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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임대차계약 존재 사실을 알았던 경우의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

 양수인이 임대차계약 존재 사실을 알았던 경우의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양수인이 임대차계약 존재 사실을 알았던 경우의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및 농지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농지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등기가 없어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 목적물의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대항력은 객관적으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임대차 목적물의 양수인이 이를 양수하기 전 그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양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양수인에게 임대차로 대항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농지임대차의 사례에서 비록 임대차 목적물의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비록 양수인이 자신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