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실거주의무 예외’ 불 붙은 경매시장 헤럴드경제 - 신혜원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10월 22일자 헤럴드경제 '‘실거주의무 예외’ 불 붙은 경매시장'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지난 20일부터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의왕시·하남시)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이들 지역으로 아파트 경매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중략)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매수 시 구청으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4조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해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실거주 의무에서 자유로워 세입자를 들일 수 있다. 실거주가 불가능한 투자자 입장에선 일종의 틈...
원문 링크 : [언론보도] ‘실거주의무 예외’ 불 붙은 경매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