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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내 보증금 지키기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내 보증금 지키기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내 보증금 지키기 최근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기존 주택의 점유가 해제되면서 대항력도 사라집니다.

즉, 법적으로는 더 이상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등기부상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