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 법무법인 명도의 완벽한 전략으로 승소한 사례 2024가단270185 건물인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종종 있는 사례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임차인이 '난 월세를 잘 내고 있다', 또는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새삼스레 왜 그러냐'는 태도로 나온다면 더욱더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임대인, 이하 '의뢰인') 피고1(임차인, 이하 '임차인') 피고2(전차인, 이하 '전차인')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