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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례] 핑계대며 이사나가지 않는 점유자에 대한 명도집행

 [집행사례] 핑계대며 이사나가지 않는 점유자에 대한 명도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당 부동산은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으로 전 소유자이자 위탁자인 법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왔습니다.

문제상황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하지만 위탁자 법인은 우선수익자에 대한 여신거래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되었고, 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선수익자는 법무법인 명도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명도소송 과정 명도소송 진행 중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여 임대인(위탁자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신탁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사 갈 집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