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자가 되어버린 수분양자 2024가단5138167 건물인도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분양계약의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수분양자가 아닌 불법점유자가 된 자에 대한 명도소송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신탁사(수탁자)) 피고1(위탁자) 피고2(수분양자(불법점유자)) 1. 2019. 11.
경 위탁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사(수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소유권이 신탁사(수탁자)로 이전되었습니다. 2. 이후 2021. 12.
경 위탁자는 수분양자(불법점유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 지급 시 신탁해지 및 등기이전’을 특약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위탁자와 수분양자(불법점유자)는 기존 2022. 10.
경으로 정한 잔금 지급일을 2023. 02. 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
원문 링크 : [승소사례] 불법점유자가 되어버린 수분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