대차부동산의 명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이사 일자에 관리비, 공과금 등을 정산한 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출입문 열쇠 등을 반환함으로써 부동산의 명도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관할법원의 촉탁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쳐야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서 주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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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지위가 매수인에게로 승계되는데 반대한다면

임대인의 지위가 매수인에게로 승계되는데 반대한다면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소위 “세안고 매매”라는 표현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기존의 전세, 월세 세입자를 그대로 둔 채로 집주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률관계에 대해,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인과 양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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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 제도 이렇게 해야 정상화된다!

명도집행 제도 이렇게 해야 정상화된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상임고문/명도연구소장 이재석입니다. ‘경매의 꽃은 명도’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명도집행 제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① 강제집행에 대한 저항이 범죄라는 인식이 희박하고, ② 집행관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원조 요청을 하면 경찰은 출동은 하되 채무자의 저항을 제압하지 않으며, ③ 점유자 교체에 의한 집행방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다 는 데에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집행관이었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도집행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합니다. 2022년 11월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120분 동안 일본 최고재판소와 법무성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이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행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립(正立)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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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부동산 명도소송비용을 알려드립니다.

복잡한 부동산 명도소송비용을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법률상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예정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수의 분들이 명도소송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여 상황이 생기고 나서야 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은 최대한 빨리 제기할수록 좋다’ 라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추세라 임대인의 권리는 날로 축소되고 있으며, 소송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다가는 소중한 재산의 권리 행사가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몇 번 겪어보신 임대인들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제소전 화해를 체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제소전 화해를 할 수는 없으므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명도소송을 요건이 발생하는 즉시 최대한 빠르게 제기하는 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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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3년 3월 강의일정 안내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내 전세금 지키기" 2023년 3월 강의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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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집행 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집행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인도집행 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집행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 고문입니다. 집행관은 부동산의 인도를 집행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은 제거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제4항) 만일 채무자 등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동산을 스스로 보관할 수도 있고 채권자나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종교시설인 납골당 건물인 경우 그 안에 다수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다면 위임 받은 집행관으로서도 난감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한 유족들로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유골을 안치했는데 운영자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를 회수해 가라고 할 경우 선뜻 응할 유족이 있을 리 없고,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이 협조할 리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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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서둘러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서둘러 확인하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최근 대출금리가 8%대를 돌파하고, 부동산 매매 거래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어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부동산 침체기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전망대로 부동산 하락장이 계속된다면 최근 1-2년 사이에 체결한 전세계약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아 이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관행이 있는데, 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 선호도가 낮아져 신규 세입자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세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은 낮아진 전세가에 대한 차액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자금을 확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면 다행이지만 수 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 차액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종료 예정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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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이후 창고에 보관중인 물건에 대한 유치권 행사 가부

집행 이후 창고에 보관중인 물건에 대한 유치권 행사 가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컨설턴트입니다. 이번에도 저희 명도에서 진행하였던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명도소송 승소 이후 인도집행을 통해 목적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목적물에 적치되어있는 채무자(임차인 등)의 물건을 목적물에서 반출해야 하며 반출한 물건들은 창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창고이용 기간을 3개월로 하여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같이 3개월 계약을 하는 이유는 창고에 보관중인 물건들에 대한 매각명령 절차가 진행되고, 매각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3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무자(임차인 등)의 물건에 대해 매각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첫번째로 물건의 소유자들이 물건들을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이며, 두번째로는 찾아가거나 폐기하지 않아 창고에 계속 보관하면 창고비용이 평생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도소송이 완벽하게 끝나는 것은 상대방이 물건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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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의 기산점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의 기산점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용 차장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6개월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일까요? 먼저, ① 임차인의 상가건물 인도일부터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5086(본소) 건물인도, 2022가합505093(반소) 손해배상(기) 판결은, 원고(임대인)가 이 판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점포를 인도받아 일정 기간 공실로 둔다고 하더라도”... 위 점포를 영리목적으로 ...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이 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②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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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월 강의결과 안내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내 전세금 지키기" 2023년 3월 세 번째 강의도 많은 참석자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차가 거듭되는 만큼 강의의 내용이나 진행이 전보다 더 나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의 후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은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가장 궁금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3월 강의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LU5qdSIKZ0 매회 보완하고 노력하여 보다 나은 알찬 강의를 제공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내 전세금 지키기” 특별 강의는 법무법인 명도의 별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명도의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myongdomaste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강의신청은 네이버 카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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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월 강의결과 안내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내 전세금 지키기" 2023년 2월 두 번째 강의도 많은 참석자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최되는 만큼 첫 번째 강의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었습니다. 강의 후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은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가장 궁금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회 보완하고 노력하여 보다 나은 알찬 강의를 제공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3월의 강의 신청은 지지옥션->교육/커뮤니티->강의안내/신청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 교육에서 14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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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차장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항력입니다. 이번에는 대항력의 의미와 대항력의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항력(對抗力)의 국어사전상 의미는 “대항하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있는 임대부동산의 소유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변경될 경우,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은 매도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을 불법점유자로 볼 수 있어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한 채 매수인에게 임대부동산을 인도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임차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이라는 규정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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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본부장 영입 - 前) 서울시 소상공인과 주무관 황규현 본부장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황규현' 前)서울시 소상공인과 주무관님을 교육본부장으로 영입하였습니다. [약력사항] 홍익대 법학과 박사 졸업 법무법인 명도 교육본부장 前) 서울특별시 소상공인과 주무관 前) 황규현부동산연구소 대표 現)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 민사법 교수 現)수원과학대학교 행정직공무원과 강사 [저서] NEW 상가임대차 분쟁솔루션 (2022) 부동산법 실무 용어사전 1000 (2019) 부동산 거래와 판례 (2018) 상가임대차 분쟁솔루션 (2017) 한권으로 끝내는 부동산분쟁해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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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윤수경기자) - 언론보도 변호사인터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님과 황규현 교육본부장님께서 2023년 1월 법무법인 명도와 지지옥션이 함께하는 "내 전세금 지키기"강의 관련하여 2023년 02월 20일자 서울신문 "전세 이사 3일 만에 압류 확인, 괜찮을까요?"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사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40428?sid=101 “전세 이사 3일 만에 압류 확인, 괜찮을까요” “전세로 이사한 지 3일 만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새로 압류 8000만원이 잡혀 있는 걸 확인했어요. 게다가 전세 7억원에 들어온 집이었는데, 1년여 사이 매매가격이 전셋값만큼 떨어졌어요. 제 권리에 지장이 있을까요 n.news.naver.com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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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강의결과 안내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내 전세금 지키기" 2023년 1월 강의는 많은 참석자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매월 개최되는 만큼 매회 보완하고 발전 된 알찬 강의를 제공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1월 강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배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IQkRM-8-ec&t=2s 이번 1월 강의에는 서울신문 윤수경 기자님께서도 귀한 시간을 내주시어 교육생분들과 함께 자리하여 청강하셨으며, 이후 당사의 정민경 변호사님, 황규현 교육본부장님과의 인터뷰 후 언론보도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사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40428?sid=101 “전세 이사 3일 만에 압류 확인, 괜찮을까요” “전세로 이사한 지 3일 만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새로 압류 8000만원이 잡혀 있는 걸 확인했어요. 게다가 전세 7억원에 들어온 집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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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공매의 유찰 해결 방법

신탁공매의 유찰 해결 방법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팀장입니다. 한 번에 달릴 때 천리를 달리는 말을 천리마(千里馬)라 합니다. 보통 말은 장거리를 달릴 수 없지만 천리마는 매우 먼 거리를 한 번에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리마는 유능한 인재를 말하거나 한 번에 해결하는 능력을 비유할 때 쓰입니다. 천리마 같은 해결책이라 참으로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세상 모든 문제가 천리마처럼 한 번에 해결되는 일이 많을까요? 이미 2천 년 전에 천리마 같은 해결책에 대해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국시대 한비자는 스승인 순자의 말을 인용하여 “천리마가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지만, 느린 말도 열흘을 달리면 천리마를 따라잡을 수 있다 夫驥一日而千里, 駑馬十駕, 則亦及之矣 라고 말하며, 천리마만 찾는 세태를 비판했습니다. 한비자의 말은 지금 같은 복잡한 세상 문제를 미리 예견한 거 같지 않나요? 천리마를 타면 단숨에 천리를 가겠지만, 백리마다 보통 말 한 마리씩 배치해 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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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이 압류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 가능성

임대차보증금이 압류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 가능성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 가압류되거나 질권이 설정된 경우(이하 “압류 등”),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반환할 수 없고, 압류권자 등의 이익을 해하는 일체의 변경을 행할 수 없는바, 임대차계약의 갱신 역시 그러한 금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됩니다. 우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이 위 채권의 양수인에게도 미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경우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미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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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공동임대에 있어서 갱신거절 및 해지통보의 각 요건

공유물의 공동임대에 있어서 갱신거절 및 해지통보의 각 요건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보통 임대차는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인 경우를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임대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동산이 단독 소유가 아닌 공유인데, 공유자가 공동임대인이 되어 임차인과 임대차관계를 맺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애초에 공동임대인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부동산을 지분별로 공동매수하는 등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각 승계하여 공동임대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공유하면서 공동임대인이 된 경우, 임대차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마음이 없어 갱신 거절을 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에 누가 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가를 A, B, C가 각 1/3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고 A, B, C가 공동임대인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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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담보제공명령이 없는 경우

법원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담보제공명령이 없는 경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최윤지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하여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라고 청구하였고, 1심에서 임대인이 승소해서 임차인이 바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명도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통해 담보제공명령 없이 강제집행을 정지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이 없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사례는 아주 드물고 예외적이긴 합니다만, 본 결정이 분명히 존재하는 이상 담보제공 자체가 부담되어 강제집행 정지신청이나 혹은 보전처분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실무상 담보제공 자체가 부담되어 집행정지나 보전처분을 포기하고 혹은 실제로 집행정지 결정이나 보전처분 결정을 받더라도 결국 담보제공을 하지 못해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임대인은 투자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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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거짓말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실거주 거짓말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해 놓고 실제로는 제3자에게 집을 “매도”했다면,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5항은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작년만 해도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에서 직접 수행했던 사건인데, 임대인이 임차인 퇴거 후 일정 기간 실거주하다가 임대차 종료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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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강제집행) 절차와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명도집행(강제집행) 절차와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1. 집행권원 명도집행을 하려면 먼저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있어야 하는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로 쌍방이 상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확정됩니다. 강제집행의 경우 제3항의 ‘가집행’ 주문으로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명도집행 절차 (1)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인도받을 목적물의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접수증 수령 및 비용 납부 강제집행은 보통 1차 계고 집행, 2차 본집행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집행관 판단하에 1회 이상 계고 집행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고 집행은 임차인에게 자진인도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주거용 2주, 상업용 1주의 기한이 주어집니다. 만약 계고기한 내 자진인도할 경우 임대인은 집행이 필요 없게 되므로 시간과 불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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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과 승계집행문, 그리고 각 효력

집행문과 승계집행문, 그리고 각 효력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집행문, 승계집행문. 일반인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느 경우에 쓰는 단어인지, 판결문 외에 집행문과 승계집행문이 왜 필요한지 본 칼럼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말합니다. (민집 29조1항, 2항) 쉽게 말해서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유효한 상태이며, 집행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표시해주는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이 집행문을 보고 강제집행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승계집행문이란 집행문의 기본적인 개념과는 동일하며 단지, 집행 대상자가 피고가 아닌 피고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로 바뀌어 표시되는 공증문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에게 1천만원을 배상받는 판결을 받은 후 A가 사망하였을 때 A의 채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상속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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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부동산명도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복잡한 부동산명도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법률상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예정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은 소송을 빨리 제기할수록 좋다’ 라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몇 번 겪어보신 임대인들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제소전화해를 체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임대차계약을 제소전화해를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명도소송은 요건이 발생하는 즉시 최대한 빠르게 제기하는 게 최선입니다. 명도소송비용 명도소송비용은 크게 법원비용, 집행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1) 법원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① 인지대(소가에 따른 인지 비용) ② 송달료(우편 비용) ③ 감정료 등 원고가 우선 납부한 후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각 부담하게 됩니다. (2) 집행비용 집행관실 등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① 집행관에게 납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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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최소한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일처리를 원한다면

명도소송비용, 최소한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일처리를 원한다면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부터 명도집행까지 얼마가 드나요? 처음 법무법인 명도에 전화 주시는 고객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즉, 명도소송의 진행을 결심하신 의뢰인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내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비용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1) 일반명도소송 2) 특수명도소송 3) 권리금소송 4) 강제집행 크게 4가지 분야의 특화된 업무를 하고 있으며 변호사 수임료를 정찰제화하여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를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닌, 소송의 ‘유형’에 따라 의뢰인께서 원하는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간혹 명도소송을 간단한 소송이라고 생각하시고, 나홀로 소송을 하셨다가 잘못된 판결로 인해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아 뒤늦게 법무법인 명도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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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의 임대차기간 만료 시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토지임대차의 임대차기간 만료 시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 고문입니다.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민법 제643조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여야 하고 ②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차권이 소멸되어야 하며 ③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여야 하고 ④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소멸되어야 하므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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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월 강의일정 안내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내 전세금 지키기" 2023년 2월 강의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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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무료특강] &quot;내 전세금 지키기&quot; 성공적 개최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와 지지옥션이 함께하는 "내 전세금 지키기" 1월 무료특강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한 2월 16일 예정 된 특강 또한 1월 18일 신청자 마감이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2월 특강은 금번 특강보다 더욱 발전 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많은 참여자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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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하려는 '임대인'의 범위

실거주 하려는 ‘임대인’의 범위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2. 5. 25. 작성한 ‘임차인의 갱신요구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임대인의 갱신거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언급한 항소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은 지난 12월 매수인의 실거주와 관련하여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실거주를 하려는 ‘임대인’의 범위에 대해 해석한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이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의 매수인에게 건물을 매도한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매도인)에게 갱신요구를 한 경우 기존 임대인이 매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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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강제집행) 반드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절차와 비용

명도집행(강제집행) 반드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절차와 비용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세입자가 판결에 승복하여 부동산을 자진 인도하면 좋겠지만, 실상 자진 인도하는 세입자는 매우 적습니다. 명도집행(강제집행)이 까다롭고 번거로운 일인 점을 이용하여 이사비용, 소송비용 면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집행 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한다던가, 점유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집행이 불능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점유자가 변경된 경우, 추가 확인된 점유자를 대상으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서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 현행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도, 일명 ‘갑질’을 하는 세입자에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명도집행(강제집행)의 경우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과 달리 변호사 보수는 청구할 수 없지만, 집행비용 전액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휘둘리지 말고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명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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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해지통보의 방법

임대차 해지통보의 방법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김예소 컨설턴트입니다. 월세를 잘 내지 않는 임차인은 골치가 아픕니다. 보통 우리는 임대인이 정말 돈이 많아서 집을 소유하고 임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임대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월세 미납은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요. 월세란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은 집을 임대해 주고 임차인은 그에 합당한 월세를 지급하며 서로 상생하며 살아가는 관계이죠. 처음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할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입금을 요청합니다. 월세가 입금이 안된거 같아요, 월세 넣어주세요 임대인의 월세 입금요청에 임차인은 월세를 입금합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임차인은 월세를 자주 미납하기 시작해요. 월세 입금을 요청했던 임대인은 계속 미납하기 시작하는 임차인에 대해 점차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임대인은 문득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임차인과는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 임차인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이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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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의점

신탁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의점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 중 하나로 신탁부동산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수탁자(신탁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그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자기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자 등의 사전 서면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신탁계약의 내용은 신탁원부를 통해 등기부에 공시가 되는데, 신탁원부는 전자 열람이 불가능하고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아 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신탁원부의 특약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자와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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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스포츠경향 외 15개 언론사 - 언론보도 변호사인터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님께서 2023년 01월 09일자 서울신문, 스포츠경향 외 15개 언론사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교육' 관련 언론보도 되었습니다. 1) 뉴시스 2) 서울경제 3) 이데일리 4) 데일리한국 5) 한국경제 6) 매일경제 7) 아시아투데이 8) 이투데이 9) 헤럴드경제 10) 대한경제 11) 브릿지경제 12) 중소기업신문 13) 한국금융신문 14) 스마트에프엔 15) 매일경제 16) 스포츠경향 17) 서울신문 [기사원문] https://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301091847003&sec_id=564001&pt=nv 법무법인 명도, 전국최초 시민대상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교육’실시 법무법인 명도가 지지옥션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분쟁의 세입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 sports.khan.co.kr https://www.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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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시 소송비용 청구는 못하는 건가요?

소취하 시 소송비용 청구는 못하는 건가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법무법인 명도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 A는 월 차임 연체를 사유로 임차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저희 명도를 찾아오셨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지통보 및 문자메시지, 전화를 해봐도 동요하지 않고 법대로 하라며 큰소리를 치던 임차인은 명도소송 소장이 접수되고, 소장을 수령한 이후 임대인 A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집을 0월 0일까지 비워줄테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임차인을 보고 임대인 A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대리인인 명도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해주었고, 명도는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주는 것을 확인하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고지 하였습니다. 드디어 임차인이 약속한 당일! 임차인은 정말로 약속을 지켜 부동산을 자진하여 인도하였습니다. 이로써 원하는 바를 이룬 임대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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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 2023. 01. 12. 선고 2022다281262 부당이득금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채승우 변호사님 담당사건인 2022다281262호 부당이득금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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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 2023. 01. 12. 선고 2022다282548 건물인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님 담당사건인 2022다282548호 건물인도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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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강의일정 안내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내 전세금 지키기" 2023년 1월 강의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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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교섭단계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 가능 여부

계약교섭단계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 가능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약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개념으로, 가계약을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계약 체결의 우선권 등을 가지기 위하여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먼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러한 가계약만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그 개념이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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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표창장 수여(관세청/이상옥변호사)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님께서 2022년 12월 31일 관세청으로부터 관세행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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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정확히 언제까지 반환 해주겠다는 계획 등의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조급해집니다. 따라서,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전세보증금반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검색하여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게시글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이 게시글을 눌러 들어오신 세입자분들께 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정보, 수임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보증금반환요청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 (2020. 12. 10. 이전 임대차의 경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의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다면 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 종료 전후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 요청을 하여야 하며 ‘새로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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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특강] &quot;내 전세금 지키기&quot; 특강개최 알림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와 지지옥션이 함께하는 "내 전세금 지키기" 1월 강의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배너 클릭 시 강의신청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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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변호사 영입 - 사법연수원(32기) 김대영 변호사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김대영' 사법연수원(32기) 변호사님을 영입하였습니다. [약력사항] 연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32기)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 現)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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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차인 주선행위가 불필요한 경우

신규임차인 주선행위가 불필요한 경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용 차장입니다. “냄새나는 업종이라는 이유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므로 권리금 전액을 손해배상하라” 법원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손해액 전액을 임대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진행한 권리금 소송 사례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3066호 소송의 쟁점은 아래와 같은 2가지였습니다. ① 신규임차인의 업종이 ‘순대국’ 등 냄새나는 업종이라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경우 정당한 거절사유가 되는지. ②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거절사유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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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 2022. 8. 25. 선고 2022다243758 건물인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최윤지 변호사님 담당사건인 2022다243758호 건물인도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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