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입니다. 환산보증금액, 선 긋기의 문제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5년 9월 3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환산보증금액, 선 긋기의 문제'를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중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고도 무려 21년이 지난 후 제정되었다.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경제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그 적용 대상을 일정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즉, 많은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임차인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략) 상가건물의 경우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가 많아 만약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
원문 링크 : [언론보도] 환산보증금액, 선 긋기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