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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

 계약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

법무법인 명도 채승우 부대표변호사입니다. 계약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 1.

매도인은 기지급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2.

매수인은 기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상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나 매도인은 동일하게 계약금만큼의 손해를 감수하기만 하면 매매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의 계약금 중 일부의 금원이 지급된 경우에 기지급된 금원만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는 민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