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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불법점유자

 [승소사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불법점유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불법점유자 2024가단54147 건물인도 신탁사(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점유하는 불법점유자는 명도소송 진행 중 위탁자와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점유 중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 일부가 뒤늦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소유자, 이하 '신탁사(수탁자)') 의뢰인(우선수익자) 피고1(위탁자) 피고2(불법점유자) 1.

신탁사(수탁자)와 위탁자는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계약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2.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여신거래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우선수익자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