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기일의 도과 시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약정의 효력 이번에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의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지급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금 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 비로소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이 잔금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