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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한 점유자의 남아있는 전입신고가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퇴거한 점유자의 남아있는 전입신고가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퇴거한 점유자의 남아있는 전입신고가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번에는 이미 퇴거한 점유자의 남아있는 전입신고가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1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① 매매대금 190,000,000원 ②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③ 잔금 175,000,000원은 2014. 8. 21.에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는 2014. 8. 21.까지로 한다. [제3조]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 또는 조세공...