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채승우 부대표변호사입니다.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은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는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은 “신탁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인 피고는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수탁자인 신탁사가 관리단 등에 대하여 관리비 납부의무를 진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다285639 판결도 유사한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의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전에는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할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 신탁관리인이 있는...
원문 링크 :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은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